[노무전문 변호사]노동위원회 가기 전에 꼭 보세요(1) [심문회의 절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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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인 변호사(노무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kalhi
안녕하세요.
'소장·지급명령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 프로그램 '소장이지'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측은 어떤 준비과정을 거칠까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후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판정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심문회의, 판정회의, 판정(결정) 통보 절차 등.
노동위원회에 처음 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다면 영상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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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몇번째 반복학습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 관련 궁금한점이 있었는데 도움되었습니다. 영상 모두 잘 보겠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구제신청을 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데. 잘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잘하고 오겠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내용 잘 보았습니니다. 설명주신 내용중 오해가 될 부분 좀 의견 부가하고 싶은데요..1. 조사관이 작성하는 것은 '의견서'가 아니라 '조사보고서'입니다. 조사관이 판정에대해 위원이 요청시 의견을 진술할수는 있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는 사람이지 판정을 하거나 위원의 독립적 판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판정은 공익위원만이 합니다. 조사보고서는 심판 위원 참고용이지만 정보공개청구로 당사자가 받아볼수있으며 만약 판정의견이 들어있는경우 심판절차의 하자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2.심문회의는 사건접수 60일 내로 해야합니다.90일이 아니라..(당사자 사정으로 연기시 연장)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이유서도 소장이지에서 가능한지요?
퇴직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려면 사업주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래서 서류작성해주고 선임비 보수비 얼마씩받으시나요
노동자 을위해서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제도에 노동자가 희생양이 되지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협력관계를 만들어 억울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회 구조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일하라
화해 하는거 원래 노무사가 사인하나요 제가 사인하는데 아닌가요?? 도서관도 이상 화해조서는 왜 조무사한테 날라오나요
화해되면 이의제기못하나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뚜기 배송기사로 일하다 근무환경개선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뚜기 회장님을 뵙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유튜브 "빡뚜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