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기에 놓였다? 어떻게 하나? 징계위원회 출석, 소명기회 그리고 징계절차와 징계무효, 화요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봐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끔…
징계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수위와 결정을 담당하는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근로자(징계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절차를 알아야 제대로 된 방어권행사가 가능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할 때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는(예.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각각의 쟁점에 관한 재판례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가 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징계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징계절차에 대해서 화요일 변호사 김변&안변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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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Intro - 화요일 변호사
00:17 징계에 대한 오프닝
01:00 통상적안 징계절차 [10인 이상의 사업장]
01:48 첫번째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 근로자의 준비사항
02:15 구체적으로 징계사유를 알려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03:18 징계사유에 있어야 할 내용
04:14 근로자가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경우에 절차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05:09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징계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지 못한 경우
06:24 회사내 정규직은 징계절차가 있고, 계약직은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06:49 절차규정을 두긴 했지만 필수절차가 아닌 임의절차로 규정해둔 경우
07:59 징계사유 자체가 없는데도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08:29 징계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무효일 수 있다
09:27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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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5

  • @soyeonlaw
    @soyeonlaw10 ай бұрын

    편집상 잘린 부분으로 8:25 정도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도 규정해두지 않는 경우 징계는 어렵습니다. "로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user-mm3cr2if8n
    @user-mm3cr2if8nАй бұрын

    인사위원회 연락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고 상사 명령불이행 . 블라인드에 글올린것 등으로 간략하게 와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이런식으로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냥 출석해도 되나요? 회사에서 본인은 잘못은 없는데 괴롭힘으로 노동부 민원제게했더니 보복성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들 잘못없고 일 잘한다고 하는데 괴롭힘 가해자들만 없는 얘기 지어서 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명령불복종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블라인드에 갑질을 많이 해서 하소연 올린건데 이게 징계대상이 되나요?

  • @soyeonlaw

    @soyeonlaw

    Ай бұрын

    jennifer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에도 언급된 것처럼, 징계사유에 대해서 6하원칙에 따라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상사 명령불이행, 블라인드 글 기재 등에 대해 적어도 6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물론 그것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해야 봐야 합니다. 또한 통지에 대한 이메일에 의한 효력 문제도 보이는바,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되신다면, 통지 받으신 이메일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jennifer님께서 겪고 계시는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해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MrSc0813
    @MrSc08136 ай бұрын

    사익을 취한것도 없는데 절차 문제 삼아 어떻게든 징계는 만들기 위해 당사자에게 자료를 요청 하는데 알고 응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만 생각한 일이 사익도모로 폄하받고 뒷돈을 받았냐는둥 말도 안되는 음해를 면전에서 받는데 제가 모든걸 쏫아붓고 성장에 동참하고 있는 내 회사에 척지고 싶진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이 듭니다. 실질적 기회비용은 무시하고 어떻게든 업무 과실로 몰아 징계로 이어 내고 싶어하는 모임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변호/노무 로 대응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 @soyeonlaw

    @soyeonlaw

    6 ай бұрын

    MrSc0813 님, 화요일 변호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징계와 관련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사무실(02-523-1579)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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