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력이 있어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럼 이민은?

오늘은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 시 범죄 이력이 있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소개해드렸어요.
캐나다 정책에 따라 이민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때는 우리에듀케이션으로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해당 정보는 법률 서비스 또는 법률 자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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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

  • @sophialee6570
    @sophialee65704 ай бұрын

    해외체류 발급 시 기록없지만 실효포함으로 확인 시 기록이 남아있어요. 학생비자 받은 후 영주권 받을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 시 범죄 없는것으로 하고 입국 후 영주권 신청시 misrepresentation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 @Wooriedu_Korea

    @Wooriedu_Korea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국에서 실효포함된 범죄/수사기록까지 요청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한국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이민국사이트이니 참조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 @sophialee6570

    @sophialee6570

    4 ай бұрын

    @@Wooriedu_Korea 제가 좀 혼란스러운것이 여기 영상에서는 해외체류 발급 시 기록은 없지만 실효포함으로 확인 시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학생비자 신청시에는 기록 없는것으로 하고 영주권 신청 시 사면받아서 진행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추천해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pgwp나 영주권 신청 시 범죄기록을 기제하게되면 학생비자 발급시와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misrepresentation 으로 불이익이 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 @Wooriedu_Korea

    @Wooriedu_Korea

    4 ай бұрын

    @lee6570 안녕하세요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 영상을 찍을 시기에는 법이 변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민국에서도 실효포함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조금 보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 양국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체류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요구할 경우 CIC에 안내된 아래 페이지 언급하면 되고, 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그렇지 않으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위 조치 후에도 해결안될 경우 실효된 범죄회보서 내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90959141
    @a90959141 Жыл бұры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로 나와있는데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Wooriedu_Korea

    @Wooriedu_Korea

    Жыл бұрын

    기소유예의 경우 판결문을 확인해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보통 한번의 거절을 감안해서 신청하게 되며, 90% 정도의 고객분들이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 @yesman870
    @yesman870 Жыл бұрын

    벌금형은 2년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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