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 캐나다 이민국의 폭탄선언 해석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이민용 범죄기록에 나오지 않는 기록들을 자진신고 안하면?/misrepresentation으로 5년간 입국금지

안녕하세요, 한국변호사 (서울대 경제학과 85학번, 사법연수원 29기) 이자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캐나다 이민국의 폭탄 선언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제가 생각해보고 정리한 세 가지 포인트는 1) 이민용 범죄기록만 제출하고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을 자진신고 안해도 되는지? 2)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 안하면 캐나다 이민국이 어떻게 알까 ? 3) 이번 발표가 나온 배경과 이유,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상황
오늘은 이 세가지 중에서 그 첫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이 있는데 캐나다이민국에 자진신고를 안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안하면 거짓말 (misrepresentation) 으로 5년 입국금지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입니다. Misrepresentation 은 이민법 4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범죄기록 (Criminality) 와는 별도의 입국금지사유가 되요. 그래서, 예를 들면 0.08% 미만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데, 공개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Misrepresentation 으로 5년 입국금지 결정이 나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를 보고나서 야호를 외치면서 이제 더 이상 범죄기록은 이민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로 그 근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1)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은, 캐나다 이민국이 앞으로는 한국인들의 실효된 형이나 수사기록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
2) 마치 미국이민국에서도 이민용 범죄기록을 내도록 변경한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
3) 그러면,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 안해도 문제가 없을거야
제 생각에는 이같은 해석은 희망사항, 또는 짐작일 뿐이고, 그 논리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으로 입국금지 또는 추방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1) 먼저, 법체계의 근본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이해하셔야 해요.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상위법은 캐나다 이민법, 그 다음은 이민법시행령, 다음은 캐나다 이민국 장관 이름으로 발표되는 행정규칙, 그리고 내부지침 또는 심사기준 (이민국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내용들이나 매뉴얼) 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 또는 이민심사관의 결정은 반드시 캐나다 이민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야해요. 이민절차에서 신청인들에게 범죄기록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는, 이민법 36조와 40조에 규정된 내용 때문이에요. 36조는 범죄기록을 40조는 misrepresentation 을 각각 별개의 입국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최근에 이민법 36조와 40조 내용이 개정되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번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범죄기록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그대로인거죠?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민법 40조의 misrepresentation에 걸려서 입국금지사유가 되는거에요,
2) 이민용 기록을 제출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캐나다 이민국의 신청양식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에요. eTA 신청서, 스터디퍼밋, 웍퍼밋 신청서에는 Background check 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범죄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eTA 신청 한글본 안내문에 나오는 번역은 이래요,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사범죄로 체포, 기소, 유죄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물어봐서요, 형사건으로 형사절차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질문에 NO 를 체크하게 되면, 명백한 거짓말 (Misrepresentation) 이 되는거지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또 물어오실거에요. 한국인들이 과거 기록을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캐나다 이민국이 확인할 방법이 없쟎아요?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신고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이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보세요.

Пікірлер: 23

  • @James-ql5ng
    @James-ql5ng2 жыл бұрын

    다음 영상이 기대되네요~^^ 많은 이민자들에게 어두운 밤바다에 등불이시네요•^^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저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계속해서 다른 이민사무실들이나 심지어 이민변호사들도 이제 한국인들은 범죄기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법률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이민국 매뉴얼 변경 그것도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데, 과거 범죄기록이 아무것도 아닐수가 없쟎아요

  • @eunsilchoi9701
    @eunsilchoi97012 жыл бұрын

    유투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 @jasonkang3582
    @jasonkang35822 жыл бұрын

    제발은 변호사님 말씀 잘새겨들으시란 뜻입니다! 오해는 안하시길 ㅋㅋ

  • @user-ik7jl5yh6x
    @user-ik7jl5yh6x2 жыл бұрын

    상위의 이민법을 근거로 확실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단박에 깔끔하게 정리되어버렸네요!! 다음 번 영상도 기대됩니다. 변호사님은 항상 다음 영상을 보고싶도록 갈증나게 만드시네요 😆😂 이젠 프로유튜버!!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프로유튜버!!! 가슴에 확 꽂히는 칭찬이네요 ㅎㅎ 엄청 감사합니다 👍

  • @user-iz8xd6ek6n
    @user-iz8xd6ek6n2 жыл бұрын

    처음부터 자진신고 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건데... 나중에 영주권 시민권까지 생각하면 다 알리고 시작하는게 나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주 영상 기대할게요~~ ^^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다음 영상에서 그 얘기 해드릴께요, 기대하세요 ㅋㅋ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5분 언저리로 영상을 만들려니 오히려 힘드네요 ㅎ

  • @user-co3jo7bc8d
    @user-co3jo7bc8d2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저희는 지금 워크퍼밋으로 일하고있고 곧 영주권들어가는데요 신랑이 12년전 음주기록 1건있어여 0.052고 캐나다 음주기록에는 못미치는데 eta받을시 소명햇어요 다시 사면이 필요하나요 아님 영주권들어갈시 관련서류 첨부만으로 가능할까여?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음주운전 기록 외 아무것도 없다면 사면은 필요없고 영주권 절차에서 관련법원서류, 벌금납부기록 등를 제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 무료로 해드렸으니, 구독자 10명 채워주시고, 댓글, 공유 많이 해주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답니다 ㅋㅋㅋ

  • @user-co3jo7bc8d

    @user-co3jo7bc8d

    2 жыл бұрын

    @@aceimmigration 네 혹시 영주권진행시 연락드려도 되나요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네 물론이죠.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영상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주소로 범죄기록과 법원기록을 보내주시겠어요. 기록을 보지않고 댓글로 상담해드린게 좀 걸리네요 ㅎㅎ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Ай бұрын

    10년전기록이니 사면REHAB으로 간주. 캐나다정부는 이미 알고있는 사실.

  • @user-fl7zu7yj9i
    @user-fl7zu7yj9i2 жыл бұрын

    영상보고 나니 이번에 제출 서류 바뀐게 트랩처럼 느껴지네요. 만약 봐줄 생각이었다면 최근 5년안에 범죄 기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을거 같은데, 기한을 두지않고 범죄 기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잘못해석하고 실수할 사람들이 꽤 있을거 같아요. 근데 캐나다는 어떻게 한국 범죄기록을 알수 있을까요? ㅎㅎㅎ 다음편이 궁금해 벌써 궁금해 지네요 변호사님~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김지영님 오늘은 댓글 두번째시네요. 간발의 차이로 첫번째 댓글에 따라오는 행운을 놓치셨어요. 아깝다 ㅋㅋ

  • @user-fl7zu7yj9i

    @user-fl7zu7yj9i

    2 жыл бұрын

    @@aceimmigration 다음 영상에 도전하겠습니다~ 일등에 도전~ ^^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Ай бұрын

    18세이후로 SINCE AGE OF 18,

  • @jasonkang3582
    @jasonkang35822 жыл бұрын

    잘새겨들으새요 전 1년 입국금지 당한 적이있습니다! 자진신고란것이 더 무서울듯 해요 캐나다정부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 금지 입니다!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캐나다정부는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ㅎㅎ

  • @user-ft4rf2up9d
    @user-ft4rf2up9d2 жыл бұрын

    아. 그런 거였군요. 이건 조변호사님이 아니면 못 듣는 내용이네요. 캐나다이민 생각하는 분들 꼭 들으셔야겠어요

  • @aceimmigration

    @aceimmigration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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