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 YTN

[앵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이번엔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사람이 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부분이 각하되자, 이번에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성 / 충북대 의대 학생대표 :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됩니다.]
첫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의대 증원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고 등록금을 냈는데 인원이 늘면 교수와 강의실은 물론, 실습 자료도 부족해져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 수시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 여러 건이 각하됐는데, 의대생들이 가처분 신청으로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학습 여건은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 의대생 측 소송대리인 : 각 대학별로 재판하는 것이니까 대학에 따라서 심각한 데는 승소하는 경우가 그간의 가처분 사건을 보면 많이 있고….]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말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확정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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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1

  • @user-bu8zw3sk3b
    @user-bu8zw3sk3bАй бұрын

    ㅋㅋㅋㅋ 지금 사람죽이는 의대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구나

  • @egn7294
    @egn7294Ай бұрын

    무슨 계약? 니들이 계약하고 입학한건데 자의식 과잉이 엉청나요 ㅋㅋㅋ

  • @user-wz5fg9uq1r
    @user-wz5fg9uq1rАй бұрын

    그래 맞다. 교육은 최소 4년전에 발표하는 것이 옳다.

  • @yoyolla2747
    @yoyolla2747Ай бұрын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참 더럽게도 군다. 퉤!

  • @user-ij9nv3or9w
    @user-ij9nv3or9wАй бұрын

    민법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대학교)가 채무의내용(대학교 학생들을 잘가르칠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때(실제로 대학이 증원된 많은 학생들을 콩나물교실에 처박고 개판으로 교육을 시켰을떄) 채권자(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게다가 채무자(대학교)가 일부러 채권자(학생)를 고의로 괴롭히려고 교육을개판으로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개판으로 한다는것이 입증이 안되면 설사 채무가 불이행되도 채권자(학생)은 채무자(대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다. 라는게 민법 390조의 골자다. 핵심내용은 내년에 신입생을 뽑아서 학교당국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는한 이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학생측이 100%진다. 또한 1년후에 발생하지도않은 피해를 근거로 소송제기는 법조문을 잘안읽어본 행위로 법원에서 100% 각하처분된다. 이해안되는것은 변호인단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도 무료로 소송대리를 맡았을까하는점이다. 무료로 변론 맡은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혹시 소송에서 질경우 봉사차원에서 한것이라는점을 내세워서 나름대로 변호인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려는 는생각이 얼핏든다. 만약 내년에 신입생뽑고 학생들이 우려하는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학교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자신이있으면 그때 제기하면 모를까 지금 제기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전제사실은 우선 피해가 발생해야한다. 피해도 발생안한것을 근거로 소송제기는 말이안된다. 내가 학교당국이라면 거꾸로 학생측을 상대로'형법307조(명예훼손) 313조(신용훼손) 314조(업무방해)죄로 역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금 피해도 발생안했는데 공공연히 해당대학을 비방질하고 총장을 인신공격하여 해당대학의 명예와 총장의 명예및 신용훼손에 심각한 영향을미치고 또한 다다음달이면 대학교 수시입시업무가 진행되는데 학교이미지실추로지원경쟁율 하락과 우수신입생 유치업무에 중차대한 차질등으로 정상적인 입시업무를 방해한혐의거 충분히 성립된다고본다.

  • @Jakku2.0
    @Jakku2.0Ай бұрын

    당신들 진료 거부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들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사세요. 생명을 담보로 할짓은 아닙니다.

  • @jc-oe3vm
    @jc-oe3vmАй бұрын

    집단 ㅡ고집단들 ㅡ민족이 죽어 가고 있다ㅡ

  • @user-ti1bn4mf2n
    @user-ti1bn4mf2nАй бұрын

    3개월 가까이 힘들게 보내는 의대생과 의사분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user-sw5vg2cv6d
    @user-sw5vg2cv6dАй бұрын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어떤 피해도 발생 안했는데 원고 적격 대상이 되겠냐. 이번에도 각하다.

  • @user-lp3ke1lo9a
    @user-lp3ke1lo9aАй бұрын

    되겠냐고 ㅋㅋㅋㅋ 또 각하지

  • @user-kt1zf8wz4p
    @user-kt1zf8wz4pАй бұрын

    천천히 하면 다 가능해

  • @Free_Sugar
    @Free_SugarАй бұрын

    전 세계가 의사 증원하는데 ㅋㅋㅋ 떠ㅡㅗ라아들

  • @user-iv8im6pw1o
    @user-iv8im6pw1oАй бұрын

    대통령이 하는일에 이렇게 토을다니 어디 정치하겠나 미래 전쟁 노인증가문제에 대비한생각이니 반대하지 말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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