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대학이 계약 위반"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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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 400여 명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의대생 측은 대학교와 등록금을 내고 계약을 맺었는데 입학 정원이 바뀌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미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여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의대생 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이번 달 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습니다.
이에 충북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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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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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

  • @user-iu9jg5ty2t
    @user-iu9jg5ty2tАй бұрын

    의대생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user-ij9nv3or9w
    @user-ij9nv3or9wАй бұрын

    민법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대학교)가 채무의내용(대학교 학생들을 잘가르칠 채무)을 이행하지 않은때(실제로 대학이 증원된 많은 학생들을 콩나물교실에 처박고 개판으로 교육을 시켰을떄) 채권자(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게다가 채무자(대학교)가 일부러 채권자(학생)를 고의로 괴롭히려고 교육을개판으로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개판으로 한다는것이 입증이 안되면 설사 채무가 불이행되도 채권자(학생)은 채무자(대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다. 라는게 민법 390조의 골자다. 핵심내용은 내년에 신입생을 뽑아서 학교당국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는한 이법을 근거로 소송하면 학생측이 100%진다. 또한 1년후에 발생하지도않은 피해를 근거로 소송제기는 법조문을 잘안읽어본 행위로 법원에서 100% 각하처분된다. 이해안되는것은 변호인단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도 무료로 소송대리를 맡았을까하는점이다. 무료로 변론 맡은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혹시 소송에서 질경우 봉사차원에서 한것이라는점을 내세워서 나름대로 변호인측의 기본입장을 설명하려는 는생각이 얼핏든다. 만약 내년에 신입생뽑고 학생들이 우려하는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학교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자신이있으면 그때 제기하면 모를까 지금 제기하는것은 말이안된다고 생각된다.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전제사실은 우선 피해가 발생해야한다. 피해도 발생안한것을 근거로 소송제기는 말이안된다. 내가 학교당국이라면 거꾸로 학생측을 상대로'형법307조(명예훼손) 313조(신용훼손) 314조(업무방해)죄로 역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금 피해도 발생안했는데 공공연히 해당대학을 비방질하고 총장을 인신공격하여 해당대학의 명예와 총장의 명예및 신용훼손에 심각한 영향을미치고 또한 다다음달이면 대학교 수시입시업무가 진행되는데 학교이미지실추로지원경쟁율 하락과 우수신입생 유치업무에 중차대한 차질등으로 정상적인 입시업무를 방해한혐의거 충분히 성립된다고본다.

  • @user-dr1nj5eb3j
    @user-dr1nj5eb3jАй бұрын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 @user-pl13u4to34o
    @user-pl13u4to34oАй бұрын

    의대생들 지지합니다.

  • @user-de4vh9d2uq5tc3r
    @user-de4vh9d2uq5tc3rАй бұрын

    법원은 사람 목숨살리는 교육받을 의대생들에게 교육파행하는것을 묵인하지말고 정의를 지키고실천해라 오늘만 살지말고 역사속에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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