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본거래기법 총정리! 신이익소각과 신자본환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안녕하세요!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신자본거래기법'이라는 시리즈로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전문용어도 아니고요, 원래대로라면 액면이익소각, 액면상환하는거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유사컨설팅 업체에서 많이들 마케팅하고 계시잖아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세무사님 대상으로 만든 영상인데, 세무사님은 물론이고
일반 고객님들, FC님들, 컨설턴트 등 굉장히 많이 보시고 질문 들어왔거든요.
아~ 이거 혼자 보긴 좀 아깝다! 이런 질문들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00:00 I 신자본거래기법 리뷰
00:33 I [질문 1] 상환우선주 발행(액면가) 후 주식을 소각하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익잉여급을 지급받는 주주와 나머지 주주에 대한 리스크(세금) 있나요?
01:35 I [질문 2] 상환우선주를 왜 발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소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02:28 I [질문 3] 상환우선주는 부채 아닌가요?
03:17 I [질문 4] 이런 식으로 잉여금을 인출하면 나중에 결국 청산배당으로 과세되는 거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04:25 I [질문 5] 유한회사이고 실제 주주 한 명을 돈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실제 돈이 없으니 법인 돈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진행이 가능할까요?(22년 11월 말 문의)
06:23 I [질문 6] 돈이 많지 않은 A 주주가 법인을 설립, A의 기술력을 보고 B 주주가 10억을 투자하려는데(시가증자 참여), 감액배당을 실행한다고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는 B 주주로부터 A 주주에게 증여가 발생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08:25 I [질문 7] 법인이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결과가 주식의 '양도'가 아닌 '소각'이기 대문에 유가증권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법인세법 제15조2항)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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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7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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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nb6zj4jx4g
    @user-nb6zj4jx4g Жыл бұрын

    팩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강의 VERY GOOD입니다.~^^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 @user-tv2fo7yr8m
    @user-tv2fo7yr8m Жыл бұрын

    도세무사님! 반갑습니다! 강의해주시는 내용이 best이시네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겠습니다!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내용 준비하겠습니다!^^

  • @user-wy9lv6nr1g
    @user-wy9lv6nr1g13 сағат бұрын

    이익소각과 액면균등소각을 실행해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이익소각을 먼저 실행하는게 맞나요?

  • @user-bmytax
    @user-bmytax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값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 @user-vd3mu4xi1s
    @user-vd3mu4xi1s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영상속 4분25초에 유한회사 이익소각 관련 질의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상법상 유한회사는 특정목적 자사주 즉, 출자지분 매입이 가능하기에 결론적으로 예를들면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분취득하여 소각 시 유한회사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유한회사 이익소각 관련 답변드립니다. 이익소각을 하려면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로운 반면, 유한회사는' 특정한 목적'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서 이익소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가 맞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유한회사가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익소각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사유는 언급하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로 인한 경우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user-rr9yp8yr5t
    @user-rr9yp8yr5t8 ай бұрын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매우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점 있어 글남겨봅니다. 결국 액면가 소각을 통해 향후 청산시 배당소득세 발생 부분에 대해 청산시 시가 기준, 소각 시점 시가 기준 중 어떤 것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며, 법인의 청산이라는 것이 수십년 후가 될수도 있는데 소급적용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준비중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비전문가 유사컨설팅이 워낙 많아 당사도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직 라이스센스를 가진 분들의 자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번거러우시겠지만 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virtuejamestv6694
    @virtuejamestv669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대주주의 최초 투자원금이 액면기준으로 얼마 안될것이고 감액배당은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것은 대부분일텐데 이것이 백프로 과세라고 하셨죠? 예를들어 비상장회사 대주주의 최초 액면투자금액이 10억원이고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액면 2억에 주발초가 98억원이라면 감액배당으로 기존 대주주는 10억밖에 못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개정세법은 법인주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꼬리표가 없는 것이 괜찮다면 개인주주의 감액배당금액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투자금액과 상관이 없이 비과세(예에서 수십억원이 비과세)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감액 배당의 경우 그 취지가 취득가액 원본을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가 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관련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예규도 명확지 않아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다만,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과세가 맞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이 되면서 감액 배당의 과세 취지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세법은 법인세법만 개정되었으므로 소득세법은 여전히 규정이 명확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한도 제한 없이 상법상 감액 배당 재원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과세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보수적인 차원에서 그 취지를 볼 때 취득원가 초과는 과세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virtuejamestv6694

    @virtuejamestv6694

    Жыл бұрын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dowssem
    @dowssem Жыл бұрын

    ⬇챕터별 영상보기⬇ 00:00 I 신자본거래기법 리뷰 00:33 I [질문 1] 상환우선주 발행(액면가) 후 주식을 소각하면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익잉여급을 지급받는 주주와 나머지 주주에 대한 리스크(세금) 있나요? 01:35 I [질문 2] 상환우선주를 왜 발급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소각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02:28 I [질문 3] 상환우선주는 부채 아닌가요? 03:17 I [질문 4] 이런 식으로 잉여금을 인출하면 나중에 결국 청산배당으로 과세되는 거 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04:25 I [질문 5] 유한회사이고 실제 주주 한 명을 돈을 지급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실제 돈이 없으니 법인 돈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올해 안에 진행이 가능할까요?(22년 11월 말 문의) 06:23 I [질문 6] 돈이 많지 않은 A 주주가 법인을 설립, A의 기술력을 보고 B 주주가 10억을 투자하려는데(시가증자 참여), 감액배당을 실행한다고 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는 B 주주로부터 A 주주에게 증여가 발생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08:25 I [질문 7] 법인이 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결과가 주식의 '양도'가 아닌 '소각'이기 대문에 유가증권을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경우, 익금산입(법인세법 제15조2항)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 @user-rp1jl5ig2z
    @user-rp1jl5ig2z4 ай бұрын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야할듯 집중이 안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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