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혜연세무사ㅣ자본거래 & 가업승계 전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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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 가업승계 전문세무사
납세자의 안심을 위한 세무사의 진심! 도혜연 세무사입니다.

l GMG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l 가업승계 & 자본거래 전문세무사
l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IFRS)
l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겸임교수 (상속세 및 증여세)
l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가업승계)
l 한국세무사회 세무컨설팅 지원센터위원 (자본거래 컨설팅)
l 인천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l 한국여성세무사회 이사
l 광명시 지방세심의위원
l 前) 광교회계법인 TAX 본부
l 前) 미래에셋생명㈜ VIP컨설팅팀
l 前) ㈜골프존 그룹사 세무총괄
l 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세무총괄
l 세무공무원, 세무사, 컨설턴트 대상 다수 강의
l 상장기업 등 기업 컨설팅 다수
l 전문분야: 가족법인, 가업승계, 자본거래, 상속증여, 법인컨설팅

상담 및 강의 요청: 02-588-8767

Пікірлер

  • @user-wy9lv6nr1g
    @user-wy9lv6nr1g12 сағат бұрын

    이익소각과 액면균등소각을 실행해서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이익소각을 먼저 실행하는게 맞나요?

  • @gunryu4445
    @gunryu44453 күн бұрын

    변호사 선임시 꼭 사법시험출인인지 로스쿨 출신인지 확인 하시고 선임 하셔야 합니다 사법시험출신은 사법고시합격하고 사법연수원까지 수료한 사람이고 로스쿨 출신은 로스쿨 3년만 수료해서인지 법률지식이 현격하게 차이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서초동에 현수막으로 10개월 무이자 수임료 후불제를 광고하는 전에는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대부분 실력없는 로스쿨출신들이 내거는 광고일겁니다

  • @busan051
    @busan0517 күн бұрын

    2:05 유보율

  • @Charlie-tf3yc
    @Charlie-tf3yc16 күн бұрын

    증여받은 자녀가족법인이 얼마만큼의 증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증여받고 법인을 양도해도 되나요?

  • @user-vo3qt4vn2i
    @user-vo3qt4vn2i16 күн бұрын

    유류분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자식들이 변호사 앞세워서 다툼이 넘많다. 망자의뜻이 좋든 나쁘든 , 자식들이 변호사세워서 다투진않을것이다.

  • @user-px6ee1hq4c
    @user-px6ee1hq4c16 күн бұрын

    차량 1대당인가요?

  • @uinamhong603
    @uinamhong60318 күн бұрын

    우여히 보게 되었는데 내공이 엄청나네요. 구독 합니다.

  • @sungchulcho2570
    @sungchulcho257023 күн бұрын

    쏙쏙 강의 잘 들었습니다.

  • @sungchulcho2570
    @sungchulcho257023 күн бұрын

    아우라가 어머어마하십니다. 세무사 강의업계의 bts같습니다.

  • @erismo113
    @erismo11323 күн бұрын

    멋지십니다 리스펙트 ㅎㅎㅎ

  • @HypeVampireGirl
    @HypeVampireGirl23 күн бұрын

    그동안 경정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알고 싶었던 부분만 딱!!!!!!!!!!!!!!!!!!!!!!!! 꼬집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gx5ve2fw2o
    @user-gx5ve2fw2o27 күн бұрын

    법인 입장에서야 법인세를 줄여주지만 주주 개인입장에서는 세금폭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user-ht5ot8nj5h
    @user-ht5ot8nj5hАй бұрын

    이게 나중에 업무와 관련없는 보험이라고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이라고 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 시점에서 너도 나도 가입하지만, 5년 뒤 세무서의 입장이 달라질까봐 걱정됩니다. 저 예규는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 보험이니 비용으로 인정해줄께 라고 했지만, 업무와 연관성 있다 없다 여부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예규라서요. 이게 정말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 @user-do7fy5tc1g
    @user-do7fy5tc1gАй бұрын

    얼굴도미인이시라ㅡ금상첨화입니다

  • @user-do7fy5tc1g
    @user-do7fy5tc1gАй бұрын

    세무사하기아까운분입니다ㅡ특급변호사!이상의똑똑하신분입니다ㅡ딱딱한회계사세무사ㅡ세법강의듣다가ㅡ도세무사강의들어니속이다~~시원해서 소주한잔하러갑니다ㅡ앞으로좋은일많이생길겁니다!!!!!!

  • @mukra3774
    @mukra3774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 뒷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 @user-dj9vy4cg4b
    @user-dj9vy4cg4bАй бұрын

    영상에서 주식 증여 7천만원, 채무면제 7천만원을 각각 다른 거래로 보아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영상의 예규에는 각호에 따른 동일거래는 합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주식증여와 채무면제는 상증법45조의5에 나와있는 각 호 중 무상거래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 @kimdaniel9063
    @kimdaniel9063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좀 애매한데 지분율이 딱 50 프로 면 이거는 50 프로 초과가 아니니깐 과점 주주가 아닌 거죠?

  • @dsstrong4954
    @dsstrong4954Ай бұрын

    사모님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인건비를 대신내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증여세문제 생기지않나요?

  • @user-bp7kv7hd9w
    @user-bp7kv7hd9wАй бұрын

    제주도에 살고있는 도혜연세무사님의 강의 아주 잘보고있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모 호텔에서 강의할때 우연하게 도혜연 이름보고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ㅎㅎ 그 출입문 잡고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다는 들어가서 뭐라고 하면 도혜연 열혈팬입니다. 라고 말할려고 ㅎㅎㅎ 제주도 오는 스케줄있으시면 한번 듣고싶어지네요

  • @user-su9iy8bz8u
    @user-su9iy8bz8uАй бұрын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넘 최고에요 천천히 말씀해주시니 더 잘 들어와요❤

  • @dowssem
    @dowssemАй бұрын

    기업의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모를 경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세요! ⬇상담 및 강의 요청하기⬇ gmg-tax.com/consultation

  • @user-mz2em7bi5c
    @user-mz2em7bi5c15 күн бұрын

    0😊😊, ㅇ

  • @user-rk8zf1du6y
    @user-rk8zf1du6y2 ай бұрын

    눈빛에서 자신감이 보이시네요^^ 멋있습니다!!

  • @user-go1if1bd9t
    @user-go1if1bd9t2 ай бұрын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gu9kb8ky8x
    @user-gu9kb8ky8x2 ай бұрын

    궁금한 게 한방이 해결되네요. 시원시원 합니다

  • @user-zs4it5ew3z
    @user-zs4it5ew3z2 ай бұрын

    여동생이 아버지를 상의없이 모셔가서 연락두절 시키는건 어떻게 해야할지

  • @user-iz3mq6nn2u
    @user-iz3mq6nn2u2 ай бұрын

    참어이없네.불효의정도는누가판단하나요?

  • @justin-th7tf
    @justin-th7tf2 ай бұрын

    쉽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user-kj5lc6ob7e
    @user-kj5lc6ob7e2 ай бұрын

    개인PR광고 심하구나. ...

  • @user-st7ql4bf1q
    @user-st7ql4bf1q3 ай бұрын

    유류분청구인이 미리35년전받아놓고 유증한거받으려고 청구하는몰상식한것들

  • @salmosa182
    @salmosa1823 ай бұрын

    잘 봤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owssem
    @dowssem3 ай бұрын

    기업의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모를 경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세요! ⬇상담 및 강의 요청하기⬇ gmg-tax.com/consultation

  • @user-nv3dx4zk2g
    @user-nv3dx4zk2g3 ай бұрын

    정관내용상관없이 ㅂ2009년도부터2011년도까지는 퇴직금 무제한인가요?

  • @ohyun092
    @ohyun092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강의중 사례에서 7천만원 채무면제와 주식증여가 각각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규에는 채무면제와 저가양도였습니다. 예시하신 사례가 법조문 각호와 다른듯 한데, 채무면제와 자산증여는 1호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 @user-cd3xe7lb8m
    @user-cd3xe7lb8m3 ай бұрын

    가족법인 쪼개기 인정 안된다는 것은 틀린 말 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4개의 가족법인 별 이익이 1억이 안되어 총 합산 이익이 1억원을 초과했음에도 과세되지 않은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만 23년 12월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는 심판례가 등장하였으나 판단의 문구상으로는 "법문에는 없지믄 가족법인을 쪼개지 않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 사료되며..." 라고 표현 되어 1심에만 가더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 @sungchulcho2570
    @sungchulcho25703 ай бұрын

    강의 잘 들었습니다.

  • @user-dk8jh1ky3e
    @user-dk8jh1ky3e3 ай бұрын

    자식에게 아파트양도시 시가의 30%와 3억중 작은거로 하는거아닌가요?

  • @rovotvivi4651
    @rovotvivi46513 ай бұрын

    15명내외 사업장에서도 추천할만한가여? 유지관리의 문제등등에서요

  • @user-up8ie1je5s
    @user-up8ie1je5s3 ай бұрын

    어렵지만 잘 보고 갑니다 ㅎㅎ

  • @dowssem
    @dowssem3 ай бұрын

    기업의 정확한 정보와 상황을 모를 경우 즉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해 주세요! ⬇상담 및 강의 요청하기⬇ gmg-tax.com/consultation

  • @theoracle95091
    @theoracle950913 ай бұрын

    도혜연세무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웹상에서 이런 양질의 강의를 접할 수 있는게 놀랍네요~

  • @user-km3bv4nz6d
    @user-km3bv4nz6d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xj6th6iw6g
    @user-xj6th6iw6g3 ай бұрын

    아까 사람이많아서 직접 문의못드렸는데 배우자 6억증여후 소각은 재판승소로 바로 실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jinyoungkim2792
    @jinyoungkim27923 ай бұрын

    와우..멋잇다!

  • @user-il3ko6nl7m
    @user-il3ko6nl7m3 ай бұрын

    세무사님 너무 멋집니다.

  • @user-ly2in5vq9o
    @user-ly2in5vq9o4 ай бұрын

    아 음악소리 좀 없애주세요집 말에집중이 안되네요ㅠ

  • @user-jx2uv3ix7m
    @user-jx2uv3ix7m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교수님교수님 2년 팬입니다!! 사근복 편은 두고두고 돌려보게 됩니다. 세무사님!!! 제가 의뢰를 받은 사례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8년전 설립된 H라는 회사의 대표A(주식40%)와 임원도 직원도 아닌 주주B(30%), 주주C(30%) 가 있습니다. 주식총수는 15000주이고 주식평가는 가결산에서 3만원이였던 것이 이번 실제 결산이 나온 후 11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대표님 A님이 B&C랑 사이가 안좋으셔서 B&C에게 2억원을 주고 주식을 받는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돈이 넉넉치 않아서 B의 주식 30%는 사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 C님의 주식을 사근복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C님이 사근복에 기부형식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할런지요? 물론 현재 사근복이 없기에 설립해야 합니다. 후에 꾸준히 사근복 운영을 할겁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이구요. 말씀대로 회사에서 근로복지를 실행하고 있고 출연 이후에 배당이나 출연 주식 소각을 통해(자사주) 사근복을 실행하고 있다면 후에 문제가 없을지요? 3억한도내에서 비특관자와의 거래는 액면가로 가능하니 B의 주식 중 2500주는 액면가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세금내고 양수받는걸로 하려합니다. 이 컨설팅에 필요한 (특히 사근복설립관련)증빙은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ㅠ.ㅠ 혹시 몰라서 메일주소 남겨드립니다. [email protected]

  • @xicoman8385
    @xicoman83854 ай бұрын

    세무사 바꾸면 될일...

  • @tonyl.1783
    @tonyl.17834 ай бұрын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 첨 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ny3kq3kp3j
    @user-ny3kq3kp3j4 ай бұрын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