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국세청 출신 박명균 세무사)

상속 시, 대부분 주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 과정에서 3가지를 놓치면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받았거나, 받기 전, 절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0:00 상속 주택 관련 세금, 알아야하는 이유
0:12 상속 주택 절세방법 ‘3가지’ 모르면 세금폭탄 맞아요
00:45 1. 상속주택 취득가액, ‘이렇게’ 설정하세요
02:57 2. 취득세 특례로 세금 줄이기
05:01 3. 상속으로 인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활용하는 법
06:17 상속 주택 절세 방법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세론세무회계 박명균 세무사 세무상담문의 ◀
[사무실 전화번호] 031-524-9727
[네이버엑스퍼트 상담] han.gl/pdcGw
[세론세무회계 카카오톡친구] pf.kakao.com/_GxaIGb
📩섭외 및 기타제휴문의
serontaxworld@gmail.com
#상속세, #상속주택, #세금폭탄, #절세방법, #상속세절세, #상속세상담, #상속,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 #세금, #절세, #국세청출신세무사, #세무사, #세론세무회계, #박명균세무사, #박세론이

Пікірлер: 16

  • @serontax
    @serontax Жыл бұрын

    ▶세론세무회계 박명균 세무사 세무상담문의 ◀ [사무실 전화번호] 031-524-9727 [네이버엑스퍼트 상담] han.gl/pdcGw [세론세무회계 카카오톡친구] pf.kakao.com/_GxaIGb 📩섭외 및 기타제휴문의 serontaxworld@gmail.com

  • @annachoi7524
    @annachoi7524Ай бұрын

    유용한 정보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 @user-kh2wz1jw1t
    @user-kh2wz1jw1t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19년12월에 오피스텔1채를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상속아파트한채를 받게되면 취득세에서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0년8월이전오피스텔매매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적용받을수있는건가요

  • @user-cz7mi7uk5v
    @user-cz7mi7uk5v5 ай бұрын

    반갑습니다 친자대신 손자녀 가 상속 받을시 손자녀세대분리는 돌아가시기전 언제 부터까지 해야 하나요 1가구 2주택 이 되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i5m
    @ani5mАй бұрын

    질문드립니다. 영상중에,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나서 3년 안에 상속주택을 팔더라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헤택을 못 받는 다는 말인가요?

  • @user-bn4mw4je3v
    @user-bn4mw4je3v Жыл бұрын

    상속주택 주택수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상태이구요 아버지아파트를상속받을예정인데 비조정지역이며 기준기사1억3천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초에 청약 혹은 관심지역에 분양권을 구입할예정인데 이럴경우 비조정지역 3억미만 부동산은 상속주택을 먼저취득해도 비과세 해택이 안되는건가요? 고민입니다.

  • @serontax

    @serontax

    Жыл бұрын

    상속주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이 있는상태'에서 추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user-nh6ci4ho8n
    @user-nh6ci4ho8n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과 다른 문의를 해봅니다 거래은행 본명이고 타은행도 본인명인데 귀농때문에 많은돈을 이체해야 되는데 세금폭탄 맞을까요? 퇴직을해서요귀농할곳이 지금애용 하는 은행이 없어서. 우체국이나 농협으로 이체를. 해야 되서 여쭤봅니다

  • @serontax

    @serontax

    Жыл бұрын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하는건 세금과 전혀 무관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user-nh6ci4ho8n

    @user-nh6ci4ho8n

    Жыл бұрын

    @@serontax 네에. 선생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mn4qj1zy2p

    @user-mn4qj1zy2p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집을 상속받게되었는데, 형제둘중 한명 명의로 받고 다른 한명의 상속분 반을 현금받을경우! 세무적으로 현금이체했을경우 상속재산의 반으로 보지않고 증여로 볼수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세무적으로 확실할까요?

  • @user-qf1to2dk3c
    @user-qf1to2dk3c6 ай бұрын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무주택자 상속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상태에서 취득세에 대한 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을때 상속신고할때 유사매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버님 금융재산은 1억정도 있으시고 장례비로 3천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1억은 아버님 사망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통화로 본인확인한 후에 어머님 통장으로 옮겨서 장례비 병원비 생활비 기타등등 쓰셨다고 합니다.

  • @serontax

    @serontax

    5 ай бұрын

    돌아가신날 기준으로 전후6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평가하기가 마련되어있으니 이용해보시면 평가금액을 알수 있으십니다.

  • @user-qf1to2dk3c
    @user-qf1to2dk3c6 ай бұрын

    무주택자 상속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고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생존해 있으셔서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아파트가 공시지가 5억4천이고 유사매매거래가가 8억5천 9억5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아서 2년이상 실거주요건 맞춰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맞출수 있을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해도 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 @serontax

    @serontax

    6 ай бұрын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유사매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내게됩니다.

  • @serontax

    @serontax

    6 ай бұрын

    @@user-qf1to2dk3c 네 맞습니다.

Келес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