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받은 증여! 유류분에 어디까지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상속전문 허윤규 변호사님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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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

  • @user-rv1zj6dg6e
    @user-rv1zj6dg6e10 ай бұрын

    역시 명강의입니다!

  • @user-jx9dd7es5n
    @user-jx9dd7es5n4 ай бұрын

    시부모님이 오래전에 재혼을 하셔서 아버님이 어머님앞으로집을 증여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앞으로된집을 자녀들이 유류분신청가능한가요?

  • @user-np4hi7sb8l
    @user-np4hi7sb8l5 ай бұрын

    증여받은 부동산을 17년전쯤팔았던 집도 유류분계산할때 그때시세로해야되는건가요?

  • @user-np4hi7sb8l
    @user-np4hi7sb8l5 ай бұрын

    오래전 팔아버린것인데 현시세로 한다면 법이악법같애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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