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노동법 TOP 6 (근로감독시 빈번하게 적발) [구독자 만명 감사 기획 #2]
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권놈 입니다.
구독자 1만명 감사영상, 그 두 번째로 사업주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적발되는 노동법 TOP 6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Top 6 ) 근로계약서는 대충 써도 된다?
Top 5 ) 4대보험 가입은 자유다?
Top 4 ) 임금체불은 벌금만 내면 끝이다?
Top 3 )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다?
Top 2 ) 각서는 무조건 다 효력이 있다?
Top 1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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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lercoaster by Declan DP / decla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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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많은정보알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의 정석 구독자 1만명 축하드립니다!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임놈님 예쁘십니다. 특히 말투와 억양 성량이 전달력 최고에요
노동법에는 우리근로자를 보호해주고 누구도 노동법원칙되로 공평하게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했거나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부탁드려요.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요 같은 회사 직원분이 4대보험 중간정산이 있다고 그러시던데(퇴직금 말고 4대보험입니다..) 찾아보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구요...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ㅠ
너무너무너무 지금 제 상황에 도움되는 영상이에요 ㅠㅠㅠㅠㅠ 소액이라고 무시하고 이래저래 말도 안되는 걸로 삭감 하길래 고민했는데 너무 감사해요!!!!ㅠㅠ
영상 잘봤습니다~
도급업체의 경우는 근무지 주소를 원청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히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명시해도 아무상관이 없는건지.. 그리고 업무 같은 경우도 주업무를 써놓고 끝에 '외'라고 써놓는데(ex:생산 외)이럴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노무사님 너무 예쁘세요^^
작년 잠시 쉴때 잠깐 일한 곳에서 3일전에 아파보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 지역사람이니 가다가 만난다느니 별말다하던데...정당성이 있기는 하려나? 그때도 황당했는데 이 영상보니 더 황당하네요. 😨😞
시급 받는 경우 연차쓴 당일 급여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화물납품기사인데 차사고시 회사에서는 보험처리안하고 납품기사가 다 배상하기로 하고 자진 사퇴하기로 사용자가 강제로 문구를 쓰고 각서에 납품기사 사인받으면 효력있나요?
회사에서 팀을 다른 곳으로 발령 내고 근로계약서를 바꾸자고 할 수도 있나요??ㅠㅜ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조건으로 8할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지만 각각 개인적인 상황과 삶에 적용을 한다면 간단히 당사자들은 삶이 더 힘들고 현실적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삶까지 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가 법이 전부가 아니잔아요?현실적으로요?현실적인 법을 알려주세요~
참.유용합니다.근데 근로자는 처음부터 녹음.근무시증거 한업무내용등증거수집해야 이깁니다.
본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전 한번만 쓰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