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저작권] 이것만 조심하세요.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범위, 음원사용, 교과서 파일, 영상 업로드 방법 등 온라인 영상 수업에서 저작권법 관련해서 유의하실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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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4

  • @user-gq4em7fv3x
    @user-gq4em7fv3x4 жыл бұрын

    오호 ㅋㅋ 알찬정보네요 굳굳~!

  • @JuwonSeong
    @JuwonSeong3 жыл бұрын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응원의 멘트가 큰 힘이 되네요.

  • @user-gt2zx1yz2e
    @user-gt2zx1yz2e3 жыл бұрын

    궁금 했던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이 아닌 사회복지기관등에서 초등상대 영어동화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전체가 교재가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려니 책내용을 사진 찍어 ppt로 만들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제가 장면 관련 영어 질문등을 에니메이션 넣기도 하면서요. 또 영어동요를 슬라이드 삽입이 영어수업 특성 상 불가피해서요~ 거의 재능기부에 가까운 수업이지만 찜찜합니다~우연히 선생님 동영상을 보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수강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재파일을 찍어 올려주시는 방식이면 저작권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파일을 아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온라인의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아이들에게만 조심시키시면 됩니다.^^ 영어동요 삽입은 음원의 전체 말고 일부만 따다가 쓰셔야합니다. 음원은 교육목적이더라도 음원의 전체를 가져다가 쓰는 것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 @user-qf1ww1tk4e
    @user-qf1ww1tk4e3 жыл бұрын

    상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유투브에 올라온 드라마 영상 일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영상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출처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교육용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이들만 접근이 가능한 공간(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에서 제한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 @CRAVITY._.1226
    @CRAVITY._.12264 жыл бұрын

    이 문서를 읽으면서도 갸웃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유튜브 영상을 포함해 제작한 파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링크를 올리는 것은 괜찮은걸까요?(폐쇄 학급)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4 жыл бұрын

    네 유튜브영상처럼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라도 폐쇄공간에서 수업용도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 @Jenniekwon.
    @Jenniekwon.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그럼 ebs 온라인 강의 자료로 ppt 녹화화면에 유투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부 (3분정도) 사용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이럴 경우 따로 공지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Ebs온라인클래스처럼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학생들만 접근권한이 있는 폐쇄된 공간이면 유튜브처럼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수업영상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저작권자인 해당 유튜버에게 공지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작된 ppt녹화 영상은 저작물을 포함하게 되므로 공유 배포는 절대 안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지하셔야 합니다. 제작된 영상의 앞부분에 경고문구를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 @user-cf7wz5sx4u
    @user-cf7wz5sx4u2 жыл бұрын

    학교 교과서가 아닌 다른 출판사 교과서의 한 단원 정도의 내용을 학습지로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하는 건 괜찮나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2 жыл бұрын

    교육목적으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온라인수업이므로 화면녹화 등으로 아이들이 저작물을 활용한 수업을 녹화하여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스크린샷, 화면녹화등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dogcatmathlove
    @dogcatmathlove3 жыл бұрын

    강사인데, 학생들에게 고교 기출이나 문제집 pdf파일로 해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은 일체 받지 않고요.) 말그대로 영상으로 보는 풀이입니다. 고교 기출 시험지나 문제집 pdf파일에 대해서 이런것도 혹시 저작권에 위배 되는지요?! (사실 찾아보니) 어떤 분들은 그냥 찍어서 올리시고, 어떤 분들은 (출판사에 동의를 얻었다는 문서까지 보여주시고) 올리셔서. . . . 꼭 이렇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겨서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교육적 목적이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폐쇄된 공간이며(불특정 다수가 수강하지 않음), 재배포가 염려될 가능성이 없다면(수강생들이 캡처와 온라인 게시판에 전체공개로 공유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합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dogcatmathlove

    @dogcatmathlove

    3 жыл бұрын

    @@user-yu2zh9zc8v 아. 그렇군요. 답답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좋아요. 했습니다.) (제 가족 한 명도 (청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반가우면서도 정말 도움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dogcatmathlove 영상에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

  • @user-ft3cr9nf9l
    @user-ft3cr9nf9l4 жыл бұрын

    해외영화의 일부분을 수업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영상에 넣어도 되나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4 жыл бұрын

    됩니다! 다만 가르치시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게 영상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리실 경우에는 일부공개 모드로 올리시면 되구요.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교실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 내용 잠깐 보고 수업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user-ft3cr9nf9l

    @user-ft3cr9nf9l

    4 жыл бұрын

    교사생활꿀팁 네네 너무 답답했었는데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해요😢 녹화영상 이학습터에 올려서 접근제한과 경고문구 다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mbc의 프로그램도 같은가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올라온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그램영상의 일부분만 수업녹화에 넣는 거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4 жыл бұрын

    @@user-ft3cr9nf9l 네 mbc등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이학습터의 경우 전체공개가 아니시니까, 만드시는 영상에서 가수 음원파일의 전체 이용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 @user-pq3oo7qt8d
    @user-pq3oo7qt8d3 жыл бұрын

    저 교육청 자료는 이렇게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교육청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24조의 2항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2항의 두 번째 다음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공공 목적으로(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사 교육자료)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자료이므로, 그 제작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작한 자료(공문 내 첨부문서)를 활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저작권보호위원회에 문의해봐야 하겠습니다.

  • @user-yu2zh9zc8v

    @user-yu2zh9zc8v

    3 жыл бұрын

    더 쉽게 생각해보면, 교육청이 해당 자료를 각급학교에 발송한 목적과, 이 영상으로 달성하고자 한 목적이 일치합니다. 오히려 교육청은 이 영상으로 인해 해당 자료의 제작목적이 더욱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작권자로서도 반가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비록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광고가 붙지 않으므로 저에게도 어떠한 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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