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은 과일나무, 법적 소유권은 누구?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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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29 "남의 땅이라도 내가 심은 건 내 것"
03:54 실제 있었던 일? 사건의 경위는?
04:44 남의 밭에 심은 과일나무! 과연 법적 소유권은?
06:00 정당한 권원이란?
07:32 농작물은 나무와 소유권이 다르다?
10:12 무단 경작 관련 경고 표지판은 필수?
▷본편 바로시청 : • 점차 늘어나는 범죄, 사칭도 '스토킹' ...
#농사 #소유권 #권리 #농작물 #수확 #땅 #경작 #토지 #도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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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78

  • @yuz3393
    @yuz339322 күн бұрын

    말도 않된다 남의땅에 농작물 심는것은 문제가있다 허락받고 심어야지 심은사람이 모두책임을 져야한다

  • @fyyj968
    @fyyj968Ай бұрын

    법조인들 먹여 살리는 법은 당장 폐지하라~~~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경작을 했는데 소유권이 없다니~~

  • @user-dv6ry9sk6h

    @user-dv6ry9sk6h

    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마구 농작물 심으라는법이네

  • @An-mp1ty

    @An-mp1ty

    Ай бұрын

    유럽미국 이었으면 땅주인 단두대에 써겅써겅 땅 소유만 하고 방치하며 이득만 본애들로 부터 쟁취한게 민주주의인대 ㅋㅋ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Ай бұрын

    ​@@user-dv6ry9sk6h사유재산 침법, 민사소송 가능임. 그딴걸로 소송은 안걸지만 걸자면 못걸것도 없고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덤탱이임.

  • @user-of2vp6nz4z

    @user-of2vp6nz4z

    29 күн бұрын

    이영상 내용을 다 듣고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 경작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인소유토지에 경작물을 경작해도 그 경작물의 소유를 불법경작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 경작물은 곧 식량/대체식량을 의미 하기 때문이에요. 예)너님 1인이 대한민국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요..너님의 허락 없이는 식량-생산 자체를 못하는 상황.너님은 오로지 집장사만 하려고 해요/너님은 그냥 빈땅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식량을 100%수입하거나 너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그냥 굶어야 해요..이것이 타인소유라도 빈토지에 경작물 경작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요..(이래도 이해가 안되요?) ========================= 타인이 소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귀책사유(경작물 자체가 증거물)가 있기에, 경작물 처분에 따른 이익(-)경작물을 재배한 사람의 비용(+)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기타 발생 실질 피해액

  • @An-mp1ty

    @An-mp1ty

    29 күн бұрын

    @@user-of2vp6nz4z 옳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봉건제 사화다 투기꾼들 때문에 미국유럽처럼 스쿼팅이란 제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미국은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고 방치하면 무단점유자가 일정시간 점유시 권리준단다 우리나라는 점유취득시효.있긴한대 20년에 점유권을 뺏을 악의적 점유는 허락안함 완전 봉건제사회 ㅅㅂ 미국이 독립한 이유 프랑스가 단두대에 만여명 가까이 악성 토지주 보내버린이유 우리나라도 봉건제사화에서 벗어나자

  • @user-mt7md6he8i
    @user-mt7md6he8iАй бұрын

    남의땅 허락없이 사용하면 처벌해야된다.

  • @2sansamify

    @2sansamify

    Ай бұрын

    아 그것은 투기로 봅니다 정뷰에서 본인이 농사 지을려고 땅을 샀으면 농사를 지어라 농사 않지어면 부동산 투기로 보는것입니다. 본인 농사 지었다면 남이 농사 안지 었겠지요 부동산 투기로 보느냐 아니냐 입니다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7 күн бұрын

    ​@@2sansamify 농지라는 전제가 있어야 님의 말이 맞겠죠...

  • @user-ho1og5kc2l
    @user-ho1og5kc2l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녹작물 심으면 처벌해 주세요

  • @hongseo0037

    @hongseo0037

    Ай бұрын

    녹작물과 나무는 다름 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Eumhs1010

    @Eumhs1010

    27 күн бұрын

    네...알겠습니다

  • @user-nb5dw1zn3d
    @user-nb5dw1zn3d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누가 심으래? 말도 않고 심었으니 도둑심보지.

  • @user-gr3zx7ov2r
    @user-gr3zx7ov2r26 күн бұрын

    법을 바꾸어야겠네요 남의 땅에 아닌것에 농작물이든지 나무이든지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문제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user-sj6sx1dc7x

    @user-sj6sx1dc7x

    21 күн бұрын

    수정해야지.. 남의땅인거 모를수가 없자나.. 자기가 사지 않은이상.. 민사? 몇백가지고 민사한다고 변호사 찿아가면 맡아줄거같나? 아파트 출입구 차로막앗다고 민사로 돈믈어줫단 소리 들은적잇어? 그거 청구해봐야ㅠ버스비 밖에 못빋아.. 근데 그게 변호사가 민사햐불거같음? 맡아줫다 치자.. 민사 보통 1년이상 걸리는데 변호사가 공짜로 해줌? . 법이 바껴야됨..

  • @user-qd8sq8zw6w

    @user-qd8sq8zw6w

    20 күн бұрын

    ​@@user-cn8mm8tz6o그증거와논리와절차가 내땅 소유를주장하는거아닙니까 1차 옮기세요 2차 강제철거 끝 해야지 이런논리때문에 예를들어 내가 그쪽집에 내물건 던져놓고 몇년후 여긴 내물건이 몇년간있었으니 내집이요 하는거랑 뭐가틀리나요

  • @MrKimjaehan

    @MrKimjaehan

    19 күн бұрын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무의미하게 방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았다고해요.

  • @user-tk4mn3dn1j
    @user-tk4mn3dn1jАй бұрын

    법이참. 남의땅에 몰래 농작물심는건 처벌해야마땅

  • @user-dn2ij4pt9u

    @user-dn2ij4pt9u

    Ай бұрын

    나무는 남의땅에심으면 주인한테귀속된다던데요. 풀떼기는심은사람이소유권이있고요

  • @leesamhee5029
    @leesamhee5029Ай бұрын

    모든 토지는 지주 땅주인 허락없이 함부로 하는 행위는 땅주인에게 모든 권한 또는 배상이나 보상해야 정당한 소유권이라 할수있다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은 물론 토지관리 권한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 @zerowaterkr
    @zerowaterkrАй бұрын

    기간이 짧든 길든 농작물이든 나무든 남의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법을 정해야함, 땅주인은 형사고소당하는데 불법경작자는 민사고소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법부터 바꿔야함.

  • @user-gl9wc6oe5n
    @user-gl9wc6oe5nАй бұрын

    무단사용으로 임대료에 벌금까지 물려야지

  • @user-be1ou1rc7z
    @user-be1ou1rc7z24 күн бұрын

    저 문제는 민법 판례 문제 단골인대, 법 조항을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예전에 민법 교수님으로 부터 이렇게 해석하게 된 원인(뇌피셜 이지만) 들었는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문제가 붉어져 재판을 해야 했죠.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엔 소작농이 엄청 많던 시절 이었는대, 농민이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다가(이렇게 되면 굶어 죽겠죠) 어디 구석이 빈 땅이 보이니 무작정 밭을 갈고 작물을 심은거죠. (마치 요즘에도 아파트 주변이고 뭐고 1m2의 공간만 보여도 할머니들이 상추심고, 대파 심는 것이 그 때의 버릇이 남아 그런 것 같네요) 여름 내내 땀 흘려 키우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니 그 동안 뵈지도 않던 어떤 놈이 나타나 "여기 내 땅이니 꼼짝 마" 하고, 낼름 삼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소위 악덕 지주 문제가 농촌에 만연했던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보면 지주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대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요즘 같은 전자 정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빌려서 경작하려 해도 지주가 누군지 모르고, 경작 못하면 굶어 죽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건대, 맨손으로 쫒겨난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대법까지 올라갔죠. 법엔 명확한 답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대 판사가 어디 출신이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죠? 돈 많은 지주 자식들은 돈 많은대, 공부가 뭔 필요, 그냥 술에 계집질만 하는게 당연했고, 소작농 자식은 공부 밖에 현상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서 용이 되어 판사가 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을 하며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자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작물은 경작자에게]란 판례가 나온 것이고, 그 후 계속 그렇게 판결하다 보니 마치 법조항인 것 처럼 되었는대요, 이젠 사회적 법 감정도 바뀌었으니, 민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판례가 사회적으로 이익 보다는 불이익이 훨신 더 클 것 같으니 말입니다.

  • @CoolBoricha
    @CoolBorichaАй бұрын

    사유지 개념이 약한 법같음. 내 땅에 누가 내 허락없이 뭘 짓든 뭘하든 다 불법인데.. 왜 그걸 철거하면 법적 싸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됨.. 애초부터 불법을 저지른 건 내땅에 남이 한 것인데..

  • @user-rb7wb6vx2m

    @user-rb7wb6vx2m

    Ай бұрын

    사유지개념이 강해지게 법을 바꾸면 민주당 노조랑 캣맘 장애인등이 어떻게 시설점거랑 고양이밥을 할수있음? 생각을 좀 하고 말하셈

  • @user-iq4so6qw7f

    @user-iq4so6qw7f

    Ай бұрын

    판.검사 끝나면 변호사 하지 않나 변호사 돈벌게 만든 악법 ㅡ ㅡ

  • @user-barbadak

    @user-barbadak

    Ай бұрын

    사유지하고 좌파가 뭔상관인지? 차라리 검사가 해쳐먹기좋겠지 ​@@user-rb7wb6vx2m

  • @user-xk1xq9de6x

    @user-xk1xq9de6x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법이 약해서인지 사람들이 뻔뻔한 정도가 지나치네요

  • @user-uz6ok2cb2o

    @user-uz6ok2cb2o

    Ай бұрын

    @@user-rb7wb6vx2m 정치병이 심하네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드세요.

  • @user-sm6yn1gt7u
    @user-sm6yn1gt7uАй бұрын

    불법으로 심었는 데 보호한다 이건 참 ...... 농작물의 범위 ?

  • @user-es1hy2zt5k
    @user-es1hy2zt5k29 күн бұрын

    누가 만든법 인지.. 세상은 발전하는데 법은 여전히 제자리.

  • @hyunseokim1253
    @hyunseokim125313 күн бұрын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은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국회해산

  • @hyong8888
    @hyong888827 күн бұрын

    개같은 법 때문에 간만에 고향에 땅에 가보니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치우라고 하니까 수확때 까지 만 좀 기다리라고 해서 별로 급한것도 없어서 수학하고 정리하라고 하니 이번에 다른걸 또 심어놨네...내땅인데 저걸 민사로 해결하라고 개같은 법이다

  • @user-jl8jk3vy6q

    @user-jl8jk3vy6q

    15 күн бұрын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야함 냉정하게 ㅋㅋㅋ

  • @user-vk3lx5uq6c

    @user-vk3lx5uq6c

    9 күн бұрын

    또 심어놨다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조심하세요. 항의할 땐 옆에 사람 꼭 동행하시고요.

  • @user-vo6vj5ln8f
    @user-vo6vj5ln8fАй бұрын

    허락 없이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다면 이는 절도 행위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인가? 이는 임의로 사용 했으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이 제구실을 못하니 질서가 없고 너무 문란한거다

  • @user-ny1mj8yj1y
    @user-ny1mj8yj1yАй бұрын

    21세기 살면서 과거 민법 잣대가 아직도 우리생활을 크게 지배하니 문제다 자본주의 기본은 사유재산 소유권아닌가 자기소유땅에 남이 몰래 나무심은것 자체도 범죄다

  • @c8c8.4.u
    @c8c8.4.uАй бұрын

    남땅에 주인허락없이 나무같은거 심으면 땅주인거됨 경작물은 재배성은 심은놈거 됨 대신 땅쓴거 청구하면됨

  • @user-jl8jk3vy6q

    @user-jl8jk3vy6q

    15 күн бұрын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 청구 하는 기간도 못 기다림 ㅋ

  • @tommykim3011
    @tommykim301112 күн бұрын

    이런게 우리나라 법의 가장큰 잘못이야. 왜 남의땅을 사용한 범법자의 사정을봐줘? 왜 권리없는사람의 권리를 만들어서주지? 잘못했지만 고생한사람과 잘못안한사람있으면 당연히 잘못안한사람 편을들어줘야지.

  • @kerilimkerilim7959
    @kerilimkerilim7959Ай бұрын

    나무는 땅 주인것. 열매도 땅 주인것.

  • @user-wl4zk7nn7j

    @user-wl4zk7nn7j

    Ай бұрын

    열매가 땅주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남의 땅에 떨어졌은데 자기꺼라고 무단으로 들어가는것은 아니죠

  • @kerilimkerilim7959

    @kerilimkerilim7959

    Ай бұрын

    @@user-wl4zk7nn7j 무단으로 들어가면 문제 있겠죠. 그래도 그 열매는 나무 주인 것이죠. 옆집과일이 우리집에 떨어진걸 취하면 절도죄라고 하네요.

  • @antpower7735
    @antpower7735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은 개판 법이네

  • @2sansamify

    @2sansamify

    Ай бұрын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것 입니다 전쟁후 가난에 아사자가 생길때 정부에서 황무지에 논을 만들어 농사지어면 개인땅으로 법을 만들어 개인불하 해줬어요 또하나 그당시 밥해 먹는다고 산으로 들로 나무란 나무를 조리용 난방용으로 국토에 나무를 잘라가니까 땅에 나무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다 라고 공표 한 때 있었어요 그후 또 70년대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까 노휴지?공휴지? 땅사놓고 농사도 안해 쓰래기만 쌓여서 공휴지 못하게 농사 안지어면 벌금 내야 했어요 땅을 샀어면 놀리지말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조절 하는 것입니다

  • @user-eq6tc3ep6x
    @user-eq6tc3ep6x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뭘하든 다 토지주 맘데로 하는거죠 뭔 법이 개떡같어

  • @hongseo0037

    @hongseo0037

    Ай бұрын

    그런 개떡같은 생각은 버리삼 나무와 농작물은 다릅니다 왜? 땅의 용도가 농사용이면 그 땅의 소유자가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둔다면 법에 걸리게 됨 그래서 누구든지 농작물을 지어도 상관없음 단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 @johnniegwag4820

    @johnniegwag4820

    Ай бұрын

    거기서 씨앗으로 자라는 뽕나무는 죽는데요 농장서 심은게 아니라 심지는 않았고 그냥 씨가 발아해서 나온 뽕나무를 말한거임 땅주인도 모르는 뽕나무가 나와서 나무도 되지 못한다는거임 그뽕나무는 자라서 땅주인에게 잡초제거 명분으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범죄라뇨

  • @user-vb8xf3uc6j

    @user-vb8xf3uc6j

    Ай бұрын

    그러면 남의 땅의 주차된 차도, 땅주인것이 되냐 ㅋㅋ

  • @hongseo0037

    @hongseo0037

    Ай бұрын

    @@user-vb8xf3uc6j 개그인가요?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Ай бұрын

    ​@@hongseo0037남의 땅에 심엇더라도 사유재산(나무)인겁니다. 임의대로 처분햇다가 소송걸면 걸려요. 형법도 걸리네요 재물손괴죄. 어케하냐고요? 전화해서 내땅 쓰고잇으니 매달 임대료 물던가 x일까지 나무 가져가라해야죠. 당연히 통화 녹음해놓고. X일까지 기다려도 반응없을때 임의 처분해도 됩니다. 큰나무고 인력 장비 비용이 든다? 나무 주인에게 그돈 받을수 잇죠,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엇기에 발생한 비용이니까요.

  • @newoMorrow
    @newoMorrow27 күн бұрын

    사유지 불법 침입으로 일단 신고하고 시작해야할듯....

  • @user-qs2mb8bb9w
    @user-qs2mb8bb9wАй бұрын

    올해 특용작물을 심어 연매출 1억을 만들려 하는데 내땅에 다른사람이 먼저 작물을 심어 놓으면 땅주인은 1년동안 작물을 심지 못하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user-yl6zd3ro1e

    @user-yl6zd3ro1e

    8 күн бұрын

    그건 민사소송 진행해서 상대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 @user-dh4qt6oc8n

    @user-dh4qt6oc8n

    2 күн бұрын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된다 하네요

  • @user-tk5hj8gh1g
    @user-tk5hj8gh1g24 күн бұрын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차하지 않고 경작한 것은 범죄!! 그 땅의 지력을 도둑질 한 것이고 임의의 싯점에 그 땅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 @user-zb1if1ur1i
    @user-zb1if1ur1iАй бұрын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은 입법인들이 게을러서 국민 괴롭히는 개법이다

  • @TinaA-ob4rr
    @TinaA-ob4rrАй бұрын

    법이란 힘 있는 놈들이 지들 유리하게 만들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놈들은 기막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남의 땅에가서 지 멋대로 하면 내땅이 필요 없지요.

  • @euny1000

    @euny1000

    22 күн бұрын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 @user-ok7rd4rb8h
    @user-ok7rd4rb8h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농작물 싱어먹으면 형사로 사유지 무단침입죄로도 넣으면된다,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27 күн бұрын

    미국이라면 총맞아도 할말없는데....우리나라는.. 머 그래도 민사로 돈은 받을수있음

  • @user-xy8sr9wr6o
    @user-xy8sr9wr6o21 күн бұрын

    판사님 현명한 판단하셧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주인 허락없이 농작물 심는것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user-mh3hz1yf9c
    @user-mh3hz1yf9cАй бұрын

    남의땅에 맘대로심는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법이개판이라

  • @user-iy8ml4mg2t

    @user-iy8ml4mg2t

    29 күн бұрын

    법이 미쳤네

  • @user-hh7wl7oe4b

    @user-hh7wl7oe4b

    27 күн бұрын

    모르고 심을수도 있제

  • @JinhoLee-rp9tn
    @JinhoLee-rp9tn18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다가 놓는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운다던가, 불법 경작을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법사용료만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양심없는 인간들이 설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늦어지면 몇년씩 걸리는 소송하다가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막상 자기 사업도 할수가 없으니까 손해만 커지다가.... 결국은 돈주고 내보내거나 사정사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약자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들은 돈벌지 몰라도 선량한 주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간다.

  • @user-nj8mg7uc3h
    @user-nj8mg7uc3h24 күн бұрын

    법을 바꿔야지..... 아니 허락없이 남의 땅에 심어놓았는데 어이가 없네;;; 그런식이면 자기집에 남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거잖어.

  • @knature9807
    @knature980714 күн бұрын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남의 땅에 나무건 농작물이건 전부 타인이 심으면 안되고 주인 소유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심는데? 도둑놈 심보가 따로없네.

  • @user-victorhsko
    @user-victorhsko9 күн бұрын

    저것도 법이라고.... 저런 쓰레기 법은 없애야 한다!!!!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자가 경작하는 농작물은 땅주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니.... 제발 상식을 벗어나는 대법원 판례도 무효로 해야한다!!!!

  • @user-zl5ru3ww2z
    @user-zl5ru3ww2zАй бұрын

    지목이 농지 이면 농작물을 파종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에는 땅 주인이 농작물 재배 금지 문구 표지판을 설치 하여 함부로 경작 하지 못하게 조치를 설치 해 두어야 합니다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27 күн бұрын

    소유권은 있어도 땅주인이 돈을 받을수 있다잖아요.

  • @user-zl5ru3ww2z

    @user-zl5ru3ww2z

    25 күн бұрын

    @@user-th1si9my1f 나무를 심은 것과 농작물 먹거리를 심은것과 다르죠 예를 들어 콩 깨 파 무 배추 토마토 등을 심어서 다면 심은 사람것이고 그 농작물을 훼손 하면 변상 받을 수 있어요 농지는 농작물을 심어야지요 농작물은 사람의 먹거리 입니다 묘목 과는 차원이 다름니다

  • @user-ki9sv6hk3z
    @user-ki9sv6hk3z17 күн бұрын

    나무는 심은 사람 것이고, 나무주인은 무단침입해서 심은 나무이고 토질에 영양분도 땅주인 것이니 나무는 고사하고 처벌부터 단단히 받자

  • @jjin-xg6ye
    @jjin-xg6ye7 күн бұрын

    애초 남의 땅에 심는게 불법아닌가 범죄니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봄

  • @euny1000
    @euny100022 күн бұрын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사계절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 @user-xo2ks7wk9h
    @user-xo2ks7wk9h25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에 왜 심나 . 이유없이 주인 허락없이 심었다면 처벌 해야 돼.

  • @user-mp3ci2oy8e
    @user-mp3ci2oy8e5 күн бұрын

    농작물은 불과 길어도 2~3개월이면 수확함. 길어야 4개월 남짓....때문에 과거 농경사회 전통에서 경작자주의를 택해서 상추, 벼, 고추, 깻잎, 가지 이런 농작물은 심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이러한 농작물은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해도 소장 송달하고 답변서 내는 2~3개월안에 이미 다 따먹고 아무 것도 남아 있는게 없음...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철거할 것도 없고 다 시들어버린 짚이나 깍지, 줄기가 무슨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철거에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소송계속중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져 버림...때문에 생육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방해되거나 하는게 거의 없음.....그러니 그냥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상추 심었다고 소송해봐아 소장 보내고 답변서 내고 소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상추는 심은지 한달이면 다 따먹어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나 취하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다만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줌...즉 농작물은 네 소유로 하되 남의 땅을 사용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함... 하지만 수목같은 경우 장기간 생육을 하는 것이라서 경작자주의를 택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일반 원리인 부합의 원리에 따라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주의 소유로 한다고 한 것임...이 경우는 튜지소유자가 이 나무를 임의로 베어서 철거할 수도 있음....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 요약하면 농작물은 심은 놈의 소유로 하되,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서 경작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수목은 부합에 원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이때도 수목을 심은 놈이 이득을 취한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댓글로 법이 뭣같다는 놈들은 정말 무식해서 용감한 것임..지가 모르면 젓같다고 하는 놈들일 뿐..법이 지들 대가리 통빡굴리는 수준으로 간단하면 세상만사를 어떻게 규율하겠음..무식한 놈들이 꼭 무식한 소리 하는거지. 소유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부정하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줄 착각하고 나대는거지..

  • @user-tx6ww7mu3d
    @user-tx6ww7mu3d12 күн бұрын

    남의땅 허락없이 사용하면 벌금 물리는것이 마땅

  • @wild0205
    @wild020527 күн бұрын

    저러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야지

  • @user-gp2xr7qg8q
    @user-gp2xr7qg8q15 күн бұрын

    심은넘꺼라고 이미 판결났음 남의땅에 농작물 심으러 가자~ ㅈ깟은 법!!

  • @limsob
    @limsob22 күн бұрын

    ㅋㅋㅋ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토지 소유주가 승낚하고 B씨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B씨 소유가 되지만 승인없이 불법으로 심으면 토지소유주가 됩니다. 단 농작물(채소나 단기간에 수확할수 있는것)은 우단경작해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밭을수 있죠

  • @user-kf6le1ky5m
    @user-kf6le1ky5mАй бұрын

    놀부의 땅에 정당한 권원없이 홍길동이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에 푯말을 붙이고 " 이 나무는 홍길동의 소유이다 " 라고 적혀있는경우.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인가?

  • @user-ek2om6ud8o

    @user-ek2om6ud8o

    Ай бұрын

    입목등기를 하여야 보호를 받는것 아닌가요

  • @user-pk3np2vo2f

    @user-pk3np2vo2f

    Ай бұрын

    나무는 땅의 일부로 보고 나무는 땅의 주인의것입니다 그러나 전답은 조금 다르죠 농사자의 진행여부와도 상관이있고 땅을 막 일구고 아직 새싹정도까지만 나도 땅주인이 갈아엎을수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농작물이 자랐다면 수확을 기다려주거나 보상금을주고 땅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건 내땅에 무엇을심었나에 대한 시간개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나무는 그자체로 수확이되고 없어지지않기때문에 땅의 일부로 보는것이고 농작물은 짧은시간 자라기때문입니다

  • @lookatme.5392

    @lookatme.5392

    Ай бұрын

    심고 일구는건 맘대로인데 갈아 엎는건 내돈을 내고 엎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좀 이상 하네요...거기에 대한 비용청구는 가능한가요?

  • @ojangmin

    @ojangmin

    27 күн бұрын

    @@lookatme.5392 1년생에 한해 농사를 지어먹는것은 가능.. 땅주인도 함부로 못갈아엎음... 옜날에 나온 대법원 판례때문에 그런건데, 당시 하도 먹고살기 힘들때라 농작물 한해정도 해먹는것은 봐주자 개념의 판결이었음... 지금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판례가 바뀔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안올라간 듯 함...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서 그런듯.. 하지만 나무는 해당안됨.. 이건 거의 영구적인 지장물로 처리되서 갈아엎어도 베어내도 관계없음...

  • @user-dh9dv4xd5j
    @user-dh9dv4xd5j5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을 인정하고 살자. 일부러 심어놓은 말뚝을 뽑으면 안된다. 처벌 받으면서 법공부를 해야겠다

  • @MKimID
    @MKimID25 күн бұрын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재산권을 침탈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한민국의 악법 인삼과 같이 장기간 경작하는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짐..

  • @user-jo5hy2ci3p
    @user-jo5hy2ci3p27 күн бұрын

    간단함 개인 사유지니 못들오게 하고 들오면 법적 처벌 시키면 되고. 과실 나무는 그쪽꺼라 접근 금지임. 농약치던 해서 고사 시키몀 됨. 참고로 농약 농도 원액정도 쓰면 그건 독임.ㅊ보통 희색해서 씀

  • @user-jo5hy2ci3p

    @user-jo5hy2ci3p

    27 күн бұрын

    또한가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됨. 배보다 배꼽이 클걸 알아야 안함

  • @user-bd4zl4ev7q
    @user-bd4zl4ev7q4 күн бұрын

    몇십년째 풀밭 때문에 고통당한다 풀이 강산이라 풀씨들이 날아와서 농사지은 땅으로 너무 뿔씨 날아와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제발 안붙이는 땅들은 옆밭인들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hyunyoon8952
    @hyunyoon8952Ай бұрын

    농작물은 크기에 따라 다름. 발육이 덜된 경우에는 인정을 못받는 경우도 있슴. 그러나 어느정도 성장이 이루어 졌다면 추수 까지 기다려 줘야함.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27 күн бұрын

    그럼 씨만 뿌려 놓았으면 막 갈아엎어도 되는 건가요?

  • @user-yz2op3lm9x
    @user-yz2op3lm9xКүн бұрын

    타인이 심으면 농작물이지만 내가 보면은 잡초 내땅에 내가 심어서 수확하는 농작물외에는 그냥 잡초제거한거지

  • @user-no3mt8rv6w
    @user-no3mt8rv6wАй бұрын

    내 땅지키는게 뭐 이리어려워~ 법을 바꿔야지 남의땅에 농작물 심 어도 주인이 필요할때 치울수있어야지 이건뭐 주인이 넘의 눈치봐야하는데 이겜정당한법이냐?

  • @user-sn3xw3kk2b
    @user-sn3xw3kk2bАй бұрын

    남의땅에 집지어놓으 면 내땅되나? 법좀바꿔라

  • @user-gv3wf4ot1k
    @user-gv3wf4ot1kАй бұрын

    ㅎㅎㅎㅎ 나무는 스스로 쭉쭉 큰 단다ㅋㅋㅋㅋㅋ 나무도 나무 나름이지 들판이나 산에 있는 나무나 스스로 쭉쭉 클까 어디 과일나무가 스스로 쭉쭉 크냐 참 기가찬다...농약회사 비료회사 다 망해야 정상이네...ㅋㅋㅋㅋ

  • @user-rp2pf6bv5n

    @user-rp2pf6bv5n

    21 күн бұрын

    남의 새끼데려다 키우는데 부모가 찾아가면 범법이다 남의땅에 심은 작물 주인이 수거하면 범법이다

  • @user-sk5kq4ig4g
    @user-sk5kq4ig4gАй бұрын

    법이 그지 같아서 길가 공공지에 경작해 먹는 사람 처벌 못하는 구나... 대한개법

  • @user-ux2gw5rr1n
    @user-ux2gw5rr1n21 сағат бұрын

    법을 바꾸어라. 남의 땅인줄 알고 심으면 땅주인 맘대로.

  • @user-tv4li3pg4h
    @user-tv4li3pg4h28 күн бұрын

    나무심는순간 땅주인것됩니다 지상권은 건물만해당됨

  • @user-jc7pq9qn2p
    @user-jc7pq9qn2p28 күн бұрын

    자기땅도 아니고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따먹는 사람 많다 뭐라고하면 안땄다 시골인심 더럽다 겁나 똑똑한척 한다

  • @user-jl8wj9fq4q
    @user-jl8wj9fq4q5 күн бұрын

    땅의 불법침입으로 생긴 문제 남의 땅을 침입 안 생기면 아무 일이 안생긴다 농작물은 수시;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 땅주인의 땅과 자연을 훼손?

  • @user-dh1zr5pt4e
    @user-dh1zr5pt4e24 күн бұрын

    임대한 땅에도 나무같은건 심을수 없는데 시설도 지을수 없고 근데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안되지

  • @user-yr9st7zk1i
    @user-yr9st7zk1i29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에 쓰레기 묻어두면 누구 소유 인가여? 나무처럼 묻어 두기만 하면 주인 소유 인가여?

  • @user-fk3jy4ot8g
    @user-fk3jy4ot8gАй бұрын

    개판이로구나!

  • @leesamhee5029
    @leesamhee5029Ай бұрын

    허락없이 농작물 재배는 무조건 불법이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지않는 소유권 분해제도를 일부 인정한다면 아무 땅이나 농작물 무차별적으로 심어놓고 재배권 남용 우선시하는 제도는 소유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부당한 법리해석이라 아니할수없다,

  • @user-ic1dd6hh4x
    @user-ic1dd6hh4x27 күн бұрын

    남의땅에 막 심어 내소유 주장하면 우리나라 농촌땅은 전부 니거내거 악심은사람거대나? 개판이구만

  • @user-hu7vk6tq5z
    @user-hu7vk6tq5z3 күн бұрын

    의도적으로 농지나 토지 소유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농작물 심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osgmma
    @osgmma4 күн бұрын

    법을 해석하는관점이 문제가있다. 내땅이 아닌것은 당연히 인지한다.그런데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남의땅에 떨어진 펜을 비유한다. 이러니 법레기들이 까불고. 변론을한다.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안치우면 갈아엎는게 상식과 도의이다

  • @user-qd1vb5ic7j
    @user-qd1vb5ic7j7 күн бұрын

    나무는 땅과 하나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 @user-qr1bh2df2l
    @user-qr1bh2df2l4 күн бұрын

    몃십년동안 땅주인이 와보지도 않는 시골 맹지땅에 경작해서 농작물 수확하는것도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 @user-gy6ig3hx8y
    @user-gy6ig3hx8yАй бұрын

    1 년생 채소는 심은 사람 거지만 다년생 나무는 누가 심던 간에 땅주인 꺼다 ,ㅇ 절대 남의 당에 나무 심는것은 아니지 1 년생 채소 는 어느정도 키가 크면 땅 소유자가 마음대로 못한다

  • @user-lb9gw5kn9d
    @user-lb9gw5kn9dАй бұрын

    과일나무 키우지 않은 모양 제대로 수확하려면 농약 5-10번은 주어야 하고 매년 가지치기, 비료주기 다 해야 함

  • @yjjang1905
    @yjjang190517 күн бұрын

    앞으로는 빈땅에다가 무조선 심어야겠구만.법이 왜 이따위야.그러니 빈집도 철거를 안하지

  • @feltneed
    @feltneedАй бұрын

    어느날 내땅에 누군가 농작물을 심어 놓은걸 알고 그것을 심은사람 모르게 파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 @hjg9724
    @hjg972411 күн бұрын

    무단경작은 소유권 인정 안 해주고 무단사용료 징벌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벌금도 멕이도록 강제해서 소유자 권리를 지켜주는게 정상적인 법리 아닐까?

  • @user-yz5ev1el5v
    @user-yz5ev1el5v8 күн бұрын

    사용료 청구하세요

  • @user-sg1si3pk5m
    @user-sg1si3pk5mАй бұрын

    나무는 땅주인 소유입니다.

  • @kaidou_9

    @kaidou_9

    Ай бұрын

    주인에게 허락 맡았을 경우에는 경영인의 소유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 그런 사례가 독보여서 그렇지, 농민이 뭘할 때는, 외지 나가 있는 땅주인에게 당연히 해도 되는가 허락 맡고 지목 바꾸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지역은모르겠지만적어도우리지역은

  • @user-ux7we7oc6z
    @user-ux7we7oc6z15 сағат бұрын

    남의 땅인줄 뻔히 알면서도 심은자는 사유지 침범으로 배상 해야 한다..

  • @2sansamify
    @2sansamifyАй бұрын

    70년대 땅주인이 땅을투기로 사놓으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놀리지 말라고 작물 나무를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꼈나요? 젊은 변호사가 옛 판결 잘 모르는것 같아요

  • @user-bo9kk4js5g
    @user-bo9kk4js5g12 күн бұрын

    과일나무는 땅주인것. ㅋㅋ

  • @user-mp9um8zj4k
    @user-mp9um8zj4k5 күн бұрын

    경작은 할수 있으나 이익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ㅎ

  • @user-sc7vz4ej6i
    @user-sc7vz4ej6iАй бұрын

    나무는 땅주인거 일반직물은 심은사람꺼. 새싹은 1도 인정못받음.

  • @user-vk1nb6vf4q
    @user-vk1nb6vf4qАй бұрын

    땅을 놀리면 안된다

  • @user-zn1li8in1b
    @user-zn1li8in1b20 сағат бұрын

    한국 법은 개판이야 판사 마다 다르다 똑같은 사안 인대도 그래서 유명한 변호사를 사지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아무나 사지 돈더주고 왜 가려쓰나

  • @user-um7iq1kf1l
    @user-um7iq1kf1lАй бұрын

    좋은 마음으로 놀리는 땅 빌려 줘다가 난처 해지는 경우 많음 그냥 빌려 줘도 계약서 쓰게 해야 함

  • @user-td6cm2ls9p
    @user-td6cm2ls9p26 күн бұрын

    시골이나 도시 자투리땅에 무식하게 무단경작하는 노인들 많아요 일부러 건축전 땅에 그래놓고 보상해달라 지랄들을 하지요 푯말 붙이고 세우고해도 남의것 거져먹으려는 인간들은 꼴사나운 짓 그대로 또 합니다 고무줄같은 법이 없어져야하는데 ㅠㅠ

  • @user-hg2vk3qr5l
    @user-hg2vk3qr5l27 күн бұрын

    우리나라 민법은 이상한법 남의따ㅇ에 몰래 심어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니 ? 상식에 반하는법이 올바른가?

  • @jks3488
    @jks348827 күн бұрын

    개판인 법을 잘이용하면 한목챙길수있다

  • @HoDooNAMoo
    @HoDooNAMoo24 күн бұрын

    농작물의 범위거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애매한데

  • @user-xd4ew2uk5u
    @user-xd4ew2uk5u24 күн бұрын

    그게바로 ×같은경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

  • @user-zw3gv4vz4q
    @user-zw3gv4vz4q4 күн бұрын

    그 남의 것이 되는 건?

  • @user-su5vy4lk3p
    @user-su5vy4lk3p15 күн бұрын

    시골살이 귀농하여 땅을샀어요 땅 윗쪽 받둑 경계 지나서 일부 3미터 가 내땅인데요 (종합 70평정도) 어찌 해야 하나요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7 күн бұрын

    측량을 하셨겠군요... 논밭이면 바로 받으시고, 집이 넘어와 있다면 넘어온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지료를 받던가 땅을 팔거나 또는 집이 낡아 조만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공사할때 돌려 받으면 됩니다. 길이라면 놔두세요...

  • @user-um2sl8zi4t
    @user-um2sl8zi4t12 күн бұрын

    지상권 설정하고 심어야....

  • @user-bb2zi5is1m
    @user-bb2zi5is1m23 күн бұрын

    시골에서 이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변에다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땅도 아닌데 도로 부지에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니까 보상해 달라해서 보상을 제법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흰차선에서 1미터도 안되는 곳에다 심어서 배상을 받았죠 그래도 도에서 보상을 해준것이 신기하다 했는데 이영상에선 땅주인 손을 들어줬네요 이정도만해도 정상적인 법이라 봅니다

  • @user-gj1gs7ww3g
    @user-gj1gs7ww3g27 күн бұрын

    남의땅에심어면도둑이지

  • @user-hi5iv6zt4k
    @user-hi5iv6zt4kАй бұрын

    농작물은 수확기가 짧지만 나무는...길어서 임차인이 심으면 골치아픔

  • @zptmxmkim1209
    @zptmxmkim1209Ай бұрын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노는 땅이 참 많이 있어요. 땅은 2년 정도만 나두면 논에 나무가 자라서 그 논은 못쓰는 땅이 되므로 땅 주인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wer_12342
    @Qwer_1234212 күн бұрын

    본인 땅인데 남이 주차하거나 본인 땅인데 뭔가 침범하면 땅주인 맘대로 하게 해야한다!!! 힘들게 일해서 땅이나 건물을 산건데 본인이 왜 맘대로 못하냐? 그럼 땅주인 건물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나?

  • @user-lu1cxex1RMHKJRd
    @user-lu1cxex1RMHKJRd21 күн бұрын

    오래동안 남의땅에 과일나무 심었다고 해서 내것이 된다면 안심을 사람이 없지

  • @user-vy8ku5ny5f
    @user-vy8ku5ny5f22 күн бұрын

    그럼 모를 심기 위해서 논 주인이 논을 갈아 모를 심기 직전의 논으로 만들어 둔 논에... 다른 사람이 이양기와 모를 가지고 와서 논 주인보다 먼저 모내기를 해 버리면... 그해 농사는 먼저 모내기를 한 사람의 것이 되는건가?? ㅋㅋ

  • @user-si1kf5cn3u
    @user-si1kf5cn3u24 күн бұрын

    사정이있는사람들도있어요.남의땅을조상들이자기이름언저놓고죽으면즉종친땅을종손이어린핑계로.자기이름으로관리인이라해놓고죽으면.종손은어려서부터힘들게제사다모시고.재산도없는대고생만하란법있나요.법이란평등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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