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옆집 건물이 넘어 왔어요. 이럴 땐 어떡하죠?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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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봤더니
옆집의 건물이 내 땅으로 침범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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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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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침범 #건물 #신축 #경계복원측량 #건폐율 #용적률

Пікірлер: 604

  • @danheetv
    @danheetv2 жыл бұрын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호갱되지 않는 법 bit.ly/2Z4eYNK 상가, 오피스텔 사기 유형 bit.ly/2XgyXI3 다양한 부동산 사기 유형 ttps://bit.ly/3z`bHitU 분양 직원의 고객대상 사기 유형 ttps://bit.ly/2XpIg92

  • @user-iz2vb2xk3g

    @user-iz2vb2xk3g

    Жыл бұрын

    ↖ 월급쟁이 탈출했습니다^^월급쟁이 탈출하고싶으신분 채널클릭하세용,

  • @user-zg2ly5dp4o

    @user-zg2ly5dp4o

    Жыл бұрын

    거지같은 법때문에 땅소유자가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이를 악용하고 국가에 승인도 받지않고 벌금제 때리고 세금 걷어라! 시공시 관계 공무원 현장 출두해서 남의 땅 침범하는지 감시케 하고 국토부에 보고케하라!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2 жыл бұрын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지은집들이 의외로 많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입니다

  • @user-xq2pd8xu8s
    @user-xq2pd8xu8s2 жыл бұрын

    단희쌤을 알게 된것이 정말 삶을 살아가는 어두운 통로에 렌턴을 발견한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볼수록 유익하고 깨닫고 배우게되니 설렘과 감동이 밀물과썰물이 됩니다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 @dukbang
    @dukbang3 жыл бұрын

    정말 퀄리티 있는 강의네요.. 매입전에 이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나중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겠네요.. 항상 단희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user-nw8fq3dl9z

    @user-nw8fq3dl9z

    Жыл бұрын

    부업으로 코인 시작하려 하는데 정보 같은 건 어디서 보나요??

  • @user-xh7km2eg5s

    @user-xh7km2eg5s

    Жыл бұрын

    ↖ 주부인데 애들아빠몰래 혼자 생활비보태려고 시작했습니당.꿀 알바 정보알고싶으면 채널로!! ~

  • @user-iz2vb2xk3g

    @user-iz2vb2xk3g

    Жыл бұрын

    ↖ 자산 늘리고 싶으신 분 궁금하면 채널클릭하세요! ~~@

  • @sohyungkim9600
    @sohyungkim96003 жыл бұрын

    건물지을 때 경계면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는데 경계면에 더구나 넘어 온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건물 허물고 다시 짓고 경계담세워야죠

  • @danheetv
    @danheetv4 жыл бұрын

    용적률: kzread.info/dash/bejne/iX2gtbWPYbjHc6g.html 건폐율: kzread.info/dash/bejne/eH2rqNqAg7KypbA.html.

  • @user-bj8lq2qi5x

    @user-bj8lq2qi5x

    3 жыл бұрын

    일반상업지역은 이격거리가얼마나 되는지요?

  • @user-jn2we1sp8j

    @user-jn2we1sp8j

    3 жыл бұрын

    늘감사드립니다 ! 저의 농촌토지에 지목이 잡종지600평에 제3자가 동의없이 100여평을 불법으로 사용 할경우 우선적으로 경찰에 무조건 고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user-du5ws7cr1k

    @user-du5ws7cr1k

    3 жыл бұрын

    ,,,,,,

  • @user-zf5yv4xz8c

    @user-zf5yv4xz8c

    21 күн бұрын

    국개 의원들은 국록만 .축으내고 민생고는 연구개선하지않는다 법문을다루는 법조인들도 사건화의 수익성에만 치중하고 민원개선에 뒷짐 만 지고있다 ,주로 쌍방화해길만 권하는 형편 이다 ,

  • @seungilyou2725
    @seungilyou27254 жыл бұрын

    옆 건물이 침범했고 그 건물 철가가 어렵다면 적어도 남의 땅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받아야죠. 이런걸 못한다는건 악법이고 받드시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user-de9gq6ub7w

    @user-de9gq6ub7w

    4 жыл бұрын

    악법도 법이라잖아요 옛날엔 지금처럼 측량기술도 그렇고 조금씩 넘나드는거에 깐깐 하지 않았거든요 땅값도 그리 비싸지 않았을때고 몇십년전부터 바로 잡아가는중이니 천천히 가야합니다 지금까지 내땅에 내건물인줄 알고 몇십년 살았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내라는건좀 많이나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건 따지고 들자면 확인 안하고산 본인도 잘못이라면 잘못 이겠죠

  • @user-yh2bn2fg1j

    @user-yh2bn2fg1j

    3 жыл бұрын

    쑈문 ㅡㅡ

  • @user-dy6li1cc8u

    @user-dy6li1cc8u

    3 жыл бұрын

    @@user-de9gq6ub7w 맞아요. 옛날에는 남의땅 조금씩 들어 가도 크게 문제가 안됌. 어짜피 니땅 네땅 개념이 없고. 침범 해도 땅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 @user-gg4ob4uk4v

    @user-gg4ob4uk4v

    3 жыл бұрын

    @@user-de9gq6ub7w 누가 처음부터 측량해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등기부등본 같은거나 떼어보고 집을 산 후에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그때 측량하면 그때나 알게 되지요

  • @jongchulshln5864

    @jongchulshln5864

    3 жыл бұрын

    @@user-dy6li1cc8u 20년 넘으면 어디 갑니다~^^

  • @khmcs
    @khmcs3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top-chanel9950
    @top-chanel9950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을 내땅으로 쓰는 방법이내요

  • @user-jt2lt2hs8u
    @user-jt2lt2hs8u Жыл бұрын

    이해하기쉽게 명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들르겠습니다

  • @user-sm4iz4nj8c
    @user-sm4iz4nj8c4 жыл бұрын

    근뎅 옛날에 옆집친구들이 사니 땅 좀모자라면 양보해서 짖고 하다 집팔리고 새주인와서 문제 생기는거 에요

  • @alfskim92
    @alfskim924 жыл бұрын

    저희 시골집이 저런 경우였는데 끝내는 건물 일부를 허물고 새로 건축을 했죠.

  • @TV-qu4jy
    @TV-qu4jy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 @user-je7tl4qu9s
    @user-je7tl4qu9s Жыл бұрын

    단희쌤 내용 진짜 잘 알려주시면. 귀에 쏙 쏙 들어와요

  • @cheolinpark
    @cheolinpark3 жыл бұрын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지만 정말 차분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탄을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바닥면적이 30평으로 2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1층은 필로티 타입으로 15평은 주차장, 나머지 15평은 부엌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건축비 산정시 필로티의 15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구독하면서 저 또한 건축에 대한 안목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nw8fq3dl9z

    @user-nw8fq3dl9z

    Жыл бұрын

    재테크로 코인 시작해보려 하는데 조금 어렵네요 ㅠㅠㅠ

  • @user-ll3hr3fv4g
    @user-ll3hr3fv4g3 жыл бұрын

    정말 필요한 영상이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user-hl3bz1wr1n
    @user-hl3bz1wr1n3 жыл бұрын

    땅을 침범한 건물주는 신축을 할때 측량을 했을 것인데 왜 침범을 했을까요.나는 그것이 궁금하네요.

  • @user-ko1tw9yp1t

    @user-ko1tw9yp1t

    3 жыл бұрын

    @@user-gn6mp3qn5t 이건요 예전에는 정밀하게 측량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측량이 가능하니 이런일이 다반사입니다.

  • @khy341

    @khy341

    3 ай бұрын

    옛날 측량과 지금의 측량이 다릅니다 1미터나 차이가 발생해요. 시골에 집샀더니 모든 마을 땅이 1미터씩 밀려 나더라구요.저희는 서로 땅을 주고받고 해서 틀어진 경계를 정리했어요 하물며 도로까지도 1미터가 밀려서 그건 구청에서 매입해서 보상 받았어요. 우리는 보상받았지만 건너편집주인은 공유도로를 자기땅 처럼 쓰고있던터라 나중에 도로 확장하게 되면 타격있겠지요

  • @user-bl6gb7vp9v
    @user-bl6gb7vp9v3 жыл бұрын

    예전엔 측량이 순전히 사람에 의해 행해져서 경계가 오차가 있었다다군요. 사용료를 받거나 부분만큼 매매를 하든가 이게 현실적인거죵 가만계심 시효취득에 뺏길것 같기도 할지 않을까요?

  • @user-cl8de4el1l
    @user-cl8de4el1l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감사

  • @won6918
    @won69184 жыл бұрын

    오늘도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wn9wb5nm8e
    @user-wn9wb5nm8e2 жыл бұрын

    사전경계측량해 이후해결방법을 알려줘야 속 시원하죠! 알려주다 만느낌!

  • @yjj2031
    @yjj20314 жыл бұрын

    단희쌤 영상 너무 유익해서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양질의 컨텐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담장이 아닌 건물이 침범한 경우인데 이걸 계약 후에 알았다면, 민사소송외엔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소송했을 때 보통 어떤 결과들이 나오나요? 침범한 옆집주인이 그 부분을 구매하거나 세를 내는 방법들로 결과가 나오나요? 혹은 손해본 땅주인 입장에서 불쾌해지는 나쁜결말이 나오기도하나요?ㅠ

  • @user-mn6cc2pc3q
    @user-mn6cc2pc3q4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 @user-yr9zn8vh4m
    @user-yr9zn8vh4m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yungsikmoon2671
    @hyungsikmoon26714 жыл бұрын

    모르는 내용 배웠읍니다. 감사합니다

  • @user-ub6qu1ij2w
    @user-ub6qu1ij2w3 жыл бұрын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bc5xs3jq2q
    @user-bc5xs3jq2q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45평의 땅을 매입했는데, 경계된 옆집서 일부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밭고랑을 만드네요. 경계측량을 의뢰했더니 주변 가구(블럭 5~10채 정도 토지대장과 불일치 하여 측량불가 지역 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 @user-fb3rs2ud1r
    @user-fb3rs2ud1r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드려요

  • @foreverland1832
    @foreverland18324 жыл бұрын

    우연히 보게 되었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si3qw8jg7b
    @user-si3qw8jg7b2 жыл бұрын

    처음 알게된 내용이에요 매수전 측량해서 혹시나 모를 위 사례같은 경우를 미리 해결할 수도 있다는것을요 오늘 처음 보게 된 영상인데 너무 설명잘해주시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 @user-ce8xf8hh2w
    @user-ce8xf8hh2w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계 측량 도움 되었어요~^^

  • @user-sw1lp5ve1e
    @user-sw1lp5ve1e4 жыл бұрын

    남의 땅을 침범했을경우 이럴경우는 관청에서 준공처리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 @user-ct3fn1hg4o
    @user-ct3fn1hg4o4 жыл бұрын

    진짜 법이참 X같네요. 저거준공허가해준 공무원이 손해배상해줘야 정신차리고 일하지 지들꺼아니라고 일겁나 대충하나보내요

  • @user-rx2rn8iz4q

    @user-rx2rn8iz4q

    3 жыл бұрын

    대구오늘날씨

  • @user-co9po8pi8v

    @user-co9po8pi8v

    3 жыл бұрын

    일부러 남의땅에 축조해야지 아니면말고

  • @user-ko1tw9yp1t

    @user-ko1tw9yp1t

    3 жыл бұрын

    아닙니다 예전에 측량한거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측량할 수가 없었던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측량한거는 거의가 대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 @user-yy7gj5du6j

    @user-yy7gj5du6j

    3 жыл бұрын

    그당시 건축허가해준 책임 공무원 끝까지 추적하여 손배물어야함

  • @user-ko1tw9yp1t

    @user-ko1tw9yp1t

    3 жыл бұрын

    @@user-yy7gj5du6j 그러면 어찌되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

  • @user-kp4gu2mt6j
    @user-kp4gu2mt6j4 жыл бұрын

    1년 공인중계사 공부하고 떨어졌습니다...ㅋㅋ 그시절이 생각나네요~영상 잘봤습니다~

  • @user-qg6mi5ok2o
    @user-qg6mi5ok2o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bj8lq2qi5x
    @user-bj8lq2qi5x3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jskyo
    @jskyo4 жыл бұрын

    고맙습니다..단희샘

  • @hyunkyungchoi4395
    @hyunkyungchoi43954 жыл бұрын

    저는 용평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정말 다 부셔 버리고 싶은 심정 입니다ㅠㅠ

  • @nandarich983

    @nandarich983

    3 жыл бұрын

    왜요??용평이면 넓은 전원에 멋지게 지어졌을텐데

  • @naru0708
    @naru07083 жыл бұрын

    구시가지, 농촌 지역 가면 흔하죠.. 옛날 기술로 측량 하다보니 수십cm 씩 밀리는건 흔할정도죠.. 진짜 경계측량 먼저 한사람이 임자 라는 소리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 @user-ki7mk5gg2i
    @user-ki7mk5gg2i3 жыл бұрын

    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user-sh6hl4zd6n
    @user-sh6hl4zd6n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gc3km4xg7h
    @user-gc3km4xg7h4 жыл бұрын

    오~ 건축법설명을 그림으로 보니 재이있습니다

  • @user-ru8zy2mm9p
    @user-ru8zy2mm9p3 жыл бұрын

    많이 배웠습니다

  • @TV-nu5jx
    @TV-nu5jx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haesungyang2067
    @haesungyang20673 жыл бұрын

    준공허가 나서 등기된 건물도 철거할수 있습니다 땅을 사서 측량해보니 1층은 기둥만 있고 2층은 30평인 콘크리트 건물인데 우리쪽으로 24평이 들어와 있어 2년 동안 합의가 도저히 안되자 판사님이 철거명령을 내리더군요

  • @user-mx7ec5rh7j
    @user-mx7ec5rh7j4 жыл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 @user-ge2gb8to5q
    @user-ge2gb8to5q4 жыл бұрын

    넘어간만큼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사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 @alehan9169

    @alehan9169

    4 жыл бұрын

    넘어간 만큼만 매매하면 나머지로 건물짓는것도 좃 같음. 그냥 침범건물주가 옆땅 매입하게 법으로 강제해야됨.

  • @user-eq2ws1vq9b
    @user-eq2ws1vq9b4 жыл бұрын

    측량비가 너무비싸서 포기하는 경우가너무 많아요.땅값보다 측량비가더많아서 국토정보공사가 폭리하고있고 행정의 횡포가 있어도 국회위원 누구하나 시정을 위한 입법한자가 아직 없으니,민초의 슬픔이 골짜기마다 가득한 한많은 한국의힘없는 서민들의 눈물을 누가닦아줄까요?

  • @TV-sx7eb
    @TV-sx7eb11 ай бұрын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성업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컨하우스(이동식 사무실, 전원주택, 농막, 농가주택, 황토방, 목조주택, 한옥 등)는 수맥과 살기는 피하고 터(필지) 안에 명당 혈(穴)을 찾아 혈자리에 자리하면 좋습니다.음택(묏자리, 납골묘, 납골당, 수목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user-vy1lf3jn9k
    @user-vy1lf3jn9k4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

  • @user-sd1bb7tk6i
    @user-sd1bb7tk6i4 жыл бұрын

    잘보았습니다 . 그런데 법적인 부분으로 점유취득시효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합니다.

  • @leesobal

    @leesobal

    3 жыл бұрын

    왜인지 여쭤보아도될까요?

  • @user-sd1bb7tk6i

    @user-sd1bb7tk6i

    3 жыл бұрын

    @@leesobal 점유 취득시효 요건만 맞으면 점유하고 있는자가 땅을 뺏어 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tvkkm
    @tvkkm2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잘보고 갑니다

  • @user-wt5nb6uv7l
    @user-wt5nb6uv7l4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내땅을 넘어온 옆집이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다해서 측량해서 말뚝으로 우리땅을 알려줬는데요 공사 중 이 측량말뚝을 넘어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어디에다가 고소나 소송을 하면 좋을까요?

  • @key6316
    @key63164 жыл бұрын

    어떻게 건축 허가가나왔지?

  • @tv2710
    @tv2710 Жыл бұрын

    단희쌤 좋은 정보 잘들었어요^^

  • @tact8938
    @tact89384 жыл бұрын

    시장이랑 잘 아는 사람이면 침범한 건물을 철거할수 있습닏.ㅏ 허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행정 명령으로 철거 할수 있습니다.

  • @87woobin
    @87woobin4 жыл бұрын

    민간과의 토지분쟁 만 있는게 아니라 구매한 토지가 국유지를 침범하는 사건이 있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취득시효 안됩니다. 주변 경매회사에서 이런건 있어서 담담공무원과 해결하느랴 진 빠지고 손해 많이 봤다고 합니다 ㅠㅠ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주

  • @user-cy4jp4pc6w
    @user-cy4jp4pc6w4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결과적으로 침범한 건물에대해 손해를 봣는데 어떤 해결법이 있는지 전혀 안나왔는데요 ; 어쨋든 내땅에 건물을 지엇으니 철거는불가피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상은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말이죠

  • @user-hx4vc3cm4r
    @user-hx4vc3cm4r Жыл бұрын

    감사 합니다 하나 또 다른 정보 안고 갑니다

  • @user-sx8hb4ve5k
    @user-sx8hb4ve5k4 жыл бұрын

    민사일 경우 해당경우 얼마나 요구해야는지요?

  • @user-7jheyounng5
    @user-7jheyounng54 жыл бұрын

    측량이라는게 예전에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량과는 다름니다. 그래서 4~50년 된 단독주택들은 그당시의 측량으로 지어져 있어서 지금 다시 측량해서 1~2평 정도가 내 땅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런식으로 밀려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사로해도 돌려 받을수없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건물을 잘라낸다는데 그건 복불복입니다.

  • @user-th4we8tk5v
    @user-th4we8tk5v3 жыл бұрын

    저도 똑같은상황인데 넘어온건물이 폐가에 미등기 건물입니다 이럴땐 철거 소송가능한가요?

  • @user-so6hv4ry9i
    @user-so6hv4ry9i4 жыл бұрын

    단희샘~~ 1평이 뺏긴다에 대한 근거를 법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건축사님은 용적률 건폐율 은 상관 없다라고 하는데~~

  • @ppoppi_Kim

    @ppoppi_Kim

    3 жыл бұрын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걸요

  • @user-rm8lu1op1h
    @user-rm8lu1op1h4 жыл бұрын

    경계복원 측량시도 비용은 많이 드나요? 평당으로 계산하는지요 약 130평 정도 입니다 시골집이 예전 한옥은 다 철거했구요 뒷집이 오수및 빗물을 본인땅은 막아버리고 그오수를 담벼락에 구멍을 내어서 우리집으로 흘려보내요 그래서 땅을 즉량해서 찾아야하구요 그리고 예전에 새마을 사업때 이장이랑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우리땅만 다 들어갔어요 뒷집 한집을 위해서 우리집 옆도 땅이 많이 소실되어서 그땅도 도로 찾으려고요

  • @tra459
    @tra4593 жыл бұрын

    진짜 땅투자는 잘아면대박인뎅.ㅜㅜ 너무 어렵당

  • @user-tw5rd2gs7j
    @user-tw5rd2gs7j2 ай бұрын

    솔직히 이런 문제는 건축허가을 해준 행정에서 모든문제을 해결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경우는 건축가에 건축에대한 승인을 요청해서 정식으로 건물에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 땅에 건물이 넘어 갈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측량 방식이 바꿔서 생긴 문제점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해결봐야 하지 않습니까? 왜 건축당시는 모든것은 확인후에 승인을 해주고 지금와서 나몰라서 하는것은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왜 사용자끼리 법적다툼을 해야 하는가요? 이런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요 왜 모든 피해는 국민이 피해 봐야 하는가요?

  • @hanstour
    @hanstour4 жыл бұрын

    잘보고 갑니다

  • @jungyeonkim9361
    @jungyeonkim9361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옆집에서 담을 넘어와 괴롭히고 있는데 잘보고 갑니다 남의집으로 담장 넘어 다니는것 은 합법인가요?

  • @user-rk6hy5hs1m
    @user-rk6hy5hs1m3 жыл бұрын

    저도 그런일문제 때문에 엄청싸웟음니다 담이넘와서 저음사실때 측량하고 사셔야함니다

  • @user-co9xd7ii3l

    @user-co9xd7ii3l

    2 жыл бұрын

    측량하고 넘어간 사실을 알면 비용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매수인들이 맘에 드는 건물 살태마다한다면 비용부담이 크네요 매도인이 하면 한번만하면 되는거라 보여주는게 합당할거 같아요

  • @posp1105
    @posp11054 жыл бұрын

    우연이보개됐는데 내땅을점유한건물주에게 사용요을받을방법좀알고싶습니다.

  • @user-qj2en7mk2g
    @user-qj2en7mk2g2 жыл бұрын

    건물절단생명체절단동일상황 전기.가스.수도.상수도.하수도.배관 기타부속물절단상황 이미엎질러진물 재건축이외해결방안없음 차선으로 건물주토지주에게 시가비례고액주고매입하여야 해결하거나 재건축시환토 재건축할때까지 토지점용료지불 40년간점용료선지불

  • @user-nv6ng7rh7g
    @user-nv6ng7rh7g3 жыл бұрын

    측량이 그리쉽게 신속하게 처리되면...? 처리기간이 신고후 얼마나 걸리는지를?

  • @user-yn8oo1mt4r
    @user-yn8oo1mt4r2 жыл бұрын

    그러면 보상을 일시금으로 받나요?월에 얼마를사용료(월세 개념으로 빋을수 잇나여?

  • @ysng-yz7xe
    @ysng-yz7xe3 жыл бұрын

    측량성과도 도면을 첨부해 솟장을 내서 판결문을 받아 철거하면 됩니다

  • @justokim5818
    @justokim58184 жыл бұрын

    경계측량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도 같은 경우인데 답답하네요.

  • @user-kx7ri8gj7u

    @user-kx7ri8gj7u

    3 жыл бұрын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택지라면 100만 내외랍니다. ^^

  • @user-ls6jl6kg5u
    @user-ls6jl6kg5u10 ай бұрын

    저희친정집에도 옆집이 세상에 10평이나 자기마당으로 쓰고있엇더라구요

  • @user-cy3eo8ek4c
    @user-cy3eo8ek4c4 жыл бұрын

    우아~몆 달 안봤는데 구독자 30만명 대오네요!축하 축하 합니다🎂🎂 👏👏👏👏

  • @user-nd4md4ph8b
    @user-nd4md4ph8b4 жыл бұрын

    댓글중 침범한 건축물을 허가해준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글이 있는데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gps측량으로 측량오차가 심하지 않지만 30 여 년 전에는 평판측량에만 의지하던 시절이어서 측량지에 연필로 직접 지적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연결하여 측량을 하던 시절이어서 연필심을 깎았을때와 안깍았을때의 오차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측량이 수작업이라 조그만(예를 들어 연필선 굵기정도의 오차가 실제 약 20ㅡ30센티의 오차를 가져옴)실수에 의해서 25센티정도의 오차는 허다하였습니다. 1미터 이상의 측량오차도 많았으니 25센티는 경미한 경우죠. 측량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전 측량과 지금의측량이 맞지않아 두루뭉술하게 중간지점을 선택하여 적당히 경계나누는 작업도 많았고 지금처럼 전산화 되고 인공위성 접목하기 전까지 맞지않는 지적도를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퍼즐 맞추기 했던 예전의 지적공사직원분들이 고생 많았지요. 첨단의 지금도 재측량하면 오차가생기기도 합니다. 아마도 건축과의 담당 공무원이 경계점 확인안한 것보다 지적측량이 엉망이던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 @cybong9616

    @cybong9616

    4 жыл бұрын

    ㅇㅇ 땅값이 저렴한 시골의 경우 분쟁이 덜하지만..... 땅값비싼 도심지의 경우 엄청난 분쟁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천만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현실이니...... 누나가 지적공사(현 국토정보공사)에서 일하는데. 지금도 분쟁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 @techtv7284

    @techtv7284

    4 жыл бұрын

    이 분 답답하시네 25센치 넘어왔다고 25센치가 오차인가요? 경계선에서 1m 띄우고 건물지어야 한댔으니 정확히 말하면 1m25cm 넘어온거죠 그 건물 지을 당시에도 띄우는게 1m였는지는 모르겠지만

  • @user-nd4md4ph8b

    @user-nd4md4ph8b

    4 жыл бұрын

    @@techtv7284 건축법에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는 마감기준 50센티입니다. 그리고 예전 측량이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 @Staatssi

    @Staatssi

    4 жыл бұрын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안 여기면... 저런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일을 꼼꼼히 확인 안한거데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면 필요 없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ppoppi_Kim

    @ppoppi_Kim

    3 жыл бұрын

    @@Staatssi 요즘같은 신축건물 말고 예전 gps 없던 시절에 지은 집들이나 건물들같은경우는 대부분 완벽하게 정확한 곳이 별로 없죠 ㅡㅡ

  • @user-xl2ox4ji1k
    @user-xl2ox4ji1k6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경계에 나무가 들어왔다면 캐가지고 가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reator2383
    @creator23835 ай бұрын

    똑같은 경우라서 들어보았는데 민사 소송에 가서 어떻게 하나, 민사 소송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나 알고 싶었는데 사기 전에 어떻게 하라로 끝나버렸네요. 저희의 케이쓰를 자세 한번 올려서 도움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xq4ll8je6j
    @user-xq4ll8je6j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처마가옆집으로넘아간상황은어떻게돼나요

  • @masonjang1025
    @masonjang10253 жыл бұрын

    단희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2주전 단희샘님 영상보고 용기를 얻어 노후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위임장을 받아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동의를 안해주고 펄펄 뛰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측량관련 내용은 특약에 안적었네요 ㅠㅠ 또 추가로 알아보니 지적도 면적과 현황면적이 차이가 있으면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 @khy341

    @khy341

    3 ай бұрын

    본인이 하면안되나요? 지적도 틀어져나옵니다

  • @khy341

    @khy341

    3 ай бұрын

    측량하면분명 1미터 차이가나요 그래도남이 내땅을 칭범했다면 본인도 똦다른 옆집 땅을 1미터 침범하고있어요1미터씩 밀려서요 하나마나예요

  • @itsgood032
    @itsgood0323 жыл бұрын

    침범의 기준이 땅에 있는 구조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땅은 안넘어온것 같은데... 건물지붕의 처마가 저희건물의 옥상을 일부 넘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침범으로 간주하나요

  • @user-vc2zo5xd9e
    @user-vc2zo5xd9e4 жыл бұрын

    새로운것을 알게되엇네요..감사합니다..

  • @user-ql9dd4cf7w
    @user-ql9dd4cf7w3 жыл бұрын

    매우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저도 2015년도에 80평짜리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했는데 경계측량시 이웃에 2집에 각각 4평정도씩 8평이 저희땅에 침범했지만 침범한 2집이 인정을 안해서 그냥 신축을 하였습니다.되려 공사중지소송까지 당했지만 그쪽은 기각되었습니다. 신축은 우여곡절끝에 완료되어 임대사업중이지만 조용하게 10년이 지나면 땅을 옆집에 그냥 빼았긴다고 하는데 어떠케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침범한 주인들이 말이 안통하는 소문난 떼쟁이라 엄두도 못내거든요. 꼭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겠끔 상담 부탁드립니다.

  • @user-sp2mx5hk2i
    @user-sp2mx5hk2i3 жыл бұрын

    내가 25년전에 집 지을때 측량비가 한 15 만 원정도 지금은 모르겠읍니다 지적도 그리는 연필심 하나가 10, 20cm 하니까 침범한 건축주가 25 cm 이해할수 있는데 도로 쪽은 안뛰우고 그외는 동서남북 뛰우야 되는간격이 건축법에 있읍니다 건물을 짓기전에 구청이든 동회든 집을 이렇게 짓겠다고 설계도면을 주고 하자가 없었면 건축허가 을 내 줍니다 그래서 건축주도 잘못 되었고 준공검사 했든 공무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user-nd7xi4tg1z
    @user-nd7xi4tg1z3 жыл бұрын

    국가도 재산세 내는 내 땅을 점유하는 나라인데ᆢ

  • @hilion5698
    @hilion56984 жыл бұрын

    '경계복원측량' 좋은 것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4 жыл бұрын

    지료청구힐수있어요.지료청구.거절하면.소송해서.건물부수면되네요.

  • @user-zn4ro4tp2s
    @user-zn4ro4tp2s4 жыл бұрын

    아죽유이한정보감사합니다아부로도조운정보부탁드립니다

  • @billgimm2393
    @billgimm23934 жыл бұрын

    측량비가 백만원도 넘을텐데 매도인이 부담하나요?

  • @user-jr6jz8fz5l
    @user-jr6jz8fz5l3 жыл бұрын

    법대로해도 침범한 건물주가 배째라하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못찿음. 우연한 기회에 검사하고도 얘기 나눈적이 있는데 사람사는 건물을 어찌할 방밥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토지 매입전에 경계측량후 계약하는게 순서라는겁니다.

  • @KKRKKR2580
    @KKRKKR25808 ай бұрын

    법원에서 자르라고 판결 나옵니다. 교대역 뒷편에 5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자르는 거를 봤어요.

  • @user-ve6uk6cu8d
    @user-ve6uk6cu8d2 жыл бұрын

    오래전 구축들과 중간 신축들 요즘 측량 과학 발전으로 오차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최고라는 gps측량도 오차가 나옵니다 그 옛날 측량 한걸음 오차는 정상

  • @user-gb9ox9su8n
    @user-gb9ox9su8n4 жыл бұрын

    인접대지 경계선이지 인접건물은 아닌걸루 알고있어요 법이..

  • @TimeMaster33
    @TimeMaster333 жыл бұрын

    이거 어디 통계자료를 봤는데 전국 필지의 15%가 이런 경우라고 함. 심지어 제주도는 1/4이나 그렇다고...

  • @user-bt9nz6zl6h

    @user-bt9nz6zl6h

    3 жыл бұрын

    저희본가가 제주도인데. 신제주나 현재 택지개발한곳은 문제없는데 구제주쪽이 심각합니다. 저희집만해도 경계측량했는데 5집이 서로 침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user-du4ez7pi5p
    @user-du4ez7pi5p3 жыл бұрын

    저번에 뉴스 보니까 건물 철거 가능한던데요 민사소송으로 그리고 무단점거 사용료 다 받을수 있던데

  • @user-dnfl5140

    @user-dnfl5140

    3 жыл бұрын

    서울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른가봅니다.

  • @user-jv5rw3vx5i
    @user-jv5rw3vx5i4 жыл бұрын

    선생님안녕하세요, 측량시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

  • @user-ur9tb9ve5e

    @user-ur9tb9ve5e

    4 жыл бұрын

    당연 매수인, ,

  • @user-mc5nz3fb3l
    @user-mc5nz3fb3l3 жыл бұрын

    컴퓨터로 정확하게 측량하기 시작한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전까지만해도 현장나가서 종이에 자대고 연필로 그으면서 측량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1200:1축척기준으로 도면상1cm가 실제현장에서 1200cm입니다. 도면상 0.1cm는 120cm구요. 현장에서의 경계자체는 점일텐데, 연필로 그은 선의 굵기가 0.1cm라고 했을때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의 경계를 1m굵기의 벽으로 긋는 정도의 오차라는 겁니다. 측량도 사람이 하는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실수만해도 경계가 1m씩 왔다갔다합니다. 두꺼운 연필로 그으면 2m씩도 왔다갔다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준공허가등 필요한 절차들이 있었고 최소한 아예 엉뚱한 곳에 건물을 지을수는 없으니 이정도의 측량이더라도 할수밖에 없었던겁니다. 근데 이 당시의 이 측량방법으로 한 결과와, 지금의 최신기술의 결과가 같을수가 있을까요?.... 이런 차이가 너무 큰 곳들은 지적재조사라고,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토지의 경계를 현재 점유현황대로 새롭게 등록하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그만큼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그 돈을 받고.. 내땅인데 포장도로로 사용중인곳은 분할되어서 나라에서 도로 사주고 등등, 재조사된땅은 법적문제가 사라지고 땅의 오차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해야되는거기에 예산이 있어야하고, 그렇게 법적경계가 새롭게 등록되는걸 모든토지소유자가 동의해야하기에 전체토지중에 일부만 조금씩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user-qw2hv9yu7t
    @user-qw2hv9yu7t3 жыл бұрын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도옆의빌라35년된건물이50센티침범해서 담장넓히려니그쪽주민들이모두나와서난리치는바람에재건축할날만기다리고있거든요. 빌라보다몇년늦게지은우리집건축주가제대로측량하지않아서생긴골치아픈경우와같아요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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