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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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1

  • @starrichTV
    @starrichTV2 жыл бұрын

    00:47 *직원의 경우 연봉제로 하는 경우 -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 없습니다. 호봉제를 하는 경우 - 3개월 평균 월 급여액 X 근속연수 = 퇴직금이 됩니다. 02:10 2020 개정 3배수 -> 2012년 개정 3배수 02:24 2021년- > 2012년 영상 내용 중 오류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 @cwan8932
    @cwan89322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rf4op2kn3e
    @user-rf4op2kn3e2 жыл бұрын

    너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user-lj7os3yj2i
    @user-lj7os3yj2i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딱찾던정보내요!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kyung-munna7375
    @kyung-munna7375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dongjunlee100
    @dongjunlee1002 жыл бұрын

    넘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hj-lee8772
    @hj-lee87722 жыл бұрын

    귀에 쏙쏙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편이 기대됩니다 ㅎ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천연가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 @dulosoo
    @dulosoo2 жыл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imonlee4846
    @simonlee48462 жыл бұрын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Lee-rj9hq
    @Lee-rj9hq10 ай бұрын

    저희회사는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 이사회에서 맘대로 결정한다며 1년 급여를 1년 예금에 적립하는 식으로 한다고합니다. 임원을 너무 대우 안하는 것 같아요. 위법인가요?

  • @starrichTV

    @starrichTV

    10 ай бұрын

    과세관청은 임원은 연봉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예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려면 정관에 이사회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경우라도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richards9428
    @richards94282 жыл бұрын

    명쾌한 논리설명 감명입니다.

  • @philben6856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starrichTV
    @starrichTV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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