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관은 왜 중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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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tamp
00:00 Intro. 소개
00:39 법인정관이 중요한 이유 | 2022년 2월 15일 이후 변경사항은?
05:01 임원이 보장 받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07:50 법인정관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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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들이 크고 작은 성단(星團)을 이루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시간 속에 빠르게 소멸하고 소수만이 밤하늘에 밝게 빛납니다. 별이 시간 속에 빛날 수 있는 것은 소멸되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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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1
07:34 임원 재보상금 규정 -> 임원 재해보상금 규정
오우~~ 좋아요^^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요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philben6856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정환지점장님 역시 최고셔요.^^ 앞으로 더 큰 지경을 기대합니다.^^♡♡♡ 덕분에 법인정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복습했네요.국세연체이자가 10.95프로네요. 추징가산세도 만만치않네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앞으로 더 큰 활동 기대합니다.그리고 중보기도하겠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2022.02.15.부터 국세연체이자가 일당 2.2/10000으로 변경되어 연리로 계산하면 8.03%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다. 건승하시길....^^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우와 귀에 쏙쏙 들어 오는 설명 아주 좋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늘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보겠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유투브 시작 축하드려며 많은 정보와 명쾌한 길잡이 되어주실거라 믿습니다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말씀이네요 ㅎ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천연가스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쏙쏙 들어오는 설명 최고시네요!!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좋아요♡ 구독♡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도움되는 귀한정보 감사 드립니다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법인정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 만들어주신 분이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philben6856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 말씀중에 산재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이번에 위 말씀 듣고 산재보험쪽에 확인해보니 보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재차 문의 드립니다.????
@starrichTV
10 ай бұрын
등기임원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임원은 사업장(직장)가입 적용대상입니다. ☞ 단,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②원칙 : 등기임원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②예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친족의 4대보험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의 친족이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경우,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치 않고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 실제 상시근무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user-oi8hg8pz7i
Ай бұрын
예외규정 안받으면 큰일날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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