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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9

  • @user-do4gy5ly1t
    @user-do4gy5ly1t8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 @goodcare1

    @goodcare1

    8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zy4jr6zk4e
    @user-zy4jr6zk4e8 ай бұрын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

    8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_cookwithswanee
    @_cookwithswanee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바로바로..

  • @goodcare1

    @goodcare1

    3 ай бұрын

    매번 감사합니다!

  • @bngh200
    @bngh2007 ай бұрын

    베리 굿입니다~~

  • @goodcare1

    @goodcare1

    7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yu8nk1tv1g
    @user-yu8nk1tv1g5 ай бұрын

    올려주신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48인 규모 3층 단독건물로 오픈예정인데 많이 긴장되네요^_^

  • @goodcare1

    @goodcare1

    4 ай бұрын

    와 단독건물이라니!! 잘 되실거에요! 어느지역입니다.

  • @TV-vr9zg
    @TV-vr9zg8 ай бұрын

    좋아요 꾸우욱 했구요^^ 저희가 최근 확장 이전해요. 인테리어비용 장난 아니구요-- 소방도 거의 새로 했어요. 하던곳 이사하는 데도 사야할게 너무 많구요 차량도 이미 있는데도 예상보다 6천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지정심사도 정말 어렵습니다. 63세 센터장이 감당하기에 힘들지만 자녀가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

    8 ай бұрын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나이보다 더 젊은 열정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일만 있길 바랍니다.!!

  • @TV-vr9zg

    @TV-vr9zg

    8 ай бұрын

    @@goodcare1 네네 늘 활기찬 모습 존경합니다-- 유익정보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 @hek1431

    @hek1431

    6 ай бұрын

    잘들었습니다 혹시 법인인데요.물론 주간보호사업도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주간보호센터장이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급여를 가져가지않는다고 늘 저희직원들에게 얘기를합니다ㆍ 대표는 급여는 받으면 안되는건가요?그럼 순수익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가되는지요~~ 같은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 @user-cg8om5yg6l

    @user-cg8om5yg6l

    6 ай бұрын

    ​@@hek1431대표이사는 법인 소속이지 주간보호시설 직원이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줄수없습니다. 아니면 법인전출금을 만들어서 잉여수익을 법인으로 보낼수가 있는데 지자체의 정기감사때마다 지적당할수있습니다. 이제 곧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자꾸 지적되면 시설 허가가 취소된다고 봐야합니다.

  • @goodcare1
    @goodcare18 ай бұрын

    주간보호센터 무료상담. 절대 광고 1도 하지않습니다. 다만 단 1회 상담기회만 있으니 , 어느정도 공부하신 후 신청하세요. 해당카페에 계산기 검색하시면 보수적인 수익구조 보실 수 있습니다. m.cafe.naver.com/goodcarepartners/2161

  • @user-tq2gq1tm1o
    @user-tq2gq1tm1o5 ай бұрын

    여기 수익금이, 시설장인 사업주의 월급을 제외한 수익금 인가요??? 투자대비 너무 적은돈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3~4억 투자해서 월 500만원이라면....넘 적은거 아닌가요?

  • @goodcare1

    @goodcare1

    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ㅎ 시설장 월급 300만원 책정하여 지급 후 수익금입니다! 수익구조는 여러 가정들과 실사례들을 확인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을 아끼거나 더쓰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 구조상 수익구조가 극도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피해서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user-ib9ej9fv6i
    @user-ib9ej9fv6i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처음 임대료가 400-500정도인데 지출에 저 비용이 포함된건가요?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수익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을 빼고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 @user-ib9ej9fv6i

    @user-ib9ej9fv6i

    3 ай бұрын

    초기 투자비용에 다 넣어서 계산하셨지만 월마다 나간다 생각하면 순수 500벌이에서 월 임대료 제하면 거의 수입이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goodcare1

    @goodcare1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임대료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적인 계산방법은 cafe.naver.com/goodcarepartners/3096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셔요.

  • @user-de6po1ix2o
    @user-de6po1ix2o4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저는 면단위에서 주간보호센터을 하고 싶은데..현제 건축물대장에 1층30평2층25평 합54평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로 되있습니다..가능한가요?

  • @goodcare1

    @goodcare1

    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규모기관으로 오픈은 가능하시지만 수익구조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이신가요?

  • @user-cs2hw6mx2t
    @user-cs2hw6mx2t4 ай бұрын

    선생님 송영중 교통범칙금은 센터와 운전자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 @goodcare1

    @goodcare1

    3 ай бұрын

    교통 범칙금은 개인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기관 내규로 정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 기관에서 부담하고 이후 내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user-cg8om5yg6l

    @user-cg8om5yg6l

    3 ай бұрын

    교통범칙금을 시설에서 부담할경우 구청 지도점검시 지적됩니다. 구청에서 바로 직원에게 범칙금 받아서 정정하라고 명령떨어질겁니다. 범칙금은 실수를 한 직원이 내는게 맞습니다. 시설에서 별도의 비자금을 운영할경우 그 돈으로 직원이 내야하는 범칙금을 대신 내주기도합니다. 비슷한것으로 공공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못해서 연체료가 붙었을때도 직원 실수이기 때문에 직원이 연체료 부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것도 어길경우 구청지도점검시 지적되고 정정명령 떨어집니다.

  • @user-dt9sw6xo8b
    @user-dt9sw6xo8b7 ай бұрын

    다른분 영상에서는 임대는 서류조차 안받아준다는데 .. 임대로 가능 한가요 ??

  • @goodcare1

    @goodcare1

    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10인이상은 불가하고요. 인터넷 세상에는 정보가 많은 만큼 가짜정보도 많습니다. 굿케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user-xr4sw4nd6w
    @user-xr4sw4nd6w3 ай бұрын

    방문요양센터 창업관심있는데 2급자격증은 제한수용인원이 몇명이나되나요? 이런자료를 볼수있는곳이 어딜까요?

  • @goodcare1

    @goodcare1

    3 ай бұрын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검색 별표 서식9번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보심되고요. 제한수용인원 없습니다.

  • @imjhn2074
    @imjhn207413 күн бұрын

    그럼 직원이 시설장 1 복지사2 요양사7 간호조무사1 사무원 1 조리원 1 운전원1인가요?

  • @goodcare1

    @goodcare1

    11 күн бұрын

    영상속 직원 가정을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수는 필수 인원과 추가배치인원으로 나뉘는데, 항상 같은수로 뽑는 것은 아니라서 가정한 것입니다.!

  • @user-uw4ll5vw7x
    @user-uw4ll5vw7x4 ай бұрын

    생각보다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만큼 월순수익이 많지는않은것같다, 이게 2년간은 순수익이없다는상태인데 ..이해가잘안되네요

  • @goodcare1

    @goodcare1

    3 ай бұрын

    반갑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사업 하실분들만 하셔야 한다!

  • @user-cg8om5yg6l

    @user-cg8om5yg6l

    3 ай бұрын

    장기요양시설 운영하려면 범죄자될 각오하고 해야합니다. 어르신이 시설 이용 중 넘어져서 다친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100%이며, 과실 중에 시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전과자 되기 딱 좋습니다. 케어 중 어르신이 다치는건 과실치상 100%이고, 어르신 건강변화에 대한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방임. 즉 노인학대로 걸립니다. 운영경험이 없이 덤비시다가 전과자되고, 배상책임보험 물어주고, 합의금 물어주고, 형사고발 변호사비 대다가 거지됩니다.

  • @craniotomy77
    @craniotomy776 ай бұрын

    생각보다 수익금이 많이나오네?????????????????????????

  • @goodcare1

    @goodcare1

    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수익구조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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