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실장 법률상담 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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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 @user-kw3kd1wg1l
    @user-kw3kd1wg1lКүн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hw0718
    @hw07182 күн бұрын

    피고상간녀 본인 명의의 폰과 남편 유책이의 폰 통화내역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상간녀 명의의 폰에서는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고 케이티에서 회신이 왔고 추후 피고 상간녀가 다른 투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상간녀가 현재 쓰고있는 투폰(다른 사람의 명의폰)으로도 통화내역 조회 신청을 다시 해볼수 있나요? 본인명의 폰은 이럴때를 대비해서 전혀 통화내역을 남겨놓지 않고 투폰으로 남편과 통화를 하고있었던거 같습니다. 다시 재신청 통화내역, 카톡내역 가능할까요??

  • @icanfly0214
    @icanfly0214Күн бұрын

    문제는 상간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거잖아요. 법원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원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 @lavieenrose7240
    @lavieenrose724021 күн бұрын

    외도 사실을 알고, 두사람이 인정한 상태일때 그 이후의 통화내역도 조회 할 수있나요? 상간자끼리 통화해서 입을 맞출 수 있기에 두사람이 통화할경우 위자료청구에 유리해 지나요?

  • @icanfly0214
    @icanfly021419 күн бұрын

    사실조회 신청은 어차피 소송을 들어간 후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접수시부터 1년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 이후에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괘씸죄로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

  • @user-bn2ui9br5v
    @user-bn2ui9br5vАй бұрын

    영상보고있다 생각이든건데 둘중 한명이 다른사람 명의 핸드폰으로 개통하여 연락하고있으면 알려주신 통신조회등해도 찾을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답답하네요

  • @icanfly0214
    @icanfly021427 күн бұрын

    다른 사람 명의를 피고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hw0718
    @hw07182 күн бұрын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상간녀가 다른 폰을 쓰고 있다는것을 지인을 통해 그번호를 알았네요... 상간녀가 지인의 가게에 직원으로 있었던터라 그폰으로 통화를 했었다합니다. 남편은 폰에 지문과 패턴을 동시에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 @hw0718
    @hw07182 күн бұрын

    ​@@icanfly0214 그 입증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 걸까요??

  • @mjk4002
    @mjk4002Ай бұрын

    아파트 증거보전 회신을 ㅠㅠ 변호사님이 벌금부과 .... 아침 저넉 출퇴근 사진을 촬영하긴

  • @mjk4002
    @mjk4002Ай бұрын

    통화내역 1년이예요?? 6개월이라고 지금 상간소송 준비중인데 카톡 안된다고 변호사가 ㅠ

  • @icanfly0214
    @icanfly0214Ай бұрын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1년이구요. 명의자 본인이 통신사에 가서 하면 6개월입니다.

  • @user-od8kj8vc4y
    @user-od8kj8vc4yАй бұрын

    친모는 생존해 계셔서 유전자검사는 가능한데 호적상 모는 수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이경우 호적상 모친의 유전자검사는 없어도 되는지요?

  • @icanfly0214
    @icanfly0214Ай бұрын

    냅 친모와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