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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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회피하고 방어하게 하기 위한 채널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자주 찾아 뵙고 자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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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 @oo-nv4nt
    @oo-nv4ntКүн бұры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익명감사요청 했었는데 정신나간 새끼가 3자대면 하자고 하더라ㅋㅋㅋ 쥰내당혹스럽고 개뻘쭘 ㅅㅂ 그덕에 강제 퇴사했다 병신같은 노동부 새끼들;;;

  • @user-ew1lb3rv3p
    @user-ew1lb3rv3pКүн бұрын

    상담하고싶습니다 어디로 열락하면 될까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02-6401-2580 으로 연락주세요

  • @user-ew1lb3rv3p
    @user-ew1lb3rv3pКүн бұрын

    통화하고싶은데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사무실 전화번호 남겼습니다.

  • @aman0389
    @aman03893 күн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헤어샵을 운영중입니다.작년 봄쯤 자격증만있고 경험없는 초보선생님을 받아서 계약을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썻다 3ㅡ4일뒤에 합의하에 파기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계약했습니다.저한테 트레이닝을받고 한달정도뒤에 디자이너창을 열고 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다른곳에서 경험이있는 선생님들이 저희가게 일하러오시면 이런문제가없는데 초보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배우고 독립적인트레이닝을시켜서 자리잡게만들어서 운영을해왔습니다.이런 초보선생님들은 걸음마부터 저한테 배우기때문에 질문도많이 하고 어떻게할까요?이렇게할까요?저렇게할까요?이런질문들이 많았습니다.근데 제가 답해주고 메세지 내용으로 종속관계성이 있다고 말하더구요.이건 종속관계아닌 정보전달이다.저도 직원들한테 물어볼때도많다.그 사람주관적인거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미용실이라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었습니다.하루전 몇일전에 디자이너선생님든 원장이든 예약하는시스템이였고10시 오픈이였으니까요.퇴근은 정해지지않았구요.예약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퇴근하는거구요.청소는 본인자리 본인이하고 다른부분은 나눠서했습니다.물론 저도했구요.거기 감독관님이 문제로 보시는게 제가 프리랜서 지원금을 줬다는겁니다.매달 줬습니다.감독관님 프리랜서 지원금을 안주면 선생님들 자리 잡을때까지 70ㅡ80적게는50만원가져갑니다.그거가지고 어떻게생활합니까.업계의 관행입니다.실제로 선생님들 자리잡으면6개월씩 계약서를쓰거든요.프리랜서 지원금에 인센티브를 조금가져갈건지.아님 프리랜서 지원금없이 인센티브를 높게가져갈건지요.계약할때 선생님께 선택하라고합니다.지원금이 항상같았던건아닙니다.달마다 틀릴때도있고 두달 세달 같다 바뀔때도있었습니다.프리랜서 지원금은 다받아가고 퇴직할때는 퇴직금을달라고하니 기가막힙니다.근데 그직원이 8개월정도 일을하다 관둔다고했었습니다.제가 강하게 잡지는못했습니다.근데 관둔다는날 몇일 앞두고 한달만쉬고 온다더군요.그러라고했습니다.병가도아니였구요.그리고 한달뒤에 와서일을하고5달이지나서 관두고 이렇게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모양입니다.궁금한게 이런상황이면 직원으로 인정되는걸까요?단절로는 볼수없는건가요?근무환경은 어떻게보여지나요?노무사님 영상으로 알게된 제 3자부분도 해당되구요.다른 선생님을 본인 일하는데 보조로 사용했구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근로자성은 종합판단이라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돈을 받고 교육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사람이 필요해 쓰시는 것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여지는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 @user-ip9yu7lp1q
    @user-ip9yu7lp1q5 күн бұрын

    😢😢😢😢

  • @user-dx9gl9ez4t
    @user-dx9gl9ez4t5 күн бұрын

    - 22년 9월 ~ 23년 6월까지 수출입통관업무 담당 (보세사 자격 필) - 육아휴직 관련, 복직 후 해당 업무로 배정을 받았으며 해당기간까지, 타인의 명의의 자격증으로 업무를 수행함. -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는 명의 대여 관련, 위법임을 회사측에 공식 문제 제기(인사위원회 진행)하였으나, 회사측은 묵과함 - 대여받는 자는 23년 7월부터,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 육아휴직기간 보세사 자격증 신규 취득 - 24년 9월초 육아휴직 복직, 복직 전 인사담당자 육아휴직 복직 후 사무직군(주간업무) -> 현장직군(교대업무)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함. 위의 내용을 토대로, 문의를 드립니다. 1. 자진신고를 할 경우, 대여자는 감경 또는 처벌이 없는가요? 2. 자진신고를 할 경우, 대여받는 자는 감경 또는 처벌이 없는지? 또한 취득한 면허는 유지 혹은 취소가 되는가요? 3. 자진신고를 할 경우, 회사측에는 어떠한 처벌이 발생하는지요? 4. 현장직군(교대업무)으로 전환 관련,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 @user-dx9gl9ez4t
    @user-dx9gl9ez4t5 күн бұрын

    노무사님 문의를 드려봅니다.

  • @ruthlord7286
    @ruthlord72866 күн бұрын

    🎉

  • @user-bo3pg4dj2u
    @user-bo3pg4dj2u7 күн бұрын

    직장내에서 이의제기과정에서 겪은 일들로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Latin_in_Seoul
    @Latin_in_Seoul8 күн бұрын

    이유없는 대기발령이 6개월이나 가야 괴롭힘을 인정하는군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괴롭힘 여부가 명확하게 선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 @user-vw7lw3pw2x
    @user-vw7lw3pw2x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전 공무원입니다 ..주말에 알바하다가 겸직위반으로 청 감사관으로 넘어간다고합니다. 혹시 8월 초에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데 위반으로 못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공무원이신 걸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안내를 드리면, 전출이 부당할 경우 다투는 건 가능하지만, "전출을 보내달라"고 청구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 @user-vw7lw3pw2x
    @user-vw7lw3pw2x14 сағат бұрын

    @@TV-bk8fv 징계위원회에 넘어간다고 합니다..날짜도 정해졌고요..경징계로 넘어갔는데 이 사유로는 전출은 가능한지가 젤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user-uc8pd3ip4s
    @user-uc8pd3ip4s10 күн бұрын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알 빠지겠네요 근데 내용은 너무좋아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tk8di1iw6m
    @user-tk8di1iw6m10 күн бұрын

    공무직 시용기간 중 팀장이 점심시간에 하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지 말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고 계속하니. 본채용평가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주어. 12주. 계약 만료날. 갑자기. 부적격통보받고. 퇴사조치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해고 문제입니다. 점수를 낮은 것이 해고 사유이면 평가 정당성이 쟁점이 될 거고요. 다투실 거면 해고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해요.

  • @ciony80
    @ciony8010 күн бұрын

    제가 권고사직 동의 녹취후 철회 후 계약기간까지 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회사 동의 없이 임의로 철회하긴 어렵습니다.

  • @kato2812
    @kato281212 күн бұрын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안나가는건 결국 다른데 나가서는 그연봉 못받으니깐 돈 달라고 뗴쓰는거 아님?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부당해고를 막는다는 노동법을 저런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니깐 욕을 먹음. 능력있는 사람은 진작에 때려치지. 능력 없는 사람이 버티는거임. 결국 버티는 사람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셈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en5uu3od2r
    @user-en5uu3od2r13 күн бұрын

    노무사님들은 다들 흰머리가 많은듯?ㅋ

  • @TV-bk8fv
    @TV-bk8fv14 сағат бұрын

    ㅎㅎ 그런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user-cd7jx1we8u
    @user-cd7jx1we8u13 күн бұрын

    전화번호쫌 알려주세요.. 문의할 사항이 있으서 그럼니다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02-6401-2580 으로 문의주세요

  • @Latin_in_Seoul
    @Latin_in_Seoul1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힘들어서 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 줄러들까요?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임금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정액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차이 없지만,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으신 분은 휴직 시 퇴직금 차이 있습니다

  • @houserabbit1217
    @houserabbit121716 күн бұрын

    그만큼 쓰레기같은 근로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허위진술하고 그냥 돈 뜯어내고 싶어하는.. 정당하게 싸워서 졌다고 생각안합니다. 노동위원회 심판들이 바보도 아니고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vy2zw1pu6j
    @user-vy2zw1pu6j16 күн бұрын

    징계 위원회는 아무리 대응해도 안되요... 일단 이사람을 징계해야겠다고 유죄추정을 전제로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인사에서 위원회 개최하는거라 조사시 무혐의가 안나오면 무조건 징계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노동위 소송으로 가봐야 돈만 더듬... 일단 받아 들이는게 현실임... 그조직에 미련이 없으면 조직에 대응하면되는거 같습니다. 실무를 해보니... 징계는 법적으로 명확한게 없음... 감독관이나 노동 전문가분들에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말은 해주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됨. 이기고 나면 더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짐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vw7lw3pw2x
    @user-vw7lw3pw2x3 күн бұрын

    저도 조만간 주말알바로 인해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데 선처를 바란다는 소명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데 상관없을까요?

  • @user-vy2zw1pu6j
    @user-vy2zw1pu6j3 күн бұрын

    @@user-vw7lw3pw2x 겸직위반 대법 판례 찾아서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 @user-zj4rb2kn2e
    @user-zj4rb2kn2e17 күн бұрын

    둘다 똑같은데 들어 보면 서로 피해자임. 가해자는 없음.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on1vh9wb4j
    @user-on1vh9wb4j17 күн бұрын

    좀더 일찍 이 영상을 밧으면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on1vh9wb4j
    @user-on1vh9wb4j17 күн бұрын

    100퍼공감 합니다 카톡욕설로징계위원회까지 갓엇는데 피의자는경고조치조차 받지않고 업무복귀되고 피의자 웃는 얼굴로 근무한다는 얘기듣고 좌절과분노..공공기관서 알바하고잇는데넘 어이없네요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hayunjung146
    @hayunjung14618 күн бұрын

    노무사님 ㅠㅠ 해고요청서에 회사직인찍혀있고 사유는 경영상악화와 상사정당한지시위반이라고 적혀있어요(부당해고 사유는맞지않습니다ㅠㅠ) 혹시 대표서명 없어도 되나요????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해고처분장에 대표서명이 없으면 무효이냐(부당해고냐)" 라는 취지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 @jotgatda
    @jotgatda18 күн бұрын

    노동사건에 대해선 정말 여기저기 대응법이나 사례들을 아는것도 좋지만 결국 본인이 결론짓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13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summikim6855
    @summikim685520 күн бұрын

    노무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나서 화해합의서랑 사건취하하고 개인과 회사간의 합의서랑 어떤쪽이 근로자한테 유리한가요? 다른점이 있나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노동위원회 화해절차를 이용하길 권합니다.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집행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적 합의는 별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반면, 노동위원회 화해결정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21 күн бұрын

    퇴직금을 받아버리면 부당해고신청 못하나요ㅠ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회사에서 임의로 넣는 것은 받으셔도 됩니다(애써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기 전이라면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주장될 수도 있어서요. 이미 요청하셔 받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니 그 이유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user-nl7es7uw7n
    @user-nl7es7uw7n21 күн бұрын

    가'족`같은 회사 퇴직합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yr1td4uv6h
    @user-yr1td4uv6h23 күн бұрын

    4:15 달콤한인생 ㅋㅋㅋㅋ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xxxxxxxxx6622
    @xxxxxxxxx662225 күн бұрын

    회사 관리자가 아닌 같은팀원이 상사라는 이유로 신규자들에게 휴가왜쓰냐 휴가기간에 여자친구랑 뜨밤 보내냐 등 휴가 쓰면 개인고과점수 깎인다. 그리고 칠판에 휴가 작성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앞에서 저거뭐냐 라는식으로 대놓고 쓰지말라는식으로 했는데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신고하고싶어서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휴가사용은 근로자 권리입니다. 그 분에게 휴가사용을 제한할 실질적 권한이 있고 그때문에 휴가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신고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 @user-tk8di1iw6m
    @user-tk8di1iw6m10 күн бұрын

    공무직 시용기간중. 팀장이 점심 시간에. 하는 댄스동아리환동을. 몇번을 하지 말도록 제재하다. 결국 본채용평가에서 최저점수로 본채용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계약만료로 당일날 통보받고. 당일날. 퇴사조치 됐는데요 이 경우는. 해당되나요?

  • @user-mm3cr2if8n
    @user-mm3cr2if8n26 күн бұрын

    0621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onlineswag4312
    @onlineswag431227 күн бұрын

    그래서 부당구제신청이 실효가 없고 강제력도 없거니와 배째라고 나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실례로 민사소송 부당해고무효로 가면 소송기간의 1-2년의 임금상당액을 승소시 받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7200만원 소송가액과 변호비용 모든비용을 역시 피고가 부담합니다 자기가 포기한 권리는 법도 보호하지 않는것이 법의 근간입니다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niriohamidov4492
    @niriohamidov449227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조금 도와주세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페 이용하시거나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user-ro9ro2cx3p
    @user-ro9ro2cx3p29 күн бұрын

    6개월 기간제 계약만료. 계약만료전 재직중에 공개모집공고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다시 6개월 기간제로 , 하루도 끊김없이 만 1년을 기존 하던업무를 그대로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 따로 없었습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회사에서는 채용절차를 근거로 단절을 주장하겠지만 상실, 취득신고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다면 선생님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user-ro9ro2cx3p
    @user-ro9ro2cx3p17 күн бұрын

    @@TV-bk8fv 감사합니다.^^

  • @Gimbal_King
    @Gimbal_King29 күн бұрын

    명확하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xc1zr5fp6c
    @user-xc1zr5fp6cАй бұрын

    좀 약한 듯 싶습니다. 대규모 기업일수록 악마가 울고 갈 정도의 잔혹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사합니다. 파렴치하고, 간사하고, 교활하고, 유치하고, 졸렬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똥이니 피할 수 밖에 없게 끄름 하는데, 폐처분돼야 할 것은 똥지요. 성실한 일꾼이 아닌 근로않고 못하는 구제불능 고문관 진상들이 심술 부리고 숟가락만 얹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추태를 합법이 되지 않도록 해야 우리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 악마가 울고갈 잔혹한 똥들이 박근혜 정부때 아니나 다를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려고 했군요. 하..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런 쪽으로만 발달된 찐따들.. 늘 취약한 허수아비 얼굴마담 좀비 예스맨들 관리자 맡겨서 조직을 우민/하향화해서 인재들 내쫓으니 1:29:300의 법칙에 따라 경쟁에서 뒤쳐짐이 대서특필까지 되는 것이죠.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닫

  • @user-sh6qc8ko5l
    @user-sh6qc8ko5l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회사징계로 감봉 아니면 정직 될 예정이며 사업부를 다른부서로 가야될 예정인데 징계후에 대기발령도 받을수있을까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징계성 대기발령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기발령은 징계은 구분됩니다. 징계 후 이동 부서를 정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면 업무상 필요성 인정될 여지 큽니다. 다만 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임금삭감 등 불이익도 있다면 별도로 구제신청하실 필요 있습니다.

  • @user-cu4en3hn8n
    @user-cu4en3hn8nАй бұрын

    매일 10시간씩 쉬는시간도 없이 공휴일에도 일을 했으면 시급으로 11000원씩 받았어요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도 안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일근무수당받을수 있나요 행사장이 19군데 라구하더라구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못 받으셨다는 의미라면, 법정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연장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 @user-cu4en3hn8n
    @user-cu4en3hn8n1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답변도 주시고요

  • @kumal7589
    @kumal7589Ай бұрын

    지금 딱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상세한 영상 정리 감사합니다. 분명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엔 몇월며칠까지로 기간 명시, 특별한 일 없으면 계약 연장이라고 써있어서 불안했었거든요..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gl9if5lp1y
    @user-gl9if5lp1yАй бұрын

    일용계약이고 회사가 강제로 쉬게 휴업시킨 증거 가 있고(문자메시지) 자발적 휴직시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주 승인하에 시험 응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휴업(근로관계 단절) 기간이 발생한 이유, 그 장단, 반복성 등을 종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상용근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확인돼야 하고요.

  • @user-kx8gr4si7k
    @user-kx8gr4si7kАй бұрын

    산재손목수술후핀삽입핀을재거수술예약했는데다음치료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절차를 묻는 것이라면 공단 담당자에게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담당자 별로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요양기간이 결정되고 그 기간 치료가 현물로 지급됩니다. 산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라면, 민사손해배상은 회사측 과실이 입증돼야 하고, 또 산재보상금액을 제외하고도 남는 손해가 있어야 의미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장해상태가 중하다면 민사 손배도 검토할 필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younga5529
    @younga5529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30년정도 팔을 많이 쓰는 업무를 했었는데 5년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한번씩 아프긴하나 치료는 안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산재신청이 될까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30년 간 같은 작업을 했고 그 부담부위에 상병 발생했다면 신청을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 @user-en5uu3od2r
    @user-en5uu3od2rАй бұрын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자본의힘을 제대로 느낄수 있을껍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seokheehan8026
    @seokheehan8026Ай бұрын

    제발...감단직 없애주시길...공부많이하신분들께 부탁드람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wt9ih7ef8u
    @user-wt9ih7ef8uАй бұрын

    확실히 김노무사님 강의는 정곡을 찌르는 것들이 많아요 최고입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en5uu3od2r
    @user-en5uu3od2rАй бұрын

    맞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노무사님과 그 과정을 가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거죠.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ju4bm1vx9x
    @user-ju4bm1vx9xАй бұрын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소중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02-6401-2580 으로 문의주세요

  • @user-ju4bm1vx9x
    @user-ju4bm1vx9xАй бұрын

    노동부에 승인도 안받고 급여를 안줄려고 가짜로 경비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는 악덕 업체들이 많다 이런 악랄한업체를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라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user-ju4bm1vx9x
    @user-ju4bm1vx9xАй бұрын

    경비직 근로자가 호구들인가 이런 악법이 어디 있냐 온갖 궂은일은 다 한데 왜 휴일 근무나 주휴수당을 안주는 악법이 어디 있냐 당장 뜯어 고쳐라 나쁜놈들아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시청 감사합니다 :)

  • @user-st3dz9dv2x
    @user-st3dz9dv2xАй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근로자성에 한두가지라도 안되면 아에 인정을 못받는건가요

  • @TV-bk8fv
    @TV-bk8fv19 күн бұрын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