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위헌결정과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하라법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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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화요일 변호사 오프닝
00:22 오늘의 주제에 대한 포인트
01:11 유류분반환청구 위헌결정에 관한 오프닝
02:46 민법에서 말하는 유류분
03:46 유류분 산정 방법
05:20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
06:27 부모에게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07:05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헌법불합치
07:51 단순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09:05 유류분제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마무리
10:25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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