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 규정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과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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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in.inochong.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www.incheonlwc.org/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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