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못쓰게 결재 안해주는 회사 !! 대응방법은 ??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려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다른회사 면접보러 가야하는데 ;;;; 미남노무사가 대응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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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등에따라 규정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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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8

  • @user-uu1bx2ml6l
    @user-uu1bx2ml6l Жыл бұрын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건 고소를 해봐야 법원에서 판단하는건가요 ?

  • @aju5191

    @aju519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일단 고소를 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막대한 지장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마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인데, 사업주가 끝까지 다투겠다고 하면,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 @whynot871
    @whynot8713 жыл бұрын

    연차에대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단순히 쓸수있는지 못쓰게 하는지 만 여러곳에서 알려주시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 회사는 대기업 협력사이고 10일에 한번씩 대기업에서 일일근무오더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10일 동안 일할 인원분배를 하지요 그러면 저희는 연차를 오더 내리기전에 말해야합니다 즉 10 일전에 말해야 쓸수 있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 @aju5191

    @aju5191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연차 사용 절차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는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취업규칙 규정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user-tf7fx2kb5m
    @user-tf7fx2kb5m Жыл бұрын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있으면 연차사용 반려할수있다고해서 계속해서 반려할수있는건가요? 아님 반려 횟수제한이있는것인지요?

  • @aju5191

    @aju519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로 반려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사유만 있다면 계속 반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막대한 사유의 존부 및 해당성은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user-lv4ib6kf4o
    @user-lv4ib6kf4o3 жыл бұрын

    음악에 말을 잘안들리고 왜그렇게 하세요

  • @aju5191

    @aju5191

    3 жыл бұрын

    의견 감사합니다. 잘 들으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hyunsoolim4073
    @hyunsoolim40738 ай бұрын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입사일이 2/16인데 그 전일인 2/15까지 11일의 연차 소진 후 연이어 2/16부터 15일의 추가 연차를 소진한 후 퇴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5일 추가 연차 발생일인 2/16에 출근해야 연차 사용권이 발생되나요? 아니면 퇴직일 이전이면 연차 사용하겠다는 근거만 남기면 되나요?

  • @user-vv1ms2by1i

    @user-vv1ms2by1i

    8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선생님의 경우 2월 16일에 발생합니다. 재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출근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사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차신청서를 미리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gobofoobg
    @gobofoobg2 жыл бұрын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연차 사용 반려 하면 그 피해가 있다는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되는데 입증 없이 반려 하는건 법위반 아닌가요? 사업장이 대체 인원 구할 방법도 있는곳이고 단순 이유로 반려는 못 하지 않나요? 제60조 5항 근로자가 원하는날 휴무를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던데

  • @aju5191

    @aju5191

    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차 부여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법률다툼(예컨대, 사업장 내에서 연차 불승인 임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서 무단결근 처리되어 징계를 하거나, 결근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이어진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입증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법률판단을 받으면 좋겠지만 연차일수가 많고, 근로자 수가 많기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의 합리적/합법적 판단,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협의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pp7yl6en1m
    @user-pp7yl6en1m Жыл бұрын

    회사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쉬면 2일치 무급처리 해버립니다. 나중에 정산해준다고 하더니 통상시급으로 정산해주는데;;; 원래 NET근로 계약이 이런건가요??? 연차 사용못쓰게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나중에 통상시급*2배 해서 처리해주는것도 아니고 통상시급으로 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이러면 근로자가 너무 손해 보는건데요

  • @aju5191

    @aju519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연차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면, 연차일수는 차감되지 않고 향후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연차를 신청하고 승인 받았으나 해당일에 근로를 하였으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150%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이고, 연차승인된 날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해당일이 휴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100%만 발생하는데,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pp7yl6en1m

    @user-pp7yl6en1m

    Жыл бұрын

    @@aju5191 와 그럼 회사가 연차 못쓰게 하고 연말에 연차정산하는건.. 근로자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거네요 진짜 꼼수네요 ㅠㅠ

  • @user-iu4vy5np9m
    @user-iu4vy5np9m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아주 잘보았습니다. 👍🏼👏🏻👏🏻👏🏻 제가 현재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노무사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있는 청년에게 도움을 주실수있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아웃소싱)소속으로 직장에 3년째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에 그동안 연차수당못받은 부분을 말했는데, 그 전 연차수당은 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유없이 보복으로 대신 스케줄을 이제 3교대로 바꾸겠다. 하면서 강제적으로 더 힘든 스케줄을 강요하고,스케줄을 이행하지않으면 연차수당을 못준다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합의하면 연차수당은 바로 지급한다하며, 받은후에 나머지 기간에도 연차사용을 (아얘)금지하고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_여기서 제가 굼굼한점은 1.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금지할수있나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이면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2. 교대로 밥을 먹는데 이게 휴게시간으로 빠지는게 맞는건가요?(한명이 밥먹으러가면 남은 한명이 2인의 근무를해야됩니다) 3. 다같이 퇴사를 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4.아웃소싱 소속이라 노조 가입도 안되서 파업을 할수없는상황인데 어떻게하면 제일 좋은 합의를 할수있을까요? 저희가 원하는건 (현재 스케줄에 무리가없고 잘되어가고있기때문에 변경없이 연차수당을 받는것입니다.) 노무사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 @aju5191

    @aju5191

    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1. 연차 사용 금지 : 연차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반려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막대한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휴게 : 밥 먹는 시간은 휴게로 인정되겠고, 남은 자가 근무하는 것은 휴게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단체 퇴사 : 사직의 자유가 있으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나가게 될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노조 가입을 권하는 것은 아니나,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노조가입은 가능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면 규모가 제법 있을텐데,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거나 내부 프로세스를 적절히 활용해보시고, 안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user-iu4vy5np9m

    @user-iu4vy5np9m

    3 жыл бұрын

    @@aju519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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