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사업소득 이중근로 취업 세금신고는? 투잡시 세금 건강보험 등 고려해야할 유의사항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개 이상의 직장을 다니시거나 직장다니시면서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 등 유형도 다양한데요.
투잡 소득에 대한 유형별 세금신고와 투잡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영상 제작하였으니 내용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도 다양한 세금정보가 있으니 방문 부탁드립니다.
blog.naver.com/privatehuh

Пікірлер: 24

  • @KINDCPA1
    @KINDCPA111 ай бұрын

    허승용 회계사 블로그: blog.naver.com/privatehuh/221746682288

  • @user-wj8wm5sk4k
    @user-wj8wm5sk4k Жыл бұрын

    긍금한점이 3.3만공제하는곳에서 수입이 잇을경우 저도 소득세신고를 따로해야되나요?회사에서는 3.3프로공제하고 지급을하면 회사에서는 신고를 하는거죠?

  • @gunwoopark6885
    @gunwoopark6885 Жыл бұрын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조항이 있는데 쿠팡 일용직 월3-4회 할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세금떼나요?(일용직고용보험), 프리랜서 3.3 떼면 공기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user-ed9kw7br8x
    @user-ed9kw7br8x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너무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270 4대보험, 200 부사업장-4대보험(고용제외) 이렇게 이중근로로 근무하는것과, 270 주사업장 200 위촉(3.3) 이렇게 근무하는것 중에 , 후자가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맞으까영?

  • @user-hr1lb4zr5m
    @user-hr1lb4zr5m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형2와 같은 상황인데요~ 근로소득 연 5200만원과 대리운전 사업소득으로 연 2000만원 미만일 경우~ 직장에서의 4대보험 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사업소득으로 근로중인 직장에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는 일은 없을까요? 근로+사업소득 합산 세표준세율 기준 8800만원 이하 24%로 알고 있는데요 8800만원 이상 합산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납부하는 세율도 틀려지게 될까요? 다니는 직장에 피해가 없이 다니고 싶은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 @donahn8816

    @donahn8816

    Жыл бұрын

    와... 햐후님, 저랑 거의 동일한 상황이네요.. 저도 연봉 5,400에 올해 6월부터 대리운전 시작했습니다. 8,800 이상은 기준경비율 과 단순경비율을 계산한 소득을 봐야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어려워서 계속 공부중입니다. 회시 괜찮은데 걱정이네요 ㅠ

  • @user-qg9du5tl9g
    @user-qg9du5tl9g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 잇는 직장인 입니다 근데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요 알바 쪽에서 고용보험 0.9 % 공제를 한데요 상관없나요 ? 중복가입이 인지 아닌지 알바로 하면 괜찮은지

  • @user-mg6ev1ex9t
    @user-mg6ev1ex9t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이면서 쿠팡단기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쿠팡에선 한달안에 8일이상 단기알바하면 4대보험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인 저는 건강보험,연금으로 나가는 금액자체가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user-wj8wm5sk4k
    @user-wj8wm5sk4k Жыл бұрын

    투잡으로 3.3만소득세만 공제하는곳에서 일할경우 본직장에서 투잡하는걸 알수 있나요?

  • @user-fn3fh3fe2t
    @user-fn3fh3fe2t Жыл бұрын

    궁금한점이 확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동영상 봐도 궁금한점이 있어도 대답도 안해주고.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시네요. 직장 다니지만 제가 프리렌서로 일년에 6000만원 소득이 있다면 직장 보험료 원천징수 내고도요. 6000만원 -2000만원 = 4000만원 x 7.84 =3135000 원 이건 일년 치인게요. 월단위로 나오나요? 한꺼번에 내는건 아니겠죠? 구독했어요^^ 보험료 고지서는 전입한 주소로 날라 오겠군요.?

  • @Ryuyamil
    @Ryuyamil2 жыл бұрын

    유형2에서 20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거죠?

  • @user-tx5yq3nt8e
    @user-tx5yq3nt8e4 ай бұрын

    혹시 근로소득5천에 프리랜서 소득이 2쳐 미만이면 소득세율과 의료보험료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 @ALEXLEe-cz6wo
    @ALEXLEe-cz6wo5 ай бұрын

    유용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렀습니다.~^^ 궁금한 사항 몆가지만 질문드려 봅니다. 1. 임대소득(상가)도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2.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기준이 같나요? 둘다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여러개 있으면, 각각의 사업자번호 별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여러개 사업장을 합산하면 간편장부 대상이고, 개별 사업장으로 보면 단순경비추계신고 대상일 때)

  • @KINDCPA1
    @KINDCPA12 жыл бұрын

    영상 8분 42초부터 나오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에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seohee3229

    @seohee3229

    Жыл бұрын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월액이라는 뜻을 이해 잘 못하겠는데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seatube9808
    @seatube9808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에 부동산매매 소득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user-id2pb2vs2q

    @user-id2pb2vs2q

    Жыл бұрын

    77ㅂ😊😊

  • @user-id2pb2vs2q

    @user-id2pb2vs2q

    Жыл бұрын

    😊😊

  • @user-id2pb2vs2q

    @user-id2pb2vs2q

    Жыл бұрын

    😊😊

  • @user-id2pb2vs2q

    @user-id2pb2vs2q

    Жыл бұрын

    😊

  • @user-id2pb2vs2q

    @user-id2pb2vs2q

    Жыл бұрын

    😊

  • @user-qs9yn7wm4y
    @user-qs9yn7wm4y Жыл бұрын

    진짜 어느 강의 보다 친절하고 이해가 쏙쏙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근데 우리나라 세금 너무 쎄네요ㅋㅋㅋ 제가 유형2의 경우인데 일을 하나 하는 사람보다 최종 소득이 더 작아지는 일이 발생하니..좀 어이가 없고 허무하네요ㅋㅋ

  • @dtgggg__

    @dtgggg__

    Жыл бұрын

    우리나라 세금 싼겁니다ㅋㅋ

  • @havenic2
    @havenic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좀 드립니다. 오랜기간동안 프리랜서로 3.3% 세금으로 종소세 신고만 하다가 늦으막한 시기에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2년에는 d유형의 종소세를 신고했으며 8월에 취직을 하면서 지금도 직장생활 중에 있습니다(여전히 투잡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진행형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급여액을 1월 중순에 입력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홈택스 들어가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합니다. 1. 전년도 연말정산한 내역이 없어도 지난8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때 공제내역을 입력해서 공제 받으면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를 받고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는 저의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된다면 5월 종소세때 공제 받는게 유리한가요? 2. 연말정산은 제가 낸 소득세 한도 내에서 돌려 받는걸로 아는데 8월부터 12월까지 낸 소득세가 80만원이라면 인적공제 1명(1백5십만원)만으로도 다 공제 받고도 남는거 아닌가요? 3. 5월 종소세 신고 때 지난해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기부금등 각종 내역을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4. 기부금을 매달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5. 20여년만에 처음하는 연말정산이라 주의할 점이나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두서없는 질문에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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