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주택 지어도 되나요? (feat_ 전기, 수도, 오수 다 되나요?)

Ойын-сауық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현장에서 임업후계자협회 최성준 총장님과 함께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산림엑스포
장소 : 고성잼버리수련장
기간 : 10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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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산림경영관리사
협찬/비지니스
이메일 : chltbvj@naver.com
밴드 : band.us/n/aea4717c2bF26

Пікірлер: 14

  • @user-qi6yd1gh9g
    @user-qi6yd1gh9g4 ай бұрын

    아들PD님 아시는것도 엄청 많으시고 말씀도 너무잘하시네요. 저도 임야속으로 들어가려고 여기저기서 정보도 많이 접하고있습니다. 훌륭한 영상정보 감사합니다.

  • @jangjuoh8975
    @jangjuoh89759 ай бұрын

    전북 진안군 임업후계자 입니다. 즐겨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의 한사람으로 PD님 칭찬을 하고 싶네요. 질문의 질과 양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시청자들의 궁금한 부분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스쳐지나가듯 혹은 맞보기만 하는 듯한 질문이 아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어려울건데... 대단하십니다. 엑스포에서 촬영된 영상들과 내용, 참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yeolMoo

    @yeolMoo

    9 ай бұрын

    아이고..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ㅠㅠㅠ

  • @user-nx8yo6vy5c
    @user-nx8yo6vy5c9 ай бұрын

    열무tv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요 감사합니다

  • @yeolMoo

    @yeolMoo

    9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user-ky8fd6dc5y
    @user-ky8fd6dc5y6 ай бұрын

    잘 듣고, 잘 배우고 갑니다. ^^

  • @jeonglee4095
    @jeonglee40954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 @user-fp9tx1ro3j
    @user-fp9tx1ro3j9 ай бұрын

    보전산지에 임업용 주택을 지을때 도로에서 50m이내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산 정상이나 중턱쯤에 지을려고 할때는 집터를 만들기 위해서 벌목도 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에 벌목을 하고 임도를 내서 지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yohansphillipjo9459

    @yohansphillipjo9459

    8 ай бұрын

    법정도로에서 무조건 50미터 이내에 지으셔야 합니다. 임도나 작업로가 있는 산속 깊은곳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즉 주택은 아닌겁니다. 관리사만 임도 및 작업로 가 있는곳

  • @user-xw6ze9nk2y
    @user-xw6ze9nk2y6 ай бұрын

    궁금한게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시골집과경계에 붙어잇는 임야 산주분이 작업로를 만들고 관리사를 짓고 전체 벌목을 할거라 계획중이랍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조건이 있다해도 임산물 재배계획도 나무수종갱신계획도 아닌것같은데 관리사만 짓는다는게 합법적인걸까요? 산림이 훼손되어 미관상도 그렇고 저희집이 산사태나 기타등등 피해를 입을까바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 @user-oq9kx9kc2t
    @user-oq9kx9kc2t9 ай бұрын

    그럼 혹시 임산물가공시설도 설치가능한지요 불가하겠네요

  • @user-kp9hp9kn2z
    @user-kp9hp9kn2z7 ай бұрын

    제가 산주대요 40평가능하대요

  • @user-ch7ki9po2m
    @user-ch7ki9po2m9 ай бұрын

    15평아닌가요?

  • @yeolMoo
    @yeolMoo9 ай бұрын

    라이브 영상 링크 : kzread.info9ztrm72lLCE?si=eqvo3UkvaThm5e74 16:30 에 나오는 내기는 최성준 총장님 승!!!ㅋㅋㅋㅋㅋ 임업인주택은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만 그럼에도 40평 이상 가능하며 4층까지 높이 지었을 경우 최대 32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해당영상에서 발언한 임업용주택 농업용 주택은 정식 명칭이 농업인주택 임업인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해당 영상에서 언급된 농막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려다 취소되어 농지규모에 따른 것이 아니라 6평까지 가능합니다. 장소 : 고성잼버리수련장 기간 : 10월 2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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