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할거면 하수도부담금 없죠? 알아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교통유발발생금은 임대인한테 물리면 되구요??
@user-mo2rr2fy8r3 жыл бұрын
최고예요차분한설명감사합니다
@user-rh3fd2nk5o Жыл бұрын
좋은일하시네요
@righteous30292 жыл бұрын
건물에 따른 기본 부담금이야 건물주가 부담하겠지만 업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른데 그걸 임대인이 부담할 리가 있나요? 내가 임대인이라도 부담 안하겠네요.
@sajuwhitlms713 жыл бұрын
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ㄸㄸㄸㄸㄸㄷ살벌 하네요 ,,꼭 알아 볼께요 ㄸㄸ
@user-cr2qc2vj4v2 жыл бұрын
잘배워갑니다~~^^
@user-jl4bt7mh2x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hx4bb6vn2j5 ай бұрын
좋앗읍니다❤
@dhyungk2 жыл бұрын
정말 꼭필효한 정보네요!! 끝까지 잘보고갑니다!! 혹시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요청해야되나요???
@user-nd7qu7py4f
11 ай бұрын
관할구청 민원실에 가서 발급신청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 열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부탁해도 결국 인터넷으로 신청/발급 받아 제공합니다)........임차예정 건물의 주소, 홋수를 확인해서 본인(임차예정자)이 직접 관할구청에 가서 발급받고 해당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 1종, 2종 등)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허가가 가능한지, 불법증개축 건물은 아닌지 등을 문의하는게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관할등기소에도 가서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발급 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user-ln7fw6bu5w4 ай бұрын
역시표준말이 또렷이잘들려
@user-mz7ij2qj7l Жыл бұрын
선생님고맙습니다
@user-nj1lr4hv2h2 жыл бұры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택지개발지구 직관으로 묻은곳은 이내용 계약서 쓸 필요 없는 해당 사항 아닌가요? 10년째 건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user-ny7eu6ul5y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습득했습니다. 유익한 지식 고맙습니다.
@user-qf8bu4wu1z3 жыл бұрын
중개실무는 잘 모르는데 매우감사합니다
@user-xx7fz5zz1n Жыл бұрын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jaehoonjun12785 ай бұрын
😂😂😂❤ 그래서 고깃집 주면 안된다.ㅜㅜ
@user-yy5iq9rn7u Жыл бұрын
와 처음알았어요 ㄷㄷㄷㄷ ㄳ
@bhj58932 жыл бұры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부담 입니다
@JB-zp8yg2 жыл бұрын
소장님 사무실 퇴거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만기인데, 추가 계약연장 불가 퇴거통보는 12월 말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200만원 자부담금 발생하였는데, 신규세입자 구해서 신규세입자에게 냉난방기비용을 적당히 받아야하죠? 계약만료일 전까지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면, 만료후에 신규세입자 들어오면 주인바뀌어서 냉난방기 소유권이 제게 없는건가요?
@user-oy8te6ll9p Жыл бұрын
저도 이런경험 있어요 태권도장 하던곳을 일반 음식점으로 오픈하려고 영업허가 내려는데 ㅠ 결국은 건물주가 천 제가 천을 내서 허가증받고 오픈했네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알면서 얘기를 안 해준 듯 해서 ㅠㅠ
@sinsa65742 жыл бұрын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하수량이 발생하게 행위늘 하는 원인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음식점을 폐업할때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납부한 그 사람에게 부담금을 해정청에서 돌려줘야 맞는건데 안돌려 주니까 그것이 잘못된거죠, 맞죠?
@user-if8ry5bp2f2 жыл бұрын
임대인에게 반부담하라고하면 차라리갈비집할 사람에게 세를놓지않고 미용실이나 다른업종할사람한테 만세놓겠다
Пікірлер: 209
폐수를 임대인이 버리나. 임차인이 버리지 임대인이 낼 이유는 전혀 없는듯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역시 아는게 힘!
항상 귀에쏙쏙 차분하고세세하게 말씀주셔서 큰도움이됩니다
쉽고 간단한 설명에 차분한말투! 알짜배기정보! 조만간 십만가겠어요~
가게자리 알아보는 도중에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덕방님 덕분에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귀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덕방연구소님 천사이십니다~♡
모든 부동산계약에서 특약사항적는게 정말중요하네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갑니다~^^
유익한 내용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번창하 시기 바랍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목소리도 조곤조곤 논리정연하고 꼼꼼해서 진짜 제대로네요 진심으로 박수드립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은 근본적으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내야하는 비용인데..............그것을 임대인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유익한 법률 지식이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몰랐던 부분도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참 알아야 할것도 많네요 !! 감사합니다 !!
어땠냐구요? 아주아주 좋은 정보 입니다~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네요ㆍ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건물 용도변경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한달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책임소재를 정해두면 좋지요.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너무나 유용한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세상이네요 좋은 정보 많이많이올려 주세요~~덕방사장님 화이팅!!응원할께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음 들어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바람니다 🙏
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말 알고 있어야할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잘봤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고맙습니다 ^^
차근차근 알기쉽게..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니 이 영상 보시는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임대인도 부담하라고하면 계약이 성사되지않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것같네요~.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방연구소님 왕팬이에요^^♡♡♡
임대인.임차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 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으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화이팅 *~~
완전 좋습니다. 최고👍
@user-np8cw6zq7o
3 жыл бұрын
광역시14년전집2층집지엇는데그당시150만내엇는데식당도그럿근요
정말 정보잘들엇습니다 부동산만 믿을게 아니네요
죽을때까지 배워야 됨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빌라 전셋집 계약할때에도 무서운 세상이 실으다
잘들었습니다.맘에딱들어요.말으넘재미있게하시네여.
찐!!!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꾸벅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도움됐어요. 구독.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좋은소식감사합니다
한차원높은 고품격퀄리티방송~깊이가 장난이아닌 덕방연구소 진행자님의 냉철한분석 해박한지식 명쾌한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세!!!!!!!!!!!!!!
아 정말소중한정보내요
영상 큰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합니다. 중개업소 개업당시 몰라서 혼났는데, 이 동영상을 봤어야 했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구 많하셧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 합니다 ~^^
최고입니다
초짜 임대인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상가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우와 몰랐던건데 쵝오~
감사합니다
자영업10년차인데 처음 알았습니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thmy5406
3 жыл бұрын
혹시 그럼 본인이 내셨었나요ㅡ??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처음들어보는 단어네요.
병원 할거면 하수도부담금 없죠? 알아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교통유발발생금은 임대인한테 물리면 되구요??
최고예요차분한설명감사합니다
좋은일하시네요
건물에 따른 기본 부담금이야 건물주가 부담하겠지만 업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른데 그걸 임대인이 부담할 리가 있나요? 내가 임대인이라도 부담 안하겠네요.
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ㄸㄸㄸㄸㄸㄷ살벌 하네요 ,,꼭 알아 볼께요 ㄸㄸ
잘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앗읍니다❤
정말 꼭필효한 정보네요!! 끝까지 잘보고갑니다!! 혹시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에 요청해야되나요???
@user-nd7qu7py4f
11 ай бұрын
관할구청 민원실에 가서 발급신청 받을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 열람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부탁해도 결국 인터넷으로 신청/발급 받아 제공합니다)........임차예정 건물의 주소, 홋수를 확인해서 본인(임차예정자)이 직접 관할구청에 가서 발급받고 해당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 1종, 2종 등)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허가가 가능한지, 불법증개축 건물은 아닌지 등을 문의하는게 바람직합니다....그리고 관할등기소에도 가서 건물등기부등본 신청발급 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역시표준말이 또렷이잘들려
선생님고맙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택지개발지구 직관으로 묻은곳은 이내용 계약서 쓸 필요 없는 해당 사항 아닌가요? 10년째 건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습득했습니다. 유익한 지식 고맙습니다.
중개실무는 잘 모르는데 매우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 그래서 고깃집 주면 안된다.ㅜㅜ
와 처음알았어요 ㄷㄷㄷㄷ ㄳ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부담 입니다
소장님 사무실 퇴거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6월 9일 만기인데, 추가 계약연장 불가 퇴거통보는 12월 말 하였습니다. 냉난방기가 200만원 자부담금 발생하였는데, 신규세입자 구해서 신규세입자에게 냉난방기비용을 적당히 받아야하죠? 계약만료일 전까지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면, 만료후에 신규세입자 들어오면 주인바뀌어서 냉난방기 소유권이 제게 없는건가요?
저도 이런경험 있어요 태권도장 하던곳을 일반 음식점으로 오픈하려고 영업허가 내려는데 ㅠ 결국은 건물주가 천 제가 천을 내서 허가증받고 오픈했네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알면서 얘기를 안 해준 듯 해서 ㅠㅠ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하수량이 발생하게 행위늘 하는 원인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음식점을 폐업할때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납부한 그 사람에게 부담금을 해정청에서 돌려줘야 맞는건데 안돌려 주니까 그것이 잘못된거죠, 맞죠?
임대인에게 반부담하라고하면 차라리갈비집할 사람에게 세를놓지않고 미용실이나 다른업종할사람한테 만세놓겠다
20평공실인데 근린생활2종으로 돼어있습니다. 일반음식첨 창업시 하수도원인자부담이 발생하나요?
첫 1인피부관리샵을 열어볼려고합니다! 영상보고 댓글남겨보아요 궁금한게많습니다! 현재그자리는 건업이고 곧 말일짜로 나간다고합니다. 계약전에 특약란에 인테리어할시간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알아내야하는거죠? 옆가게가 미용실이거든요. 세 물어봤더니 많이안나온다곤하더라구여 미용실도 물과전기를 쓰는 양이 피부관리1인샵도 비슷하게쓸꺼같아서요~~
@user-rs8lk8vo8b
4 ай бұры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피부샵하실거면 해당사항 없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렌트프리(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주시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렌트프리는 잔금지급후에 가능하신거고 렌트프리동안에 전기세나 수도료는 실비에 포함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크죠 꼭 임대차계약서에 용도 쓰셔야해요~ 음식점!!
덕방님.... 현재까지 제작된 동영상이 18개인가여.... 18개 모두 다 시청했는데 혹시 제가 시청 못하고 빠진 게 있나 해서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dukbang
3 жыл бұры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yg2mn9wy2m
2 жыл бұрын
.
@user-pw5mx9ko1o
2 жыл бұрын
ㄷ111
@asdfdsa455
2 жыл бұрын
@@dukbang 이정도면 앞에 순번 번호 적어두셔야 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헬스장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나요?
공인중개사가 역할도 못하면서 상가라고 수수료 높게 받아 챙기는것도 문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