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실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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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41

  • @dukbang
    @dukbang11 ай бұрын

    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 @user-hu1jl2zw1t
    @user-hu1jl2zw1t Жыл бұрын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이사는 임차인이 , 계약기간 종류 후 계약만료로 인한 이사는 임대인이 내는건 국룰아니였나? 이런건 다 알고있던데

  • @boo-cam

    @boo-cam

    9 ай бұрын

    국룰이긴 한데, 룰은 룰이고 법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묵시적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는 입장이 달라지니까 영상 마지막에 알려주신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할듯

  • @user-cj4je1ut9y
    @user-cj4je1ut9y Жыл бұрын

    이런걸 의뢰했다는 세입자 양심도 없네

  • @user-bt7sh6lg1o

    @user-bt7sh6lg1o

    Жыл бұрын

    의뢰인이 어려서 잘 몰랐을 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관례들을 잘 모를 때가 많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소주방 인수 하는데 권리금 때문에 따졌었어요. 건물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과 다 계약을 끝냈는데 따지자면 그 전 세입자가 건물 주인도 아니면서 목돈을 요구하는게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 @LALA-sr9il
    @LALA-sr9il Жыл бұрын

    이게 왜 덕방연구소 사연으로 나왔죠? 저도 전셋집 세번째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바로 이전 집이 1년만에 사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당연히 만기 전 계약해지라 제가 냈는데..왜 황당한 거에요? 제 사정으로 나가는 건데..아님 제가 호구인 건가요?

  • @user-ny8ns4ty5n
    @user-ny8ns4ty5n Жыл бұрын

    많은 도움 감사해요~~~

  • @user-so5wo2lr2f
    @user-so5wo2lr2f Жыл бұрын

    구렁이 담넘어가듯 묵시적 갱신시키는게 임차인이 메뚜기과일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처럼 웬만한곳 전세가가 1억 이상 내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까 안되겠죠

  • @iksangrs
    @iksangrs Жыл бұрын

  • @lilililllilll
    @lilililllilll Жыл бұрын

    아파트 전세 만기 6개월 전 인데요. 전세시세가 들어올때보다 몇천만원 내려갔어요. 집주인이 돈없다고 더살아라 또는 전세 내놓겠다고 하면 저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 @jjhh0011
    @jjhh0011 Жыл бұрын

    일찍 나가는 거니까? 귀책이

  • @user-do8pi1br9c
    @user-do8pi1br9c Жыл бұрын

    개인사정으로 나간다면서 대박이네

  • @user-dl1pi1sv7h
    @user-dl1pi1sv7h Жыл бұрын

    전전세도 방법같네여. 세입자 분의 스트레스를 임대인에게 전가 하지 마시고 임대인과 상의하시고 허락 받은신후 전전세하시고 수수료도 부담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남은 임대차를 어떤분이 들어가서 사시려고 하겠습니까..

  • @worldhellow6046
    @worldhellow6046 Жыл бұрын

    하지만 대부분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연장을 하고 계약서작성을 다시하죠, 이럴경우는 어쩌나요. 계약연장하고 만기전 나가야할 경우 수수료는?

  • @user-gy8ih7wIz

    @user-gy8ih7wIz

    Жыл бұрын

    임차인부담이죠

  • @user-fb5yh2us7g

    @user-fb5yh2us7g

    Жыл бұрын

    제가 그런 경우인데 걍 복비 주고 맘편히 당당하게(?) 전세금 돌려달라 요구하는 게 낫죠 전세금이 복비보다 훨씬 큰 돈이잖아요

  • @solremio
    @solremio Жыл бұрын

    12월에 2년계약 만기인데 분양받은 아파트입주가 내년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보증보험도 12월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 @user-dl1pi1sv7h

    @user-dl1pi1sv7h

    Жыл бұрын

    첫번째로 집주인과 지금 사정을 문자나 통화는 녹음을 통해 상의하시고 동의가 구해지면 가장 좋구요 안되시면 그것도 안되시면 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6-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세요 증거가 남도록 문자로 하시구요.그럼 2년 동안 더 살수 있게되는데 갱신청구권 사용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 통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되는날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다면 방법이 없쓰세요 ㅠ

  • @solremio

    @solremio

    Жыл бұрын

    @@user-dl1pi1sv7h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 @yhj1561
    @yhj15619 ай бұрын

    세입자가 주인 모르게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더 붙여서 세를놓은걸 알아냈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 @user-pk8cx8dq2h
    @user-pk8cx8dq2h Жыл бұрын

    소장님 질문있습니다. 년세를 계약해 살고 있는데 6개월만에 집이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새 임대인이 집담보 대출을 위해 이 문제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이사비용 지원시 계약기간보다 6개월 미리 나가줄수 있다고 중개인에게 전달했는데 이사비용을 자기가 왜 부담해야되냐, 라는 식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상황입니다. 전세도 불안해 못살아, 년세도 불안해 못살아 , 도대체 어찌 살라는 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 @user-bx1vf3pf7y

    @user-bx1vf3pf7y

    Жыл бұрын

    전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님 전세금에 대한 금전적인것을 떠안고 집을 샀을 겁니다 근데 님이 전입을 하고 있는 동안 지금 주인이 대출을 감행 해도 님은 상관 없읍니다 은행 대출 보다 님이 선순위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당해도 낙찰자가 님집 전세금은 인수 해야 하니까요 단 주민센터에 전입과 확정 일자는 받아 뒀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 해야 될것은 새로운 주인이 님에게 잠시 퇴거만 했다가 몇일 뒤에 다시 전입을 하라든가 또는 무상거주 각서를 써 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은행에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것이며 님은 나중에 알거지 되서 나옵니다 또한 집을 비워 달라면 계약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사 비용은 꼭 받는것입니다 금액은 집 평당 10만원정도입니다 경매가 뭐가 어려워 내 흔적을 밟아봐......................... 참고로 저는 일반인입니다 한땐 경매를 했었읍니다

  • @hiyo456876
    @hiyo456876 Жыл бұрын

    내는게 맞는듯

  • @OoYui11oO
    @OoYui11oO Жыл бұрын

    이거 딱 저희집 사정이네요.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법적으로 어쩌고 해도 집주인이 그럼 돈 안줌. 해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사연이 구구절절한데... 집주인이 돈없다고 잡아떼면 뭘 할 수 없.............. 하여튼 돈없고 내집없는 설움.ㅠㅠㅠ

  • @user-gq6qr6fq4g

    @user-gq6qr6fq4g

    Жыл бұрын

    계약은 법이 정하는 약속이자 사회규칙입니다. 그 정한 기간 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권리가 있듯이, 반대로는 세입자는 그 기간을 채우고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권리만 가지기 원하고 의무는 지기 싫어하죠? 만약 그 기간 다 못채우고 사정상 나가야 하면 다른 세입자 구해주고 본인때문에 조기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중개수수료 정도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집주인이 사정상 세입자를 기간 만료전에 내보내야 할 피치못할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세입자는 그 부탁을 그냥 들어주고 조기에 이사나가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최소한 집주인이 이사비용이나 다른 집 구할때 중개료에 쓰라고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주면서 부탁하는 것이 맞나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하시죠? 세입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반대입장은 전혀 생각 안하고 본인 기준에서만 생각합니다. 입장바꿔 이해하는 자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매너입니다.

  • @user-nu4ml8dq2q

    @user-nu4ml8dq2q

    Жыл бұрын

    ​@@user-gq6qr6fq4g굉장히 동감입니다.

  • @user-yy5iq9rn7u

    @user-yy5iq9rn7u

    Жыл бұрын

    @@user-gq6qr6fq4g 진짜 한국은 임차인이나 없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해석하니까 임대업하는건 지옥일듯 진상도 너무 많고... 미국 배당주가 답이다

  • @user-xy5eh1nc2d
    @user-xy5eh1nc2d Жыл бұрын

    질문드립니다. "2023.05.04 mbc 손에잡히는경제, FOME 기준금리인상~~~ 18분"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다른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마쳤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user-ij6rk1kp1w
    @user-ij6rk1kp1w Жыл бұрын

    세입자가 내는거야 ㅡㅡ

  • @user-nl5mz5ui9w
    @user-nl5mz5ui9w Жыл бұрын

    저는 월세원룸살고있는데 건물주가 유선방송 미납으로인하여 티비 인터넷 다 정지상태입니다..주인에게 물어보니 다른건물보다 많이나와서 괘씸해서 늦게줄려고한다네요 여기 세입자들은 티비시청도 못하는상황인데 우찌해야하나여? 이사온지 2개월인디 어이가없네여ㅜ

  • @user-cv8wl2xn7d
    @user-cv8wl2xn7d Жыл бұрын

    2년 전세 살겠다고 했으면 살아야죠..임대인이 월세안하고 전세로 한 이유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둘려고 한게 아니라 다른데 목돈으로 쓸려고 한거 아닌가요 ? 세입자 귀책사유로 나가는건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 어떻게 자기생각만 하나요? 결론을 정확히좀 내려줬으면...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기한의 이익은 임대인한테 있는거 같은데요??

  • @user-yd6xg7um5m
    @user-yd6xg7um5m Жыл бұрын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건지 아닌지..

  • @Lee-rz6st
    @Lee-rz6st Жыл бұрын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본인이 내야지. 집주인이야 계약 기간 준수하라하고 쌩까면 그만인데.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따지면, 계약기간 준수하라고 하면 땡.

  • @eruem8557
    @eruem855710 ай бұрын

    정리해 드립니다.(계약기간 2년가정) 가. 2년안에 나갈때 복비는 세입자가 냅니다. 그게 빠르고 속편합니다. 나. 2년후에 나갈때.... 1. 만기 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말없이 연장되었을때는 묵시적갱신. 세입자는 2년이 보장되며 아무때나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복비는 임대인부담. 2. 조건의 변동이 없는 자동연장이라도 서로 자동연장하자는 말이나 문자가 오갔을때. 세입자는 다시 2년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또 다시 2년을 채우지 않으면 '가'와 동일 3. 갱신청구권사용시.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처럼 2년이 보장되며 아무때나 나가기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복비는 임대인부담. 결론, 세입자는 같은조건의 자동연장이라도 서로 말이나 문자가 오갔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무조건 유리. (단, 다시 5%정도의 추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임대인이 만료전에 전화와서 그냥 같은조건으로 사세요 하면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확실히 밝히세요. 9할 이상은 그럼 5%올려주세요 할 겁니다. 2년의 덫을 슬며시 놓으려다 아무때나 나갈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면 뜨끔해져서 실속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거죠.

  • @user-gq6qr6fq4g
    @user-gq6qr6fq4g Жыл бұрын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기간 만료전에 내보내야 할 피치못할 정말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세입자는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고 조기에 이사 나가줘야 하나요? 아니면 최소한 집주인이 이사비용이나 다른 집 구할때 중개료에 쓰라고 어느 정도 일정비용은 지원해주면서 부탁을 해야 그나마 들어줄까 말까 고민을 할 건가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죠. 반대입장은 전혀 생각 안하고 본인 기준에서만 생각합니다. 입장 바꿔 이해하는 자세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매너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도 마치 세입자만 무슨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영상 찍은 것도 참 안타깝네요.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세입자가 그걸 악용해서 불시에 "저 나갈래요! 3개월 안에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계약 신뢰도가 전혀 없는 불안정한 케이스들이 늘어나면 집주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당하기만 할까요? 당연히 그에 대한 부작용이 안 생기겠습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어떻게든 묵시적 갱신 안되게 하려고 서로 눈치보며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집주인은 어떻게든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그게 안된다면 그냥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세입자들의 거주 안정성은 더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면 관련 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집주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은 세입자분 새로 들이면 중개료나 집 수리비도 또 나가고 머리도 아프니 그냥 오랫동안 세입자분이 살도록 놔두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세입자분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능하다면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스케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물론 아닌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집주인 세입자분들은 서로서로 양보하며 갈등이 없었습니다.) 나가면서도 서로 잘살으시라고 덕담도 나누며 헤어지곤 했습니다. 저만 해도 전세에 살때 6년을 살았었고 집주인분이 참 좋았습니다. 제 아파트에 세입자 분도 8년을 살았었고, 8년 동안 통화를 3-4번 했을 정도로 별로 신경도 안쓰고 살았었죠. 저는 세입자이자 동시에 집주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가 강행한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대기간은 2년에서 2+2로 총 4년으로 고정되었고, 시작부터 4년이라는 고정된 시간은 상당히 길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집주인에게 괜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 그냥 2년 2년 지나다 보면 총 4년 6년 정도는 사실 금방 가는 게 시간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4년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동일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으면 다시 4년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냥 2년씩이면 사실 어찌어찌 그냥 살다 보면 4년 지나는 거 금방이죠. 그런데 새로 계약시 다시 4년이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 내보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세입자에게는 임대료도 올리기 어렵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6년 8년 씩 문제 없이 사는 훈훈한 전월세는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오히려 임대기간이 4년으로 줄어서 고정이 되어버린 부작용은 이미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는 어느새 서로 눈치싸움을 하며 서로 견제해야 하는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가 5년 내내 행한 일이었죠. 국가의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세입자분이 영원한 세입자일까요? 그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전세끼고 사놓고, 나중에 전세 나가면서 내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되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되기도 하는 유기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살이라는 것이 다들 서로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어느정도 상식 선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세입자와 집주인을 선과 악으로 나눠 세뇌정치를 펼치고 갈등을 부치기며,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는 경우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이 유튜버분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도 되고 중개수수료 낼 필요 없다"라고 단순하게 법적인 내용만을 말하며 또다른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안타깝습니다.

  • @KCKim-ei2vq
    @KCKim-ei2vq Жыл бұрын

    아닌말로 호구도아니고 사정으로보나 위치로보나 집주인이 갑의 위치일텐데 1년만에 나간다는 편의까지 다 봐줬는데 복비를 왜 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2년마다 복비200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의 사정으로 3년에 400을 써야하는건가요?? 세입자분 정말 죄송하지만, 님 편의 봐줘서 나가게 되신거면 당신이 내는거죠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 @8h20m5

    @8h20m5

    Жыл бұрын

    왜케 화가났어

  • @KCKim-ei2vq

    @KCKim-ei2vq

    Жыл бұрын

    @@8h20m5 저도 세입자이지만 저건 좀 너무 갔다고 생각해서요. 딱히 화난건 아닌데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게 킹받았을뿐..

  • @Teslagogogo

    @Teslagogogo

    Жыл бұрын

    너무나 상식적인건데.. 이걸 집주인이 왜냄ㅋㅋㅋ 생각 개쳐없네 ㅋㅋㅋㅋ 그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뺀다고 할때마다 돈 내줘야함?? ㅋㅋ

  • @user-bx1vf3pf7y
    @user-bx1vf3pf7y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세입자가 중계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묵시적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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