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국가대표 이해인, 성추행 의혹 반박 "사귀는 사이였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해인은 해당 후배와 연인관계였다며 재심의를 신청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술을 마시고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 후,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해인은 빙상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해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후배와 고등학생 시절 연인 관계였고,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훈련에만 매진했어야 할 전지훈련 기간 짧은 생각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술을 마신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해인은 후배와의 비밀연애 사실을 연맹에 알리지 못했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성추행 부분에 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퇴한 김연아 이후 처음으로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피겨 간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해인.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어 두 달 후 나올 재심결과에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송지수
#MBN #이해인 #피겨스케이팅 #성추행 #박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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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3

  • @GoZolSatoru
    @GoZolSatoruКүн бұры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 @user-mg9lq8yk8p
    @user-mg9lq8yk8p3 күн бұрын

    요약! 세금으로 해외훈련가서 몰래 술먹고 옛남친 불러서 놀다가 들켜서 중징계 받았지만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는 나가고 싶어함

  • @GTSOON-he6qw
    @GTSOON-he6qw2 күн бұрын

    성추행 하는것들은 손모가지를 찍어내야함

  • @ssamj777
    @ssamj7773 күн бұрын

    남자 선수들은 너처럼 미성년자 건드리지 않는다. 성별 바꼈으면 넌 벌써 형사처벌 대상이다.

  • @user-ht8bi8wq9n
    @user-ht8bi8wq9n3 күн бұрын

    이해인 힘내라

  • @MyHappythanworld

    @MyHappythanworld

    3 күн бұрын

  • @user-vc1pk8hv7f

    @user-vc1pk8hv7f

    2 күн бұрын

    밀양 가해자 힘내라!!

  • @GoZolSatoru

    @GoZolSatoru

    Күн бұры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 @user-sv7tg5qh4r
    @user-sv7tg5qh4r2 күн бұрын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서로 사귀는 사이가 맞다. 그렇다면 성추행 같은 헛소리 그만 하고, 술마신 것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정도만 때리고 끝내라. 이재명이 같은 범죄자도 처벌 안 받고 활보하고 다니는 세상이다.

  • @GoZolSatoru

    @GoZolSatoru

    Күн бұрын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16세 혹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협의 하에 이뤄진 성접촉이라 해도 위의 연령 조건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본 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되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16세 미만(행위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13세미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로 나아가야 처벌됩니다.

  • @user-zb2so1oq7y
    @user-zb2so1oq7y3 күн бұрын

    북한 탈북자 출신?

  • @user-mg9lq8yk8p
    @user-mg9lq8yk8p3 күн бұрын

    요약! 세금으로 해외훈련가서 몰래 술먹고 옛남친 불러서 놀다가 들켜서 중징계 받았지만 올림픽 선수로는 나가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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