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10월 25일 독도의 날

영상을 본 뒤, 독도의 날 계기교육 학습지 및 여러가지 활동을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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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날 #10월25일 #독도 #독도사랑 #독도는우리땅

Пікірлер: 159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ww9ii5tg2y
    @user-ww9ii5tg2y5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user-cg2be1th8u
    @user-cg2be1th8u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gm7fc7xz4p
    @user-gm7fc7xz4p3 жыл бұрын

    독도는 우리 땅~!!우리땅~!!!!

  • @____ggf
    @____ggf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vy8hg2sy1o
    @user-vy8hg2sy1o4 жыл бұрын

    오늘 독도의 날 계기교육 때 잘 사용했습니다.^^♡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 @user-ww9ii5tg2y

    @user-ww9ii5tg2y

    5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Smrmdjao
    @Smrmdjao9 ай бұрын

    독도의 날!!

  • @jol4261
    @jol42619 ай бұрын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 @luckyylee8730
    @luckyylee8730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 @omhpooh
    @omhpooh3 жыл бұрын

    독도는 우리땅!

  • @Hello-wz7uq
    @Hello-wz7uq2 жыл бұрын

    오늘은 독도의 날👍

  • @user-sr6tx3wy1l
    @user-sr6tx3wy1l3 жыл бұрын

    독도의 날에 저의 생일이라서 영상 잘 봤어요 ㅋㅋ

  • @user-sr6tx3wy1l

    @user-sr6tx3wy1l

    2 жыл бұрын

    @@ar.kim10 .님은 몇살이세용?

  • @user-sr6tx3wy1l

    @user-sr6tx3wy1l

    2 жыл бұрын

    @@ar.kim10 저도요.!

  • @드래곤슈드
    @드래곤슈드3 жыл бұрын

    그날 내 생일인데?

  • @user-ug5ks1qt5v
    @user-ug5ks1qt5v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는 신라시대 지중왕 때,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나라인 우산국 이여서등 역사에 나와 있기에. 앞으로도 독도를 열심히 지켜주세요. .김상민.

  • @user-jy4gb4bc6v
    @user-jy4gb4bc6v2 жыл бұрын

    다들 독도버스 가입해서 독도를 지킵시다.

  • @user-iu1bo6yh6r
    @user-iu1bo6yh6r4 жыл бұрын

    독도는 변함없이 우리땅이에요 !! 이런영상 감사해요 ❣

  • @user-tp8hh1ky6j

    @user-tp8hh1ky6j

    3 жыл бұрын

    마자요!!!우리땅. 기분이좋ㄷr...

  • @user-ww9ii5tg2y

    @user-ww9ii5tg2y

    5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cheesekb
    @cheesekb4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 @user-rq4uz5ph9r

    @user-rq4uz5ph9r

    4 жыл бұрын

    우아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 @user-dk9qw4ep9s
    @user-dk9qw4ep9s3 жыл бұрын

    슬프ㄷr.....

  • @user-bw8pp3jz4x
    @user-bw8pp3jz4x2 жыл бұрын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87k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니 자기네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한국)땅 🇰🇷

  • @user-rg8op3jv5x
    @user-rg8op3jv5x9 ай бұрын

    저 이거학교에서봤어용

  • @user-qx4ym2hi6m
    @user-qx4ym2hi6m3 жыл бұрын

    나랑 친..하진않고 아는 형이 있는데 어찌어찌 대화하다 독도가 나왔는데 그 형이 "아 근데 솔직히 그 코딱지만한섬 그냥 일본에 줘버리지 왜 난리람...주든말든 내알빠아닌데 ㅋㅋ" 이러는거임 그래서 참 한심해보이더라 독도를 주게 돼면 독도 주변의 바다도 가지게돼는건데 어휴 이 영상보고 정신좀 차려라

  • @fishfia
    @fishfia4 жыл бұрын

    우왕 대박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몽당분필에서 나왔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베리굿 👍👍👍

  • @user-wq5go1xz2b
    @user-wq5go1xz2b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증거 일본은 독도에 여권을 들고가지만 우리는 그냥 몸만가면 된다!

  • @bitnawoo162

    @bitnawoo162

    2 жыл бұрын

    +비행기표,옷,마스크

  • @gdmacanic9061
    @gdmacanic90613 жыл бұрын

    ㅠㅠㅠㅠ

  • @nalssam
    @nalssam4 жыл бұрын

    느무 좋은 맞춤 영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런 무료 나눔이라니..ㅠㅠ

  • @artfeel4711
    @artfeel47113 жыл бұрын

    키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cc1sl9rg7u
    @user-cc1sl9rg7u2 жыл бұрын

    독도줄테니까일번줘

  • @inwaterkstudiok7920
    @inwaterkstudiok7920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1. 삼국사기 지증왕 13년(512) - 섬나라 우산국 복속 (이사부 장군) 2. 지리적요인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움 (울릉도-독도: 87.4km, 독도-오키 섬: 157.5km) 3.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중 - 이는 국제법상으로 문제 없음. 4.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에 대한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전세계에 공표 이는, 일본의 시마네현의 불법 편입(1905)보다 5년 빠름 5. 세종실록지리지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강원도 울진현”이라고 기록. 6-1. 태정관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다. 6-2. 기죽도약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죽도 외 1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7. 은주시청합기 1667년(현종 8) 에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이다. “오키 섬에서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독도)가 있고, 또 하루 낮을 가면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인슈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은주(오키 섬)를 한계로 삼는다.” 8. SCAPIN 677호 SCAPIN 677호에선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일본에 대한 정의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규정함. “3항.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4개 본도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다.” 9. 조선왕조실록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이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조공.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고 기록. 10. 고려사 지리지, 세가, 열전 등에 우산국과 울릉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1. 동국여지승람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저 뒤에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 이라는 우산울릉일도설도 쓰여있다. 12. 신증동국여지승람 독도를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다.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한다. 13. 삼국접양지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14. 증보문헌비고 본서 여지지(輿地志)에 의하면,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우산 = 송도" 라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15. 죽도 도해금지령 무라카와와 오야 가문이 죽도(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해 왔지만. 향후엔 ‘죽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 는 내용이다. 16. 대일본전도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조선, 청나라의 전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참모국은 일본의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나타냈지만, 지도 그 어디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영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에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일본변계약도 천문관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나라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일본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해역의 명칭을 '조선해(朝鮮海)'로 나타냈고, 울릉도와 독도를 원산만에 표기하였습니다. 지도에서의 거리상으로 봐도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구분이 갑니다. 18. 일본대판서국 해변항로지도 위와 같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9-1. 동국대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바로잡아, 독해 해역에 울릉도를 그린 후, 우산도(독도)를 그려넣었다. 19-2. 해좌전도 울릉도 오른편에 독도의 존재가 뚜렷이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또한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명칭은 '우산(于山)'으로 표기되었다. 19-3. 조선전도 「조선전도」는 동해의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으로 표기된 독도가 있고, 한국지도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독도는 Ousa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국 관련 조항은 제2장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됐다. 일본은 조약에서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일본 영토라는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 또, 이로인해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 그러므로, 맥아더 라인을 근거로 삼지 못함. 21.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돗토리 번이 도쿠가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 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22. 숙종실록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확립이 정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이다. 23.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에는 죽도와 송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24. 도해 금지 경고판 일본 시마네 현의 박물관에 있는 도해금지 경고판. 1839년에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독도에 간 일로 처형되었다.” 고 쓰여있다. 일본이 독도에 건너간 사람을 처형까지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렸다는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25. 조선국지리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으며 동남쪽 바다에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그려져있다. 26. 천하여지도 이 지도는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울진 앞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표시하였습니다. 27. 만기요람 왕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든 책이다. 특히 을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분명하게 한 지리서가 포함되어 있다. 28. 안용복의 진술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 죽도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아무때나 써도 좋으니 뿌려주세요!!

  • @sooahshin

    @sooahshin

    3 жыл бұрын

    대다나다...

  • @Jay_Jay_Jay_Jay
    @Jay_Jay_Jay_Jay3 жыл бұрын

    어머..그때 저의 생일인데..

  • @user-ee3eh7tu2h
    @user-ee3eh7tu2h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인 이유는 일본전도,삼국사기,고려사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땅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다. *6313 김나경*

  • @user-bz5lv2cb4j
    @user-bz5lv2cb4j3 жыл бұрын

    내 생일

  • @esfp8102
    @esfp81023 жыл бұрын

    일본 전도,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는 우리나라(대한민국)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6308 문현선

  • @ss-xz3zc
    @ss-xz3zc3 жыл бұрын

    여러분들 독도를지킵시다 독도는우리땅입니다 일본의 억지주장에 넘어가는 멍청한사람이되지맙시다 좀ㅋㅋ

  • @taemin3744
    @taemin37442 жыл бұрын

    독도는우리땅이다 !!!!!!!!이 일본인아!

  • @naruto071883
    @naruto0718834 жыл бұрын

    10월25일 잊지 않겠습니다.

  • @user-rq4uz5ph9r

    @user-rq4uz5ph9r

    4 жыл бұрын

    내 저도잊이않겠습니다

  • @teopillak7252

    @teopillak7252

    3 жыл бұрын

    미투!!

  • @kimdoowook
    @kimdoowook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대 일본전도에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 표시되어 있지 않음 (학교 숙제에요) 구평초등학교 김두욱

  • @top6684
    @top6684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심지어 일본에서도 독도는 자신 땅이 아니라고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677호에 나와있습니다 (학교 숙제였습니다) 구평초등학교 우지윤

  • @user-uy8hh4mn1x
    @user-uy8hh4mn1x Жыл бұрын

    짱짱맨 역시 독도는 우리땅!!!

  • @user-ny7cm2xm2f

    @user-ny7cm2xm2f

    Жыл бұрын

    독도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 独島は国際的に日本の領土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nw6xx1wt9x
    @user-nw6xx1wt9x2 жыл бұрын

    내생일

  • @gpknkee
    @gpknkee3 жыл бұрын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 @nahyeon693
    @nahyeon693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이유는 일본전도와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우리나라 땅이라고 표기되어있다

  • @user-ug2mt1lg6u
    @user-ug2mt1lg6u Жыл бұрын

    독도는우리땅이지!!

  • @user-ny7cm2xm2f

    @user-ny7cm2xm2f

    Жыл бұрын

    독도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 独島は国際的に日本の領土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qy5dk9cn7u
    @user-qy5dk9cn7u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정확히 있고 자기네들 대일본전도나 다른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있다

  • @barleybreadhc256
    @barleybreadhc2569 ай бұрын

    독도는! 우리땅! 이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he9yb2hg5v
    @user-he9yb2hg5v2 жыл бұрын

    나오늘이거봤는데??

  • @user-dq6cd3cy8f
    @user-dq6cd3cy8f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옛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삼국사기, 대일본전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 @user-ub8pr6jh1g
    @user-ub8pr6jh1g Жыл бұрын

    한일합방 아니구 한국강제병합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 @user-ny7cm2xm2f

    @user-ny7cm2xm2f

    Жыл бұрын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에서 의뢰받았는데 왜 모르는가? 日本の韓国統治は韓国から依頼されたのですが、なぜ知らないのですか?

  • @user-pi8uy8zq5h
    @user-pi8uy8zq5h4 жыл бұрын

    , , 까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영상이네요♥ 초등에 맞는 영상이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 @user-uq5dt5kk7n
    @user-uq5dt5kk7n Жыл бұрын

    독도는 우리땅!!!!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uq5dt5kk7n

    @user-uq5dt5kk7n

    6 сағат бұрын

    @@user-gu1te7ic3c 뭔 개소리야

  • @user-mh4gs6hw2w
    @user-mh4gs6hw2w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 있다 일본 영토를 모두 그린 대일본전도에 독도가 없다

  • @leehyuni
    @leehyuni3 жыл бұрын

    10월 26일은 내생일

  • @user-vj6gj9ll8p
    @user-vj6gj9ll8p3 жыл бұрын

    제 생일인데요?

  • @user-ce3cc4qp1g
    @user-ce3cc4qp1g3 жыл бұрын

    영상-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나- "다케시마" 라는 섬은 세상에 없어요

  • @SoSovlog4996

    @SoSovlog4996

    2 жыл бұрын

    👍🏻

  • @user-ww9ii5tg2y

    @user-ww9ii5tg2y

    5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eunseo0716
    @eunseo07163 жыл бұрын

    독도는 우리땅! 한 한국 한국화 한국화이 한국화이팅 한국화이팅🇰🇷 한국 화이팅 한국화이 한국화 한국 한

  • @user-ww9ii5tg2y

    @user-ww9ii5tg2y

    5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일본의영토❤

  • @jwon1028
    @jwon10283 жыл бұрын

    Oi! Your voice is so goooooodd omg

  • @ChoGong070108
    @ChoGong0701084 жыл бұрын

    그림 그리신 분 잘 그리셨네요!! (62반...((((퍽)크흠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독도 이야기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초등 6인 저도 간단하고 재미있게 봤네요!!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왔어요!

  • @user-qc8xj8ej3x
    @user-qc8xj8ej3x3 жыл бұрын

    세종실록지리지와 대일본전도 등 역사적 사실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고 실제로 독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도 하는데 일본이 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 @greathschoi3062
    @greathschoi3062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했다 구평초등학교 6학년

  • @user-oy7ww1xi6e
    @user-oy7ww1xi6e3 жыл бұрын

    .....?

  • @Weeeing
    @Weeeing3 жыл бұрын

    아니 내생일이10월29일인데 독도에 날이10월25일?????

  • @ycsong1159
    @ycsong11593 жыл бұрын

    아니 근데 이 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은 왜 누르는 거예요?

  • @해커왕
    @해커왕2 жыл бұрын

    10월 25일에는 독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cz5pn8uk4o
    @user-cz5pn8uk4o Жыл бұрын

    Dokdo is our land

  • @user-ny7cm2xm2f

    @user-ny7cm2xm2f

    Жыл бұрын

    독도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 独島は国際的に日本の領土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sooyac
    @sooyac3 жыл бұрын

    학교에서 배워어요!!!!!

  • @user-yf1uo5qw2v
    @user-yf1uo5qw2v3 жыл бұрын

    제발 일본아 우기지만 마라

  • @user-wm7lq1jc6o
    @user-wm7lq1jc6o3 жыл бұрын

    독도는 우리 나라 땅인이유 : 울릉도와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했다

  • @TV-ho9vf
    @TV-ho9vf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니네 땅이면 일본 우리땅이야 일본아^^

  • @user-cp6ek1qx2w
    @user-cp6ek1qx2w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세종실록에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나와있음

  • @user-bt7er5vs3h
    @user-bt7er5vs3h3 жыл бұрын

    그 일본 공식영상링크좀알려주세요 아니면 다운로드 링크라도부탁이예요

  • @yeahiamdoctorofseouluniversity

    @yeahiamdoctorofseouluniversity

    3 жыл бұрын

    kzread.info/dash/bejne/mKd12ppmfqS_ms4.html 이거 제발 싫어요 좀 눌러주세요

  • @user-xw5ok6df3g
    @user-xw5ok6df3g4 жыл бұрын

    일본 너무너무너무 나쁘다. ㅠㅠ 독도는 우리 땅인데 10월 25일 잊지않겠습니다~^^

  • @TV-ji3er
    @TV-ji3er3 жыл бұрын

    10월25일은 내 생일인데...?

  • @user-ix9sr5oy7g
    @user-ix9sr5oy7g3 жыл бұрын

    일본아?^^ㅋㅋㅋㅋ 독도는 우리 땅이야 너낸 그냥 뺏고 싶은거잖아?^^ 우리는 이유가 있어^^근데 너낸 이유가 없고 니네 땅이 아니잖아^^ ㅋㅋㅋㅋ

  • @---el6hv

    @---el6hv

    3 жыл бұрын

    일본놈들도 이유를 대긴 함

  • @---el6hv

    @---el6hv

    3 жыл бұрын

    @every thing ㅇㅈ

  • @seoha3383
    @seoha33832 жыл бұрын

    .

  • @user-eo4ct8yj8f
    @user-eo4ct8yj8f3 жыл бұрын

    와 일본무엇 와일본 진짜 사기치내 ㅋㅋㅋㅋㅋ 처음부터 우리꺼라고하지 일본완 전 일어절어고 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user-ix9sr5oy7g
    @user-ix9sr5oy7g3 жыл бұрын

    온라인 때문에......

  • @FunnySunnyworld
    @FunnySunnyworld Жыл бұрын

    독도전시관을 다녀와봤어요~ kzread.info/dash/bejne/l2Foo6Syc9mfl9o.html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my5rj8bw1l
    @user-my5rj8bw1l3 ай бұрын

    의성군 구천면에 소재한 경덕사는 장시규 장한상 병마절도사를 모시고 향사를 올리는 사당인데 조선의 고위관료로서 숙종대에 정식으로 울릉도를 방문하고 독도를 관측하여 비변사에 보고장계를 올린업적이 있는데 님의 독도관련언급에는 이에 대한것이 없으니 더 공부하시기 바람니다.

  • @user-xw8qb5my1s
    @user-xw8qb5my1s9 ай бұрын

    이거 방송부 자료로 전교생한테 쓰기 적절할까요...?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부적절합니다. 거짓말이다. 한국인은 거짓말쟁이군요. 그러니까 사기가 세계 제일 많다.

  • @dinoo_417
    @dinoo_4174 жыл бұрын

    오늘은 5월 20일인데

  • @JangGuma
    @JangGuma3 жыл бұрын

    한국인:일본인들아 여기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인:어디? 증거 있어? 한국인: 1. 삼국사기 지증왕 13년(512) - 섬나라 우산국 복속 (이사부 장군) 2. 지리적요인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움 (울릉도-독도: 87.4km, 독도-오키 섬: 157.5km) 3.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중 - 이는 국제법상으로 문제 없음. 4.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에 대한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전세계에 공표 이는, 일본의 시마네현의 불법 편입(1905)보다 5년 빠름 5. 세종실록지리지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강원도 울진현”이라고 기록. 6-1. 태정관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다. 6-2. 기죽도약도 1877년 태정관 지령에서 말하는 ‘죽도 외 1도’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 7. 은주시청합기 1667년(현종 8) 에 사이토 호센이 간행한 독도에 관한 일본 최초의 문헌이다. “오키 섬에서 이틀을 가면 마쓰시마(독도)가 있고, 또 하루 낮을 가면 다케시마(울릉도)가 있다. 이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 이 섬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에서 인슈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은주(오키 섬)를 한계로 삼는다.” 8. SCAPIN 677호 SCAPIN 677호에선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일본에 대한 정의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으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규정함. “3항.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4개 본도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제외되는 것은 ⓐ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다.” 9. 조선왕조실록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이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조공.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고 기록. 10. 고려사 지리지, 세가, 열전 등에 우산국과 울릉도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11. 동국여지승람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저 뒤에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원래 한 섬." 이라는 우산울릉일도설도 쓰여있다. 12. 신증동국여지승람 독도를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다.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한다. 13. 삼국접양지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접양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14. 증보문헌비고 본서 여지지(輿地志)에 의하면, "울릉, 우산이 모두 우산국 땅인데 우산도는 왜가 말하는 소위 송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는 "우산 = 송도" 라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15. 죽도 도해금지령 무라카와와 오야 가문이 죽도(울릉도)에 가서 어업을 해 왔지만. 향후엔 ‘죽도에 가는 것을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 는 내용이다. 16. 대일본전도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일본, 조선, 청나라의 전도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참모국은 일본의 영토 전체를 자세하게 나타냈지만, 지도 그 어디에도 독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영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도에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 일본변계약도 천문관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나라의 지시를 받아 제작한 일본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해역의 명칭을 '조선해(朝鮮海)'로 나타냈고, 울릉도와 독도를 원산만에 표기하였습니다. 지도에서의 거리상으로 봐도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구분이 갑니다. 18. 일본대판서국 해변항로지도 위와 같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19-1. 동국대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바로잡아, 독해 해역에 울릉도를 그린 후, 우산도(독도)를 그려넣었다. 19-2. 해좌전도 울릉도 오른편에 독도의 존재가 뚜렷이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또한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독도에 대한 명칭은 '우산(于山)'으로 표기되었다. 19-3. 조선전도 「조선전도」는 동해의 울릉도 옆에 우산(于山)으로 표기된 독도가 있고, 한국지도 지명을 라틴어로 표기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Oulengto, 독도는 Ousan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국 관련 조항은 제2장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됐다. 일본은 조약에서 ‘독도’가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가 빠졌다는 것만으로는 일본 영토라는 증명되지 않는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다. 또, 이로인해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 그러므로, 맥아더 라인을 근거로 삼지 못함. 21.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 돗토리 번이 도쿠가와 막부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 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22. 숙종실록 “송도(독도)는 즉 자산도인데, 이 역시 우리의 땅이다.” 라고 적혀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 확립이 정확하게 이뤄졌다는 증거이다. 23.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일본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 관리가 조선의 사정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문서에는 죽도와 송도를 조선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24. 도해 금지 경고판 일본 시마네 현의 박물관에 있는 도해금지 경고판. 1839년에 만들어진 이 경고판에는 “하지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독도에 간 일로 처형되었다.” 고 쓰여있다. 일본이 독도에 건너간 사람을 처형까지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렸다는것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25. 조선국지리도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제작한 조선국지리도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가 그려져 있으며 동남쪽 바다에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그려져있다. 26. 천하여지도 이 지도는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하여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울진 앞 바다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표시하였습니다. 27. 만기요람 왕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든 책이다. 특히 을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분명하게 한 지리서가 포함되어 있다. 28. 안용복의 진술 (죽도기사,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 인부연표, 죽도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user-mt5mm1vr9h
    @user-mt5mm1vr9h9 ай бұрын

    진짜 일본 억지 심하다 진짜

  • @pencil0
    @pencil03 жыл бұрын

    일본 나빠

  • @user-yo7vr8hn1t
    @user-yo7vr8hn1t3 жыл бұрын

    노재

  • @user-dm4xn9ut3p

    @user-dm4xn9ut3p

    3 жыл бұрын

    맞춤봅 좀요

  • @user-ir2qu5mo7q

    @user-ir2qu5mo7q

    3 жыл бұрын

    @@user-dm4xn9ut3p ?ㅋㅋㅋ컨셉 인가욬ㅋㄲ

  • @user-dt3of7og1z
    @user-dt3of7og1z4 жыл бұрын

    왜이래 길어!!!하 재미잇지만....길어..나는긴거실어

  • @user-cs5jy4mc8v

    @user-cs5jy4mc8v

    4 жыл бұрын

    근데4분이 긴거?;;

  • @teopillak7252

    @teopillak7252

    3 жыл бұрын

    오호

  • @teopillak7252

    @teopillak7252

    3 жыл бұрын

    말 되네

  • @user-hr4sp1rs8m
    @user-hr4sp1rs8m4 жыл бұрын

    일본!!! 욕하면 안되지만!! 너희한테는!!!!#^@^+₩#

  • @gracesharon3516
    @gracesharon35163 жыл бұрын

    노잼. 싫어요 했음.

  • @korang9728

    @korang9728

    2 жыл бұрын

    친일로 받아드리겠음

  • @user-hq7gu1fv9w
    @user-hq7gu1fv9w2 жыл бұрын

    독도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일본 자체가 한국의 분국이며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세계 어떤 언어학자의 학설도 언어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관계는 현대어를 비교해서는 알아내기 힘들다. 일본어의 고어와 중세국어, 경상도 방언을 연구해야 알 수 있다. 현대일본어는 일본어고어를 변형시켰다. 예를 들면, 일본어고어 동사, たる(taru)(=to hang)는 한국어 동사, '달(다)(tal)',를 그대로 일본어로 음차, 표기 것이다. 이들 예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가 있다. tal(달)(일본어로 표기하면)->taru(다루)->taru-->たる(垂る)(고어)--> たれる(tareru) (한국어 /ㄹ/은 모음사이에서는 /r/에 가깝다.) 그러나 일본어 현대어는 tareru라고 인위적으로 바꾸어 한국어와의 관계를 끊었다. 일본어동사는 한국어동사 어간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어 동사가 그대로 일본어가 된 일본어 고어 동사는 다음과 같다: 업(다)(일본어로 전사)-->어부(어-->오)-->오부(ㅂ-->ㅎ)-->오후-->おふ(負ふ)(고어): 半(반, pan)(ㅂ(p)-->ㅎ(h))-->한(han)-->はん(han) 굽(다)(일본어로 전사)-->구부[kubu]-->くぶ(燒ぶ)(kubu)(고어)-->くべる(kuberu)(현대어) 갈(다)(枯)(경남방언=마르다)(일본어로 전사)-->가루(karu)-->かる(枯る)(karu)(고어) -->かれる(枯れる)(kareru)(현대어) 위의 내용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일본어 고어 일본어 현대어 달(다)(tal) たる(taru) たれる(tareru) 업(다)(əp) おふ(ohu) おう(ou) 굽(다)(kup) くぶ(kubu) くべる(kuberu) 갈(다)(kal) かる(karu) かれる(kareru) 위의 표를 보면 일본어 고어는 한국어 그대로를 일본어로 표기한 것이나 일본어 현대어는 일본어 고어와 아주 다른 단어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일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단어를 보라. はるさめ(春雨)(harusame)=はる(春)(haru)+ㅅ(s)(사이시옷)+あめ(雨)(ame) 위의 단어 속의 /s/가 왜 들어가 있는지 일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의 사이시옷인이다. 지금까지 간단한 예만 들어보았다. 다른 품사, 한자발음 등은 강낙중(2012), 일본어의 기원:일본어는 가야어다.(한국문화사)를 보면 일본어가 한국어라는 것을 음운규칙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지난 1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밝히지 못한 것을 언어학적으로 밝혀놓았는데도 2017년에 Vovin이라는 언어학자는 몇 개의 공통어와 재구어로 옛 일본어가 한반도에 전하여졌다고 하며 한국어를 반도일본어라고 하는 논문, “Origins of the Japanese Language’을 Oxford에서 출판하였다. Google에서 이 논문을 검색하면 무료로 읽을 수가 있다. 일본어를 연구하지 않고 지금처럼 방치하면 100년쯤 뒤에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일본어가 한국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세계 어떤 언어학자라도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다. 의문이 있는 사람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old Japanese language originated from the Korean, Kara(伽羅) language. But the Japanese government artificially changed the old Japanese language into the present one. For example, The following Korean verbs were transliterated into the old Japanese verbs: 달(다)(tal)→taru(たる(垂る))(Old Japanese)→tareru(たれる(垂れる))(Present Japanese) 굽(다)(kup)→kubu(くぶ(燒ぶ))(kubu)(Old Japanese)→kuberu(くべる(燒べる))(Present Japanese) 갈(다)(kal)(the Kara language=Kyeongnam Dialect)→karu(枯る)→kareru( 枯れる))(Present Japanese) The above Old Japanese verbs are the Kara language verbs, themselves, but the Present Japanese verbs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old Japanese verbs. Some words the Japanese language can’t explain can be explained by the Korean language. Take a look at the following words: はるさめ(春雨)(harusame)=はる(春)(haru)+s+あめ(雨) ひさめ(氷雨)(hisame)=ひ(氷)(hi)+s+あめ(雨) The Japanese language can’t explain what /s/ is but the /s/ is a Korean genitive case, ㅅ(=s) as in 나뭇닢(namusnipʰ): 나뭇닢(namusnipʰ)=나무(namu)+ㅅ(s)+닢(nipʰ). If the Japanese language didn’t originate from the Korean language, this /s/ can’t be explained. If you want to know more, read the book, 강낙중의 ‘일본어의 기원-일본어는 가야어다(2012)(Kang Nak-Joong’s ‘The Origin of the Japanese Language-the Japanese language is the Kara language). You will know all the phonological rules which changed the Kara language into the Japanese language. Thank you for your reading. 독도를 일본어에서는 竹島(다케시마)라고 하지만 竹島에서는 대나무가 없다. 따라서, 다른 나라말을 일본어로 옮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도에서는 돌(石)을 ‘독’이라고 한다. 竹島(다케시마)는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竹島(takeshima)=독(tok)(*ᄃᆞᆨ[tɔ])+의[e](소유격조사)+섬(島)+이(i)(첨가어)+아(a)(子)→ tokesima(a/o 교체)→takesima(竹島). 그 의미는 ‘돌의 섬(石島)이라는 뜻이다. 일본의 독도 전문가, 島根県立大学의 명예교수(名譽敎授), 內藤正中 敎授는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칙령(勅令) 41호 속의 석도(石島)가 독도(独島)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나 위와 같이 독도(独島)가 석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도(独島)를 Liancourt Rocks라고도 하는데 rocks가 복수인 것은 독도(独島)가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獨島(독도,tokto)を日本では竹島(takeshima)と言いますが竹島には竹はないです. だから,ほかの言語の發音を日本語に伝写したことが分かります. 慶尙道では石を독(tok)と言います.竹島(takeshima)は次つぎの如く分析されます: 竹島(takeshima)=독(tok)(*ᄃᆞᆨ[tɔ])+의[e](所有格助詞)+섬(島)+이(i)(添加語)+아(a)(子)→tokesima(a/o 交替)→takesima(竹島). その意味はいしのしま(=石島)です. 韓國語の名詞, 갓(笠)(kas)+아(a)→kasa(かさ(笠). 堂奧(だうあう)/奧(おく), 말 (馬)(mal)/ᄆᆞᆯ(馬)[mɔl](中世韓國語) 島根県立大学の名譽敎授, 內藤正中敎授は大韓帝國の勅令41號の中にある石島が独島と言うことを證明しなければならいと言いましたが上のように独島は石島です. 独島をLiancourt Rocksとも言 います. このrocksは複數で独島は二つになってあります.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한국인은 무지하다. 그 증거가이 코멘트. 웃을 수 있는 레벨이군요. 바보 네요.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구석기 시대(12000년 전(B.C.10000) 이전)의 한반도는 벨름 빙기에 해당하며,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일체. 한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은 중국 대륙의 동방 지역의 일부. 공백의 5000년 시대→12000년 전(B.C.10000)부터 7000년 전(B.C.5000) 사이 한반도에 사람은 살지 않았다. 7000년 전은 미나미큐슈의 '귀계 아카호야 화산 분화'가 일어난 시대에 이 어려움을 피해 조몬인(일본인)이 무인 반도로 이주했다. 현재 한국인은 중국인과 조몬인(일본인)의 후손이다. DNA 분석으로 증명. 「단군」조선→신화(사람과 곰으로부터 아이는 할 수 없다) 「미노코=箕子」조선→「미노코」는 중국인입니다. 「위씨=위만」조선→「위씨=위만조선」는 중국인입니다. 고구려→주몽(高氏)은 중국인입니다. 중국 황제의 손자 "고양=高陽"씨의 후손. 고려→왕씨는 중국인입니다. '왕건'의 조상은 중국 당나라 황제의 '숙종=粛宗' 또는 '선종=宣宗'이다. 「이씨」조선→「이성계=李成桂」를 「여진족」으로 하는 설유. 생모의 '간에왕후=懿恵王后' 최씨는 원래 '중국산동반도' 등주인=登州人. 한국인은 거의 중국인이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구석기 시대(12000년 전(B.C.10000) 이전)의 한반도는 벨름 빙기에 해당하며,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일체. 한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은 중국 대륙의 동방 지역의 일부. 공백의 5000년 시대→12000년 전(B.C.10000)부터 7000년 전(B.C.5000) 사이 한반도에 사람은 살지 않았다. 7000년 전은 미나미큐슈의 '귀계 아카호야 화산 분화'가 일어난 시대에 이 어려움을 피해 조몬인(일본인)이 무인 반도로 이주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조몬인(일본인)이 지배하고 있었다. '임나일본부'가 소멸될 때까지 '임나'와 '가야제국'은 왜의 영토였다. 일본인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시마가 한국령이라면 한반도 남부는 일본령이 된다. 그럼, 좋은가? 물론, 쓰시마는 일본령이다. 현재 한국인은 중국인과 조몬인(일본인)의 후손이다. DNA 분석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벼농사도, 일부는 일본에서 한반도에 전한 것이, 최신의 연구 성과. 공백의 5000년 시대는 빙하기 후에 기온이 낮고 한반도에서 벼농사는 할 수 없었다. 나머지 일부는 중국 남부에서 전했다. 한국인이 말하는, 벼농사는 한국인이 전했다는 것은, 최신의 연구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된다.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한국인은 무지군요. 한글은 일본이 개량하고 널리 퍼뜨린 언어이다. 조선시대에는 한글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한국인은 무지군요. 현대 한국어의 약 60%는 일본이 생각한 일본제 한어가 기초다. 대통령, 공화국, 민주주의, 과학, 그 외 다수는 일본제 한어이다. 음식도 일본에서 퍼진 것이다. 김치배추는 일본이 조선에 ​​퍼뜨린 것이다. 김치의 고추도 일본이 한국에 퍼뜨린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요 과자는 일본의 불법 사본이다. 한국 포도, 딸기, 복숭아 등 고급품은 일본에서 훔친 것이다. 한국인은 무지군요.

  • @user-er4ey7ty8g
    @user-er4ey7ty8g3 жыл бұрын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

  • @user-sl6up7zy7z
    @user-sl6up7zy7z4 жыл бұрын

    똥게

  • @user-dk2og9nd4d
    @user-dk2og9nd4d3 жыл бұрын

    독도가 한국땅인거 알겠는데 한국인들이 독도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듯

  • @user-kv9lj4ph6c

    @user-kv9lj4ph6c

    3 жыл бұрын

    그럴수밖에 없는이유가 일본이 자꾸 자기땅이라고 우기니까 한국인들이 억울해서 집착할수밖에없음 애초에 집착이라고도 하지 않음

  • @diary7

    @diary7

    3 жыл бұрын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 하니깐 그게 답답해서 이런걸 올린거지

  • @korang9728

    @korang9728

    2 жыл бұрын

    동해에 대한 막대한 자원과 해상 패권때문에 그럼, 이걸 일본이 먹는다면 동해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지

  • @user-bn1es6sh7j
    @user-bn1es6sh7j9 ай бұрын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만세. 만세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 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 작전 행동이나 영역의 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섬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 @user-gu1te7ic3c

    @user-gu1te7ic3c

    12 сағат бұрын

    소한민국이 맞고 있는구나. 작은 나라다. 소한민국이 맞고 있는구나.

  • @user-jh1cm3nc2c
    @user-jh1cm3nc2c3 жыл бұрын

    내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