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뒤에 맹지가 있나요? 아님 내 땅이 맹지인가요?

Тәжірибелік нұсқаулар және стиль

귀농귀촌인들이 땅을 알아볼때 가장 주의를 많이 듣는 땅.
바로 "맹지" 죠.
맹지를 피해서 도로 옆 안전한 땅을 샀어도
뒤에 맹지가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귀농귀촌 #맹지 #시골땅사는법

Пікірлер: 397

  • @jojoweekend
    @jojoweekend2 жыл бұрын

    맹지 관련 영상을 보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영상 제작 의도와 부가 설명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타인의 토지를 뺏는걸 권장하는게 아닙니다. 맹지 탈출 할 수 있으니 맹지를 사라고 권장하는것도 아닙니다. 영상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남의 토지를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뺏을 수 없습니다. 통행권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통행료, 복구비용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나와있지만 불편한 다른 길이 있는데 편하게 다니려고 앞에 땅을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맹지이고 길이 없을 때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는 길을 요구할 수 있는겁니다. 전,답등의 농지는 해당 법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트랙터등 농기계가 다닐 길만 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땅 사실 때 주위 맹지 현황도 판단하셔서 사라는 의미로 제작한것 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뒤에 농지가 맹지라고 트랙터 다니는길 내놓으라고 하면 농기계가 집 옆으로 다니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내 땅인데? 라고 생각하다가 불리한 판결 받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집 뒤에땅이 맹지라고 싸게 팔았다 길까지 내주는 일도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협의 또는 해당 길만큼 땅을 매입하여 맹지 탈출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송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3심까지 가면 오래 걸리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겁니다. 댓글 보면 이미 소송 진행중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미리 알고 대처 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주위토지 통행권 법 자체가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법도 아닙니다. 다만 모른채로 있다가 소송들어오거나, 무리한 재산침해(과도한 통행료 요구) 등을 당할 때 참고 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영상인데 생각외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영상 제작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것 같네요~~트렉타 농기계 다닐수있는 정도의 폭이 절대 아니라 걸어서만 통행할수있는 행위 자체만 주위토지 통행권 이랍니다~~~~~~~~~~~~~~ 저도 좋은 의도로 오도된,잘못된, 틀린 내용을 바르게 말하는 거랍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

    2 жыл бұрын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농지에 농사지을때 필수인 경운기. 트렉터. 등 도 다닐수 있는 도로폭을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지료는 내야 하고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жыл бұрын

    @@user-qb4mq6pj3u 자기 땅이라고 거부하고 막아버리면요~말도안되~그럼 맹지 가하나도 없어야 하잔미???맹지 갖고 셰세욤???????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

    2 жыл бұрын

    그러지 마시고요. 변호사 생활을 30년 이상 하시고 현재는 유튜버로 활동 하시는 택수의 투시경 을 운영하시는 이 택수 변호사 님의 "맹지 탈출 민법 219조가 답이다" 를 시청해 보시죠. 그 외 법률방송. 등.등. 엄청난 많은 방송을 보실수 있을 겁니다.

  • @dsmhan5289

    @dsmhan5289

    2 жыл бұрын

    @@user-qb4mq6pj3u 맹지를 돈이나 자신땅과 맞바꾸려 해야지 뺐으려 하면 안되죵~~~~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2 жыл бұрын

    그런경우 토지주는 맹지에 사는 사람에게 사람만 통행할수 있는 길을 내주는거지 차가 들어갈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것이 아님을 오해없길 바랍니다. 즉 사람의 통행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삿짐 차 포함 어떤차도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 @gochang12

    @gochang12

    Жыл бұрын

    이 분 말이 맞는거 같음

  • @tjsgudwo
    @tjsgudwo Жыл бұрын

    맹지도 잘풀리는 케이스는 옆에 국유지랑 맞닿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힘듭니다

  • @user-hp5wm9mb5x

    @user-hp5wm9mb5x

    5 ай бұрын

    저희가 딱 그 케이스입니더... ㄷㄷ 사방이 국유지... 사실상 바보같이 산 땅이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ㅠ 그래봐야 지방땅이라 별 생각은 없어유

  • @sea6772
    @sea67722 жыл бұрын

    최소한의 통행 즉 걸어서 통행이 가능한 정도일걸요.

  • @user-yz2mw9gn4z

    @user-yz2mw9gn4z

    3 ай бұрын

    네 폭1m의 보도 영상이 어그로입니다

  • @gt3831
    @gt3831 Жыл бұрын

    땅 일부를 준다고 하시고 도로 조금 달라고 하시면 대부분 됩니다. 다만 욕심으로 내것은 주기 싫고 남의 것은 사용 하고 싶으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지에 길내기 가 아니고 남의 땅 내것으로 만들기로 ㅋㅋ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주위 토지 통행권 농사짓기위해 걸어다니는 정도만 인정 됩니다~~~ 농기계 트랙터 경운기 포크레인 통행 되는건 절대 절대 아니예요~~~~~~~~~~~~

  • @user-yy9og5jp7d
    @user-yy9og5jp7d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몰랏던 상식을 해결했어요..최고네요

  • @user-mi5xl7ir5g
    @user-mi5xl7ir5g2 жыл бұрын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di3cg3wr4x
    @user-di3cg3wr4x2 жыл бұрын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판결 참조).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참조). 즉 설명하신데로 뒤 땅 맹지인 대지가 있다면 건물이 없으면 주위투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맹지 이기 때문에 허가 조차 나지 않고요. 대지라고 해도 현재 밭 정도로만 사용 되면 그 용도에 맞게 사람만 다니게 하면 그만 입니다. 물론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요 여기에 한가지더 그 대지가 편리로 우리 토지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멀리 멀리 산 넘어 다른 곳으로 다닐 수 있으면 그 쪽으로 다녀야합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길 낼 수 있다고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안되니 조심하십시요

  • @user-bc4kf5xy2h

    @user-bc4kf5xy2h

    5 ай бұрын

    된다잖ㅉ노 농기계 드갈수 있을정도로 kzread.info/dash/bejne/p3WKx6aepbGZeLw.html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백 프로 정확.

  • @getupat9oclk
    @getupat9oclk2 жыл бұрын

    매번 느끼지만 정말 설명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부러워요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cm6533
    @ccm65332 жыл бұрын

    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cj5fw7dj6l
    @user-cj5fw7dj6l Жыл бұрын

    알기로는 주위토지 이용권이 무조건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아니면 통행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가능한 것으로.....

  • @lucia7465
    @lucia7465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쉽게 설명해주셨어 감사합니다~^^

  • @Chan-on1yv
    @Chan-on1yv2 жыл бұрын

    아 이런게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추우니 건강주의하셔요.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e5jo4fq8g
    @user-oe5jo4fq8g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영상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m3oy2dd5e
    @user-km3oy2dd5e Жыл бұрын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 @user-vd1jf7gc7e
    @user-vd1jf7gc7e Жыл бұрын

    말씀이 참 와닿네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남의 배려와 희생, 양보로 편의를 누리고 있는건데

  • @tv0562
    @tv05622 жыл бұрын

    영상잘보고갑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되십시요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 @tanjisingong
    @tanjisingong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user-bh6fe4ko6h
    @user-bh6fe4ko6h2 жыл бұрын

    옆집 소송중ㅋㅋ 남의땅 통행료 안받고 몇십년 살게 해줬더니 살만해져서 니땅으로 길내고 이제 다녀라 했더니 반대로 소송 걸어오네 지가 다녔던 길이라 내땅이라고 갈수록 미친것들 많아 집니다 잘보고 갑니다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 @namigenaver
    @namigenaver2 жыл бұрын

    기존 현황도로 통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때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 맹지들어간다고 타인 땅을 요구할수는 없을것같은데...

  • @rem5861

    @rem5861

    Жыл бұрын

    그래서 독한놈들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게 틈내놓고 막음. 농기구, 자동차 출입불가. 이게 법에서 정해둔 최소한의 요건....

  • @flrnmc2637
    @flrnmc26372 жыл бұрын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맹지에 아파트단지를 지어놓고도 길이없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개인이 맹지에 길을 민법으로 어렵습니다 토지주가 호인이라면 몰라도요

  • @song02161

    @song02161

    6 ай бұрын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안나는데요??

  • @jungyun6039

    @jungyun6039

    5 ай бұрын

    ​@@song02161 작년엔가 뉴스에 나온 아파트 검색해보세요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길내 달라고 협의할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협의하여 돈주고 사야죠~~~~ 안주면 장기간 소송 하겠죠 ~결과는 판결 따라이니 불확실 하죠 ~ 법정 소송비로 다른땅 사는게 훨 이득이겠죠~~~~~~~~~~~~~~~~~~~~~~~~~~~~~~~~~~

  • @60gongsoo
    @60gongsoo2 жыл бұрын

    예이... 실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 시키심 곤란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이런데 적용 불가합니다.

  • @lhm2533

    @lhm2533

    7 ай бұрын

    제가 실 경험자입니다. .. ㅋ 이거 맹지 되는 순간 법으로 어찌 안됩니다. 된다고 해도 돈 낭비에 통행료 매번 내고 다녀야 하고.. ..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냥 주변에 말만 듣고 .. ..실제로 법으로 가면 맹지는 그냥 맹지입니다.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기존 집은이 있을경우 사람 한사람 다닐 폭 으로 막으면 어쩔수 없어요~~~~~~~~~~~~~ 법률 저촉 안됩니다 ~예로 보면~~~

  • @HermesDH
    @HermesDH2 жыл бұрын

    오해에 소지가 더분히 있네요 이거보고 맹지 덜컥 구매해서ㅠ낭패를 보는 사람이 생길듯

  • @user-pm1zp5rd6l
    @user-pm1zp5rd6l2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또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 @user-wb1dj2df4z
    @user-wb1dj2df4z2 жыл бұрын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ㅎ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무로로 남땅땅 길낼 생각 말구요 돈주고 길 내세요~~~~ 길내는데 지가 부동산 업자 통상 예로 평균 3.5 배정도이구요~ 지주 맘에따라 달라는데로 줘야 해요~ 지주 맘이니깐~~~~~~~~~~~~~~~~~~~~~~~~

  • @user-ci1dx5nm9d

    @user-ci1dx5nm9d

    6 ай бұрын

    맹지 길내면 땅값 확 올라갑니다

  • @user-qj4cs8ot7e
    @user-qj4cs8ot7e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wi6sc1cn5n
    @user-wi6sc1cn5n10 ай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사고나서 후회 막심이였는데 걱정이줄었어요 ~~

  • @user-yn8eh3er7j
    @user-yn8eh3er7j Жыл бұрын

    맹지에는 건축허가자체가안됨니다 토짇통행권도 농사지을시 옆으로 도보만 가능하지 차가다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공적인 업무시 즉 토지측량등 에적용되거나 산불등 위급시 공적인 일로 남의토지를 사용할수 있고 맹지 즉 눈이 없어 서 봉사가된 토지입니다 맹지를 매입할시 앞에밭주인과 토지사용할수 있는지확인하시고 매수 바람니다

  • @user-kw9uq3vj5k
    @user-kw9uq3vj5k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song02161
    @song021616 ай бұрын

    멋진정보 입니다

  • @user-en9kf4ej8m
    @user-en9kf4ej8m2 жыл бұрын

    누구나 국가 땅을 이용해 살고 사도도 이용합니다. 내 땅도 최소 이용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입장이 바뀌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실 듯. 뒤 땅 통행 정도만 폭 1미터 정도.

  • @user-yj3kf4ot8c

    @user-yj3kf4ot8c

    4 ай бұрын

    님 땅에 길좀 내도 되겠죠? 기부좀 하세요 ㅅㅂㄹㅁ

  • @user-bo1pr6xr3y
    @user-bo1pr6xr3y Жыл бұрын

    한번 쌈박질 들어가면 기본 5년 입니다. 그 돈과 노력으로 다른땅을 사죠! 폭 2미터? 길도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아닌 사람만 지나다닐 정도만 내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hanwook7323
    @hanwook73232 жыл бұрын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테니 기본적인 정보로 인식하고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라는 조언도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굿포인트입니다!! 부족한 표현력에도 찰떡같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o2mk9vu8d

    @user-ko2mk9vu8d

    Жыл бұрын

    저도 넘 ~도움이 됩니다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m5861

    @rem5861

    Жыл бұрын

    영상의 토지가 그렇다는건 아니고, 저런 형식의 일부 토지를 예를 들면.. 1. 최초 도로에 접한 전과, 맹지 대지가 한명의 토지였음. 2. 맹지부분만 대지로 바꾸거나, 전에 대한 통행허가(본인땅이니 당연히남)를 얻어 맹지에 건축물을 올림 3. 맹지부분만 호구에게 팔거나, 호구에게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 돈을 빌림 4. 이후에 배째라 시전. 멍청한 호구가 낚여서 경매 낙찰 받아주면 개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도 입찰없이 헐값에 유찰 5. 본인 혹은 가족이 헐값에 낙찰. 돈빌려 준놈만 개억울한상황 발생.

  • @sonamu_hana8881
    @sonamu_hana8881 Жыл бұрын

    맹디에 건축 허가가 안나는데 집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맹지는 맹지일뿐.. 현황도로 아니면 건축안된다던데.. 맹지가 건축이 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Жыл бұрын

    저집이 언제쩍 집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오래된집이라면 옛날에는 가능했을꺼에요 요즘은 법이 바껴서 안되겠지요

  • @aavvfrx

    @aavvfrx

    Жыл бұрын

    이미 있는 건축물 고쳐쓰는건 될거에요. 신축은 허가 안납니다

  • @finesse7265

    @finesse7265

    Жыл бұрын

    이모네가 맹지인데 집짓고 살고 계십니다. 집 지을 당시 옆에 현황도로가 있었고, 땅 주인도 통행을 허가해 줘서 집을 지었는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서 길로 사용하던 땅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사라고 해서 못 샀더니 길을 막아 버려서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그래서 위에 영상처럼 맹지에 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 @sonamu_hana8881

    @sonamu_hana8881

    Жыл бұрын

    @@finesse7265 그런일도 있군요. 통행 허가라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건가요? 한번만 동의 받으면 도로를 막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안받으셨으면 좀 안타깝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user-qv6fu6br8m

    @user-qv6fu6br8m

    Жыл бұрын

    @@sonamu_hana8881 사용승낙서로 건축을 했다고 해도 이게 영원 한게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바뀌면 효력이 없어지죠

  • @user-ue7rx3zt2k
    @user-ue7rx3zt2k2 жыл бұрын

    깜놀했다가, 다시 글보니 다행히 저희는 해당이 안되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fh1wk5nw9j
    @user-fh1wk5nw9j2 жыл бұрын

    실제에서는 민법으로 길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지자가 소송 시작하면 상대도 법적준비 합니다.

  • @user-re4qm3ql1c

    @user-re4qm3ql1c

    2 жыл бұрын

    지금사례일경우 맹지주가 거의 이깁니다. 대지로 주택이 존재할경우 과거 인접지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햇을 경우이기때문에ㅋㅋ 사실관계 따져보면 길을 내주게되어잇어요. 제3자가봐도 길을막으면 누가 악한 사람으로 볼까요?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2 жыл бұрын

    @@user-re4qm3ql1c 부동산채널에서 언급하신 경우가 가끔씩 나오던데.. 현제 살고 있는 것은 막지 않지요.. 그러나 현제의 집 까지 입니다.. 제건축 승인이 나질 않기 때문에 진입로 토지를 사거나 포기하거나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user-re4qm3ql1c

    @user-re4qm3ql1c

    2 жыл бұрын

    @@user-ug4fw2so4i 재건축 할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지자체 마다 다릅니다. 한번 건축승인 나서 길은 존재해요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user-re4qm3ql1c1미터 폭 통행권

  • @Kimmyunghwan68
    @Kimmyunghwan68 Жыл бұрын

    맹지에 건축을 어떻게 하실수 있었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 이미 집이 건축되어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맹지주 입장은 참 안타 깝습니다 앞집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야 한다면 그만한 보상을 줘야 맞지 않을까요?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면 평생 원수지고 편하게 살수 없을겁니다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1950 년 대지어 진 집. 내 집앞 1950 년 대 지어진 집 긴 골목 폭 1 미터 정도 집 값이 똥값. 도시 중심지. 사차선 도로변 상업지는 평당 수 천 만원. 상가터 소유자 반대로 재개발도 못 함.

  • @angelokim846
    @angelokim846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은 지상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영농 목적으로 도보로 통행하는 개념이죠

  • @user-zw9ll3cc1y
    @user-zw9ll3cc1y2 жыл бұрын

    맹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fotonlite7
    @fotonlite72 жыл бұрын

    이런게 있군요. 처음 알게되어서 감사드립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sy1dw3mw6d
    @user-sy1dw3mw6d Жыл бұрын

    ㅋㅋㅋ 건물을 뭉게서라도 길을 만들어줘야된다는 말씀에 웃고 갑니다

  • @k-3030

    @k-3030

    Жыл бұрын

    건물을 대지경계점 까지 지었다면 잘라서 통행로를 확보 해줘야 함

  • @user-sy1dw3mw6d

    @user-sy1dw3mw6d

    Жыл бұрын

    @@k-3030 하~~좀 알고 하는 얘기유? 그럴일은 100프로 없수다..대지경계 끄트머리에 전이든 답이든 임도든 사람 다닐수있는 길은 무조건 있음..

  • @k-3030

    @k-3030

    Жыл бұрын

    @@user-sy1dw3mw6d어허 경험담을 말씀 하시는데 딴소리는? 예전에 다세대 신축현장에서 1층 필로티 주차장 콘크리트를 대지경계까지 친 사람이 있었소. 그 통행 확보를 위해 철거를 해준적이 있소.

  • @user-pk3ou2sx2w

    @user-pk3ou2sx2w

    5 ай бұрын

    ​@@k-3030그건 예시당초 불법건축물임.. 한국에는 이격거리란게 있어서 대지끝경계부터 건축불허하고 ..아주 특수한경우 인접대지소유주와 합의후 가능할뿐 ..님 주장 자체가 예초에 말이 안되는경우임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k-3030불법 건축 시설물 설치 했었구먼.

  • @user-qc5fc2vv4c
    @user-qc5fc2vv4c Жыл бұрын

    맹지 설명 잘들었습니다.

  • @mgn608
    @mgn6082 жыл бұрын

    답변 고맙습니다.

  • @user-fe1xh1yy7i
    @user-fe1xh1yy7i2 жыл бұрын

    맹지 땅값보다 소송비가 더 들어갈듯 합니다. 땅 사는 사람들은 대게 바로 사용하려고 꿈을 안고 사는건데...이런 영상은 혼란만 줄듯 하네요

  • @foxnim0119

    @foxnim0119

    Жыл бұрын

    근데요~ 소송비는 이기면 상대방이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위 영상을 보면 분명히 이기는 싸움인데~ 무족건 행‥ 하는거 아닐까요?

  •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Жыл бұрын

    ​@@foxnim0119승소시 인지세와 송달료를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소송가액의 7~10%만 줍니다. 소송가액이 1억이면 대략 700만원 이내입니다.

  • @user-jm4jb6cw7c
    @user-jm4jb6cw7c4 ай бұрын

    좋은정보입니다

  • @user-ip2lr6tn3g
    @user-ip2lr6tn3g5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네요

  • @piyopiyong
    @piyopiyong Жыл бұрын

    기존 건물이 있을 때 가능한거 아닌가요? 건축승인 내줄땐 쉽지 않을거 같은데 그리고 도로가 아니라 통행가할 정도의 도보나 가능할 듯. 소송으로 이긴다 해도 토지주가 갖은 명목으로 방해하면 괴롭습니다.

  • @hysong9686
    @hysong9686 Жыл бұрын

    요새는 차 다닐만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남 주변토지 통행권은 내땅에 들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될때 필요하고 보통 통행료는 땅주인 맘이라 법원에서 얼마 받아라 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정으로 갈려고 하는 거구요 맹지에 건축허가가 났다는게 신기하네요

  • @user-dy7yt7pr9z
    @user-dy7yt7pr9z2 жыл бұрын

    감사 복받을겁니다

  • @kalbee2186
    @kalbee21862 жыл бұрын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화이팅입니다!!^^

  • @user-hq8nh4st9n
    @user-hq8nh4st9n Жыл бұрын

    3차판결될때까 살수 있을까 ㅎ 좋은게좋다고 타협보는게좋죠 앞뒤이웃인디 하나또 배워감니다

  • @user-mx4oi1oi3z
    @user-mx4oi1oi3z2 жыл бұрын

    님의 얘기대로면 세상에 맹지 하나도 없겠네요.ㅎ

  • @dolgum826

    @dolgum826

    Жыл бұрын

    똑바로 안봤네. 다시 보시길.

  • @user-ct5fu5fr6j

    @user-ct5fu5fr6j

    Жыл бұрын

    다시보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인것은 잘 설명한것같고 맹지인데 건축허가 나나? 한다면 전주인이 토지사용 허가를 내준거겠죠 맹지는 안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hskim6736

    @hskim6736

    Жыл бұрын

    눈멀고 귀멀고 손가락만 살았네

  • @qkfka63
    @qkfka63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jojoweekend

    @jojoweekend

    2 жыл бұрын

    저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 @gochang12
    @gochang12 Жыл бұрын

    진짜 큰일 날 영상입니다 이거 믿고 맹지샀다간 망함

  • @MKimID
    @MKimID5 ай бұрын

    맹지는 건축 하거나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로로 이용할 토지를 구입하든지 해야 합니다.

  •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6 ай бұрын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토지를 걷처 위에 한체의 가구가 있습니다 이분하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포장이안된 길입니다 어느날 위집 아저씨가 시멘트 포장 도로를 강화군 에서 해준다고. 하길래 싸인 해주었 습니다 그런데 위집 아저씨가 마음이 변했어요. 포장도로 에서 2미터를 떼고 공사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만하기에 내용증명 을 보냈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은 재판을걸엇 습니다 재판은 2년만에 끝났어요 위집 패소 3미터 도로에 구거 1미터7십 나머지는 저의토지 입니다 판사님 판결내용 은 공로가 될려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해야 됨 니다 토지 사용자는 원고 와 피고둘뿐 입니다 이유없이 원고 기각 입니다😮 이런판결을 2024 1월 9일날 받았 습니다

  • @mrhoho
    @mrhoho5 ай бұрын

    잘 보고 갑니다

  • @aoqjflr_300
    @aoqjflr_3002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ym6bx7vs4g
    @user-ym6bx7vs4g2 жыл бұрын

    진심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everymust
    @everymust Жыл бұрын

    대상이 농지인 토지의 주위통행권 판결에서 도로폭을 3미터로 하라는 판결도 있어요.

  • @user-rt6mg5tk3x
    @user-rt6mg5tk3x2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통행권은 원래 맹지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길을 앞 토지주가 어떤 이유로던 막았을때 하는 소송이지 원래 없던 길을 내달라고 하는 소송이 아니지 싶은데요.

  • @rgh97
    @rgh97Ай бұрын

    맹지가 있다면 도로와 인접한 a 와 b 토지의 가운데 다가 도로를 내면 됩니다. a토지주에게는 b 토지에서 허락했다고 하고 b 토지주에게는 a 토지주가 허락 했다고 해서 도로가 경계가 된다고 이야기 하고 ab 토지의 땅을 반반 이용하면 차가 다닐수 있는 길을 만들수 있습니다.

  • @user-ci3no9dy9v
    @user-ci3no9dy9v6 ай бұрын

    좋은말습감사합니다❤❤❤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2 жыл бұрын

    농지의 경우는 남의 땅 상관없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지만.. 집을 지을 대지는 통행로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되는 순서 아닌가요?.. 도로 확보도 안하고 집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건축 허가가 떨어지질 않을 텐데 무슨 소송요?.. 기존에 있는 사유지 도로도 안쪽에 집을 지으려면 도로의 소유자들 한테 사용승락서 다 받아가야 건축승인이 떨어지더만..

  • @user-ci1dx5nm9d

    @user-ci1dx5nm9d

    6 ай бұрын

    농지라고 다 도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뒤에 있다면 예) 모내기를 가정하면 다른 토지주들 보다 먼저 모든준비 끝내고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트렉터등 기계가 들어갈 땐 물론 논둑을 부수고 갑니다 끝난 뒤에 원상복구 해야하고 만약 앞쪽에서 모내기를 다하고 들어 갈수 없다면 그 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수 할 때는 가장 늦게 해야합니다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6 ай бұрын

    @@user-ci1dx5nm9d 서로 양보하고 좋게좋게 하는 경우죠.. 법적으로는 무조건 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아요.. 심지어 농가주택 까지도요.. 그건 농사를 짓고 있는 분께서 직접 영상에서 말해주더군요..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말도안되요~~~~~~~~ 거부하면 죄가되어 자신땅 길 내줘야 하나요???????????????????????????? 말도 안되요~~~~~~~ 이기적 주장이네요~~~ 글면 맹지가 존재하지 안는데 맹지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 @jaeyeongsfafa6861
    @jaeyeongsfafa6861 Жыл бұрын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 하기때문에 말씀대로면 두 조항이 상충을 하는데요 법리적으로 따져 봐야 할꺼 같네요!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무슩슨뚱딴지 같은 말씀 하세요????????????????????????????????????????????????????~~~~~~~ 법 현실도 모르시면서 상상 만으로 잘난체 마셔요~~~~~~~~~~~~~~~~~~~~~~~~~~~~~~

  • @user-gz9nj6cs5m
    @user-gz9nj6cs5m2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 그걸 설명하려면 잘하셔야죠 대지라도 차량 통행로 아닙니다 그리고 뒷땅이 먼저개발 즉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다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발을 위한 행위라면 땅 안내줍니다 통행로 즉 사람이나 농기계가 지나갈수 있을정도만 임시로 빌려준다이지 내주는거 아닙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쓰실때도 기한을 명시하셔야합니다

  • @user-hz6hv8yj7o
    @user-hz6hv8yj7o Жыл бұрын

    오늘 도 하나 배웠습니다.

  • @user-fo5ob1um3u
    @user-fo5ob1um3u Жыл бұрын

    일부분만 아는 사실로 본인의 말이 다 맞는듯이 말하는데, 잘못된 사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유투브에서 도로분쟁만 쳐봐도 제보자님의 말이 맞는것도 있지만 아닌것도 엄청 많습니다.

  • @NaN_OTL
    @NaN_OTL5 ай бұрын

    길도 사람통행 가능한 만큼만 줄껄요. 차는 못다니는

  • @user-es2sm2lg6d
    @user-es2sm2lg6d2 жыл бұрын

    선무당이 사람 잡는 영상이네요 좀 더 공부하시고 영상 올리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해서 인생 꼬이게 만들지 마세요 맹지는 맹지 일 뿐 입니다

  • @user-do4tn5wo6v
    @user-do4tn5wo6v2 жыл бұрын

    무궁화 꽃은 지지않았다 유튜브 실례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 @user-zg1nm7sd1i
    @user-zg1nm7sd1i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dodohwang3668
    @dodohwang36686 ай бұрын

    땅은 절대 공짜로 내주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꼭 필요하면 돈을받고 팔아야지요 그겄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 @user-me5qm9fo5l
    @user-me5qm9fo5l2 жыл бұрын

    주위토지이용권은 길을 내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어요. 애시당초 도로가 없는 전을 왜 도로로 만드나요.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내가 농사짓고 있는 땅을 뒤에 맹지인 땅을 위해 도로를 내어준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도로가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지료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전제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맹지인땅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나요. 무허가 건물인가요.

  • @HiUTube

    @HiUTube

    2 жыл бұрын

    동영상에 다 나왔는데 잘 안 보신 모양입니다. 지적도상에 길은 없지만 과거에 농사짓던 사람들은(할아버지나 그 윗 세대) 맹지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남의 땅 밟고 다닌다고 발광했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땅도 효율이 극도로 떨어졌를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같은 폭이 넓은 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농지일 경우 사람 정도만 다닐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길을 원한다면 토지주와 매매를 하던지 지료를 주고 이용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 @user-me5qm9fo5l

    @user-me5qm9fo5l

    2 жыл бұрын

    @@HiUTube 본 영상의 취지가 맹지어도 타인의 토지에 내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영상은 과연 농사를 짓기위해 토지통행권을 말하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글을 적었을텐데요. 있는 도로를 못지나가게 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지날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위한 것은 도로뿐만아니라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농로로도 가로 질러 갈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rm

  • @user-rj8kz9dx2n
    @user-rj8kz9dx2n2 жыл бұрын

    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이용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맹지싸게 사서 사지 비싸게 땅을 살필요 있나요?

  • @oooooo-td9zj
    @oooooo-td9zj8 ай бұрын

    법은 상식에 기반함. 공터를 샀는데 맹지.근데 거기에 집 짓는다고 2미터 길 내어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한다고? 웃긴다. 절대로 건축허가 안 남. 절대로 집 못 지음. 7-80년대에 맹지에 지어진 집에 들락 거릴 수 있을 정도의 폭 1미터 통행권만 보장해 줌. 그 집 무너질 때까지만!!! .

  • @NaN_OTL

    @NaN_OTL

    5 ай бұрын

    집이 먼저 들어와있는 경우에 해당되는것같아요.

  • @sclee9833

    @sclee9833

    5 ай бұрын

    영상보면 그 맹지가 대지인경우엔 2미터 길 내야한다는 의미네요

  • @gregory000

    @gregory000

    5 ай бұрын

    판례는 3미터에요

  • @user-np3is1qg9v

    @user-np3is1qg9v

    5 ай бұрын

    주의토지 통행권은 말그대로 사람만 통행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gregory000

    @gregory000

    5 ай бұрын

    @@user-np3is1qg9v 아니에요..

  • @hoheekang3020
    @hoheekang30204 ай бұрын

    정확하게 뒷 땅에 건물이 있은후 내가 앞을 토지 매입한뒤에 뒷 땅주인에게 주위통행권이생기는것이고. 뒷. 땅이 맹지였을때는 주위통행권 주장을 할수없습니다 건물신축도 내허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 @hoheekang3020

    @hoheekang3020

    4 ай бұрын

    트랙터사용도 불가능합니다

  • @user-qb4mq6pj3u
    @user-qb4mq6pj3u2 жыл бұрын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시면 좋겠네요. 단 한번이라도 민법 219조를 보시고. 변호사 님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세상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가 아님을 언제 인가는 알수 있을것이며. 그때는 스스로 부끄러워 질 것입니다. 아무도 남에 땅을 공짜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는것을 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 @Parkjongnam
    @Parkjongnam Жыл бұрын

    감사~^^

  • @user-wg2ce6lt2t
    @user-wg2ce6lt2t Жыл бұрын

    맹지 얼른 사야겠네요. 저렇다면.. ㅋ ㅋ

  • @warriet29
    @warriet292 жыл бұрын

    그 맹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쉽지 않을텐데.. 농사를 짓는 정도의 주위토지통행로라면 몰라도.. 이 경우엔 건축은 물론 경운기조차 못 들어갑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말이죠. 어설픈 말씀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 @user-qr9qm6su5l
    @user-qr9qm6su5l Жыл бұрын

    대지가 맹지일 경우에만 해당하겠군요~

  • @user-zk5ei1ps3w
    @user-zk5ei1ps3wАй бұрын

    20년 평온하게 길로 쓰던걸 막으면 그런데 내땅 맹지인데 길내줘라 한다고 길 못줍니다 변호사비용만 쓰게되요

  • @user-eq7cl6pn6i
    @user-eq7cl6pn6i4 ай бұрын

    주위토지 통행권은 합당한 보상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님 논리라면 맹지만 사야 되것네요 ~ 땅값 싼뎅~~~~ 찿아가 협의 요구하해서 내용증명 보내고 ~~~~ 그럼 고소함 해결되겠네요??????

  • @user-hx9vi7df9g
    @user-hx9vi7df9g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ㅡ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를~~~~~~~~~~~~~~~~~~~~~~~

  • @user-qu6tp8ho9c
    @user-qu6tp8ho9c2 жыл бұрын

    재판비가 더 들겠네요.

  • @user-cg2wr5td2g
    @user-cg2wr5td2g Жыл бұрын

    맹지 소유주가 소송으로 도로를 확보한다한들 땅을 내주어야할 땅주인은 억지로 자기땅을 주어야하는데 두집의 사이가 좋을리 만무하지요 두 이웃이 평생원수처럼 사실건가요 하루하루가 지옥일겁니다 맹지는 안사는게 최선입니다

  • @leebetelgeus5138
    @leebetelgeus51384 ай бұрын

    이 말대로라면 세상에 맹지 한 필도 없겠네요 ㅎㅎ

  • @dsmhan5289
    @dsmhan52892 жыл бұрын

    한사람 다닐폭 논두렁 정도 넓이~~~~걸어서만 다니는 통행시의 경우이지 남의소유땅 하등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 @user-eq7cl6pn6i
    @user-eq7cl6pn6i4 ай бұрын

    시골에 집안에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집들 무지기수로 많아요.

  • @user-rk7fp2ec3r
    @user-rk7fp2ec3r10 ай бұрын

    오늘 같은 추석... 저희 시골에 조상님들 묘지 았는 산이 맹지입니다 ㅠㅜ 산소를 가려면 10m정도 되는 논길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거기 논 주인이 펜스를 치고 좌물쇠를 채워버려서 이제 성묘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먗번 선물도 들고가고 올때마다 통행료를 드리겠으니 명절때 벌초랑 성묘만 좀 하게 해달라 해도 안열어주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민사재판 걸면 통행이 가능해질까요?

  • @dream-rp1op

    @dream-rp1op

    5 ай бұрын

    조상 성묘는 하게 해야지. 천벌 받을 인간이네.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 @neopsyche22
    @neopsyche22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맹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길이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니 좋은 공부하고 갑니다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жыл бұрын

    농지라면 농기계는 다녀야 하잔아요? 제작자 분 말씀과 다른데 아닌가요?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жыл бұрын

    @@dsmhan5289 당연히 사용하게 해 주기 싫겠지만, 법에서 까라면 까야지 별 수 있나요?

  • @dsmhan5289

    @dsmhan5289

    2 жыл бұрын

    @@user-ld1gg8zp4p 남의 비싼땅 뺏으려 함 되나요~ 현실적으론 걸어서만이 왕래 자체만 가능 하답니다~~~

  • @user-ld1gg8zp4p

    @user-ld1gg8zp4p

    2 жыл бұрын

    @@dsmhan5289 ㅋㅋ 네 힘도 없는 제가 남의 땅을 뺏다니요 사실 뒤에 집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방송자가 너무 일반화했네요

  • @user-db5bf1rz8v

    @user-db5bf1rz8v

    2 жыл бұрын

    이렇게 잘못된 영상 하나가 무섭습니다. 대쳬 길이 없다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통행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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