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우지동) 자연녹지지역 금액7억9500만원 ☆아래설명란참조 (정직한부동산 010 9662 0505)

👨🏻‍💼(매물번호586578)
🚗문경시청→우지동 토지(약16분 총7.18km)
◑매도금액:7억9500만원
◑평당40만원. 토지면적:약1989평
◑자연녹지-전[건폐율20%. 용적율100%이하. 4층이하]
◑조용한 전원생활 추천
◑오미자밭 경작중이며 일부 다른작물 경작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녹지지역[ 自然綠地地域 ] :
건폐율20%, 용적율50%~100%이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그 건물들은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들만을 건설 할 수 있다.
• 그 외 다수
◑관계법령허용.당해조례허용.법령에서제한적허용.해당조례에서선택적허용:
자동차관련시설.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처리시설.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묘지관련시설.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안됨]
운동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됨].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안됨].교정및국방군사시설.
동,식물관련시설.장례시설관련.자원순환관련시설 등 가능합니다
• 그 외 다수
[시군조례참조]
■우지동:
면적 400만 2707㎡이다. 1895년(고종 32)에 문경군 호서남면(戶西南面)에 속한 지역으로 소못골 또는 우지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흥덕리(興德里)와 창리(倉里) 일부를 통합하여 우지리가 되었으며, 1956년 8월 호서남면이 점촌읍(店村邑)으로 승격함에 따라 점촌읍 우지리가 되었다. 1986년 점촌읍이 시로 승격하여 점촌시 우지동이 되었다가 1988년 동(洞)을 (里)로 개칭하여 우지리가 되었다. 1995년 1월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의 문경시가 됨에 따라 문경시 우지동이 되었다. 우지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신흥동(新興洞) 관할하에 있다.
거릿마, 다르쟁이, 도릿마, 양지마, 큰마 등의 자연마을, 느등골, 시실골 등의 골짜기, 서낭댕이, 굴등재 등의 고개, 장터걸, 풍기들 등의 들판, 야산인 돈달산 등이 있다. 다르쟁이는 다래나무 덩굴이 우거져 있었다는 데서, 양지마는 양지바른 마을이라는 데서 명칭이 연유한다.
유적으로는 첨소재(瞻掃齋)가 있는데 신대기(申大器)와 아들 신계종(申繼宗)의 재실로 1942년에 중수하였다.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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