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유튜버) 소득세 감면, 국내 최초 사례! | 조세불복, 경정청구

최근 로뎀세무법인에서 유튜버 분들로 대표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기존 해석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조세소송 과정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비책을 안내드리니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읽기
www.rodemtax.com/archives/1796
목차
00:00 시작
00:35 미디어콘텐츠 제작업 세금이슈
01:44 업종에 따른 세금감면
03:43 조세불복 근거
05:34 소송 과정과 승소
07:20 승소 결과
08:31 조세소송의 난이도
09:44 업종Tip: 광고대행업
11:00 공유오피스 관련
11:41 4대보험 직원 채용 혜택
12:25 유튜버 법인 전환
13:46 추가 절세팁, 마무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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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 #경정청구 #조세불복

Пікірлер: 23

  • @icheeshin
    @icheeshin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yh6ob4nx5s
    @user-yh6ob4nx5sАй бұрын

    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투브 내용을 다보고 돌려보기로 차량 이동때 2년전 부터 다시 듣고 있어요 (직원 퇴직금 관련 내용도 언제 한번 부탁드려요)-제이디피플

  •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요청주신 퇴직금관련해서 준비해야 겠네요~!

  • @user-mp6yh1rg3x
    @user-mp6yh1rg3xАй бұрын

    로뎀후디랑 컵말고 또 다른것도 있나용 귀여워요!

  •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 감사합니다. 패딩, 반팔티, 쇼핑백 등이 추가로 있습니다~

  • @merde-vd5nx
    @merde-vd5nx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듯 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례를 조회 해 보려고 하니 찾기가 힘든데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 @rodemtax

    @rodemtax

    21 күн бұрын

    심판결정례 등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바로 등재되지 않고 몇 개월 뒤에 등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user-qv1yt1lc2s
    @user-qv1yt1lc2sАй бұрын

    항상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문의 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서 요, 제가 요번에 세무사무실을 바꾸고 싶어서 4월달에 세무사님한테 다른데로 옮긴다고 하니 유월에 종합소득세까지 하고 넘어가라고 자료 이관 절대 못해준다고 박박우기고 신고 할려면 신고하라고 하네요 저는 10년간 믿고 맡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경정청구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자료이관절대해주지말라고 사무장한테 애기해놔서 세무사무실옮기는게 이렇게 힘든건가요?

  •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소득세 기간이라 답변이 늦었네요 세무회계사무실은 대표님들의 세무대리인으로 장부를 대신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회계사무실의 장부는 대표님의 소유이므로 타사무실로 이전하는 것 또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jhl3380
    @jhl3380Ай бұрын

    결론이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 이나 921505 나 통계청 분류표상 정보통신업이니까 둘다 창업감 된다는건가요?

  •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결론! 맞습니다 ~

  • @mimjh6302
    @mimjh6302Ай бұрын

    혹시 산업분류코드 59111에만 해당이 되는부분일까요?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 이고 산업분류코드 59112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될까요??

  • @rodemtax

    @rodemtax

    Ай бұрын

    유사코드라 괜찮습니다~

  • @SM-sk7gs
    @SM-sk7gs21 күн бұрын

    세무사님 한가지반 더 여쭤봐도될까요 나이랑 지역은 청년 창업 감면 조건에 맞는데요 유튜버이고 92코드로 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집에다가 사업자 내도 상관없나요? 다른곳에서는 집은 안된다고 하셔서요.. 집에다 내도 된다면 주의할게 따로 있을까요? 카메라 조명 이런건 집에 다 있구요 편집 컴퓨터더 지금은 다 집에 있습니다 집으로 했다가 안될까바 걱정이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 @rodemtax

    @rodemtax

    21 күн бұрын

    자택으로 내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및 등본 등이 있으면 사업자는 더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집 주소로는 사업자는 간단하게 나오시고 보통 집주소를 꺼려하시는게 사업자등록증 상에 집 주소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 @Ejs_gallery
    @Ejs_gallery17 күн бұрын

    세무사님 유튜버로 사업자 내려하는데 따로 사업장 없이 부산에있는 집으로 사업자를 내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rodemtax

    @rodemtax

    14 күн бұрын

    네 가능합니다~

  • @Ejs_gallery
    @Ejs_gallery13 күн бұрын

    세무사님 921505로 사업자 내고 사업장을 집으로 내려고 하는데 다른곳에서는 집이 물적자원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나중에 청년창업감면 혜택받은걸 토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사님께서는 집으로 내도 된다고 해주셔서 더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ㅠ..

  • @rodemtax

    @rodemtax

    10 күн бұрын

    아닙니다~ 집으로 사업자를 발급해도 촬영 장비 등이 있다면 충분히 921505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 @SM-sk7gs
    @SM-sk7gs22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그럼 94로 사업자를 내나 92로 내나 결국 상관없을까요? 이제 막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ㅜ

  • @rodemtax

    @rodemtax

    21 күн бұрын

    유튜버는 영세 매출로서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일반이나 면세나 상관이 없으나 추후 직원 등 까지 예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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