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헌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헌법' 《6/25(화)》
24년 국회직 8급,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근로기본권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⑤ 헌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Пікірлер: 22
625 뜻 깊은 날을 매일헌법과 함께 하며 되세겨봅니다.
@72jinho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기억해야 할 날입니다. 출첵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투철한 안보관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72jinho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출첵요.
화요일도 매일헌법과 함께~~~^^
@72jinho
5 күн бұрын
화요일도 매일헌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첵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출첵~~
@72jinho
5 күн бұрын
출첵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 하세요. 화이팅
출첵합니다! 화요일도 파이팅 !!
@72jinho
5 күн бұрын
요즘은 그래도 무더위는 아니어서 지낼만은 합니다. 앞으로 점점 오르겠지요. 힘내세요. 출첵요
오늘도 애써주셔서 감사드려요(^^)
@72jinho
5 күн бұрын
ㅎㅎ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출첵합니당 오늘 하루도 화이팅 😊
@72jinho
5 күн бұрын
늘 같은 날과 같이 화요일 화이팅 입니다. 출첵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72jinho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주도 화이팅 입니다.
6.25 전쟁기념일도 인영쌤과 함께!
@72jinho
5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헌법과 함께 화이팅 출첵요
감사합니다!!
@72jinho
3 күн бұрын
목요일 화이팅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그래도 좋아요. 한낮 더위는 조심하세요.
교수님 실물이 더 좋으세요!
@72jinho
5 күн бұрын
ㅎㅎ 실물을 ㅎㅎ 아니죠 실물 아닙니다. 출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