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_ 단순경비율 신고 / 간편장부 신고 변경하는 법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하다 보면 간편장부로 하고 싶어도 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사업장 명세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taxtube1
업무문의 : wkseong7@gmail.com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taxmother
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Пікірлер: 17

  • @taxtube1
    @taxtube1Ай бұрын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분들은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user-sakurasora
    @user-sakurasora2 ай бұрын

    정말정말정말 감사합니다.너무 답답했는데 해결이됐어요!!!!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xr9pl1tu5h
    @user-xr9pl1tu5hАй бұрын

    세무사님 강의 보면서 생애 처음으로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했었고, 오늘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Ай бұрын

    고생하셨네요... 셀프 신고하셨으니 셀프 칭찬도 해주세요....^^

  • @jasmine.minimal
    @jasmine.minimal2 ай бұрын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핵심적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 @user-dj7eb3gy8e
    @user-dj7eb3gy8e2 ай бұрын

    와 정말 답답했는데 한번에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다행이네요

  • @bogyeongjung3376
    @bogyeongjung33762 ай бұрын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안바뀌어서 한참 헤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0^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gm1cb7wl7u
    @user-gm1cb7wl7u2 ай бұрын

    현재 근로소득+사업소득(상가임대) 하고잇는데 이번에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인데 대출이자가 많이올라서 간편장부로신고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의료비 관련하여 연말정산때 아버지 어머니 와이프 자녀 다 저한테 몰아주는데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은 제꺼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빼야되는지 아니면 모두 다 넣고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user-rn1iz8ui1v
    @user-rn1iz8ui1v2 ай бұры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구요.주부여서 다른소득없이 이것만 있는데요. 이럴때 종합과세.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는데 6프로종합과세율이 적어서 6프로로 납부하였습니다. 직장인남편앞으로 부양가족공제로 들어가려면 주부인 제가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 이것을 분리과세로 종소세신고납부해야하나요? 이전처럼 6프로 종합과세율로 하면 부양가족공제로 안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이전영상보고 댓글드려요~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기준으로 100만원 아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100만원 계산에는 분리과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인적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user-rn1iz8ui1v

    @user-rn1iz8ui1v

    2 ай бұрын

    세무사님께서 예전에 올려주신 부양가족소득공제편에서 보고 질문드립니다. 캡쳐파일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대로 쓰자면 ㅡㅡㅡ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 4. 주택임대소득 경우 일반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원이하 & 분리과세인 경우 공제 O ㅡㅡㅡㅡㅡ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택임대소득(아파트월세로 연2천만원 안쪽으로 받아요) 주부여서 직장인남편앞으로 부양가족공제로 저를 넣었는데요. 이때 분리과세 14프로로 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공제여부 상관없이 아님 2천원만원 이하이니 분리과세14%.종합과세6% 둘중 제가 세금적은걸로 선택하면 되는지 여쭙니다. 위에 질문드린사람입니다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user-rn1iz8ui1v 신고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인적공제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거고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100만원에 포함이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 @Qaz471
    @Qaz4712 ай бұрын

    제가 연말 퇴사자라서 2023년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하라는 지로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홈텍스로 필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니 NN만원 정도의 세금액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2023년 기부금영수증이 반영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1) 신고 후 바로 종소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필요서류 제출 후 또 다시 공제된 금액으로 지로가 날라오나요? 2) 만약 6-7월달에 제가 NN만원을 낸 다음 5월달에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 를 보고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건가요??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기부금 뿐만 아니라 모든걸 반영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Келес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