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감탄한 권리분석. 9억유치권을 깨고 건물 공짜로 얻은 실제 판례. 법정지상권 대처법. | 굿프렌드 실전강의 | 부동산 경매 | 토지부합 |

37년 투자의 대가의 경매비법서
bit.ly/43lWvrc
.
. 투자경력 37년! 거장의 경매수첩이 궁금하다면?!
bit.ly/44CfWx5
.
. 전문가도 감탄한 권리분석. 9억유치권을 깨고 건물 공짜로 얻은 실제 판례. 법정지상권 대처법. | 굿프렌드 실전강의 | 부동산 경매 | 토지부합 |
법정지상권을 아시는 분들은 3:48 클릭!
굿프렌드경매학원 홈페이지 : www.gfauction.co.kr/
굿프렌드경매학원 카페 : cafe.naver.com/ggauction
대표전화
일산점 031-932-0204
부천점 032-322-9119
#부동산경매#굿프렌드#태양바람
#부동산경매강의#NPL#임장활동

Пікірлер: 131

  • @user-rt3ex8yk6n
    @user-rt3ex8yk6n3 жыл бұрын

    법지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알찬내용인 것 같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user-cs4es9db9b
    @user-cs4es9db9b3 жыл бұрын

    오늘은 또다른 법정지상권에 대해 배우고 갑니다~ 가르침에 늘 감사드립니다.~

  • @user-qu9zd3ud8q
    @user-qu9zd3ud8q3 жыл бұрын

    원장님. 소중한 자료. 잘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user-ey4ze2hq9f
    @user-ey4ze2hq9f2 жыл бұрын

    진짜 베테랑이다 부럽다 머리나쁜 나로써는 보기는 보는데 참 어렵다 ....저런 경험 너무나 소중한 것같은데 나같은 무지하고 돈도 없는거지도 참부럽다 만은 사람들을 깨워주시는 데 고마운 콘텐츠네 늘 흥 하세요

  • @user-mc7nz3nl9n
    @user-mc7nz3nl9n3 жыл бұрын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한정보 👌

  • @hj-uf2wb
    @hj-uf2wb3 жыл бұрын

    경매의 경자도 모르는 일인입니다....요즘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보다보니 알고리즘이 이 영상까지 보게 했네요.. 영상을 넋놓고 보았습니다..아주 재미있었습니다...구독을 누르라는 표시가 아주 크게 보여서 구독까지 누르게 되었습니다.^^::

  • @user-ym2nx7sw6p
    @user-ym2nx7sw6p2 жыл бұрын

    강의를 들을 때 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초보자를 위해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 @user-ll8hm1tv5r
    @user-ll8hm1tv5r2 жыл бұрын

    이 영상은 정말. 정말.. 어렵다는 법정지상권을 한번에 정리해주고 애매한 부분을 사례와함께 이해가 쏙쏙..되게 해주시고 실무에 필요한 깨알 팁까지 저는 이 영상을 심심할때마다 봅니다 이제는 태양바람님 말투까지 흉내도 낼 지경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 @davidking8083
    @davidking80833 жыл бұрын

    내가 들은 강의중의최고이십니다 교수님 변호사이상이십니다

  • @user-db9ho2es5n
    @user-db9ho2es5n3 жыл бұрын

    참 대단하십니다~

  • @gfauction
    @gfauction3 жыл бұрын

    법정지상권을 아시는 분들은 3:48 클릭!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경매는 정말 재미있는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학습을 통해 발상의 전환과 아이디어만으로 큰돈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bv4bl4cj1w
    @user-bv4bl4cj1w3 жыл бұрын

    태양바람님 좋은정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 @user-rs2lo7cb4m
    @user-rs2lo7cb4m3 жыл бұрын

    원장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 @user-ye6ib2jn4n
    @user-ye6ib2jn4n2 жыл бұрын

    요즘 베트남이 락다운이 되서 태양바람 원장님 동상 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댓글을 안달수가 없네요. 강의 들으면 한자한자 적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매관련 법정지상권 영상중 최고인거 같습니다. ^^

  • @user-qu9zd3ud8q
    @user-qu9zd3ud8q3 жыл бұрын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TV-cj5kn
    @TV-cj5kn3 жыл бұрын

    와 설명 옆에 그림 나오니 너무 좋네요 대박 이해 팍팍 PD님 자주 그림 추가부탁드림

  • @user-fs6xm2iu8s
    @user-fs6xm2iu8s3 жыл бұрын

    원장님 법정지상권을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해주시고 사례해석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쓰지 않고도 이해되는 것이 원장님 강의의 엄청난 강점인듯합니다^^

  • @user-iw7if8jk5w
    @user-iw7if8jk5w2 жыл бұрын

    쉽게 쉽게 설명 해주시지만 어마어마한 노하우네요 15년 전부터 경매책보면서 공부했는데 법정지상권 유치권 깨고 수익본 사례 글로만 많이 봤지만 결국 생각만 많고 한번도 도전은 못해봤네요 자격증만 많이 따놓고 생각만 많고 실전은 못해봤는데 유튜브 보면서 실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학원 수강하고 원장님 옆에서 자신감좀 쌓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실전 노하우 감사드립니다

  • @user-ho6ji8bl1i
    @user-ho6ji8bl1i3 жыл бұрын

    연륜에 묻어나오는 카리스마 껄렁이 분들하고는 다른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다 좋은영상 항상잘보구 있습니다

  • @unfisk1097
    @unfisk10972 жыл бұрын

    진짜 명쾌하게 말씀해주시네요 쏙쏙들어옵니다

  • @minkyupark3539
    @minkyupark35393 жыл бұрын

    원장님이 많은 영상에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을 말씀 해주시는데 참 재밌네요 저에게 흥미가 있지만 다가가기 힘든 지식과 지혜들을 자세하고 쉽게(쉽진 않습니다) 알려주시는 원장님 감사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게 유튜브의 선기능이 아닐까 싶네요 굿굿

  • @user-bx2sn4ed3k
    @user-bx2sn4ed3k3 жыл бұрын

    참 재미있네요 취미로 경매실전반에 가서 공부하고 싶네요 또다른취미로 ㅎㅎ

  • @barameolmazara
    @barameolmazara Жыл бұрын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법정지상권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야됨을 강의를 듣고 비로서 깨닫게 되네요ㄷㄷㄷ

  • @user-yf4kz8bw5x
    @user-yf4kz8bw5x3 жыл бұрын

    질문에 막힘없이 저렇게 설명할수 있을 정도면 경매일을 몇년을 하셨을까?대단하십니다. 젊다면 배워보고 싶다.

  • @user-xu3sz1jt6z
    @user-xu3sz1jt6z3 жыл бұрын

    이길수 있는 싸움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 @user-rm8hs5vi7q
    @user-rm8hs5vi7q3 жыл бұрын

    축복받으세요

  • @user-zk5gq8cd2e
    @user-zk5gq8cd2e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다 지상권

  • @user-hu7tk6nd2z
    @user-hu7tk6nd2z3 жыл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다

  • @christinan7026
    @christinan70263 жыл бұрын

    와~♡♡♡정말 쉽고 명확한 설명 대단하십니다. 경매 공부하고 싶네요. 주인공선생님, 혹시 강의도 하시나요? ^-^

  • @akma8414
    @akma84143 жыл бұрын

    와우! 그 변호사의 상상력, 혹은 임기응변에 감탄하고 갑니다!

  • @user-eb1of3or8u
    @user-eb1of3or8u3 жыл бұрын

    잘봤습니다 ^^

  • @user-vj6iu2wi1f
    @user-vj6iu2wi1f2 жыл бұрын

    작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는데요.. 민법시간에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개념을 무조건 외우다 보니 어려웠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니 뭔가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지만 너무 좋은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vu8kz4jp7f
    @user-vu8kz4jp7f3 жыл бұрын

    진짜 명쾌하네요

  • @user-yf4kz8bw5x
    @user-yf4kz8bw5x2 жыл бұрын

    태양과 바람 님은 법률 상식이 변호사 급 입니다.40년간 한우물만 판 지식. 부럽습니다.

  • @user-tj8tg3er4b
    @user-tj8tg3er4b3 жыл бұрын

    태양바람님 방송 감사해요~ 부드러운 유머감각도 넘 멋지세요~방송 오래 해주세요~~^^♡♡♡

  • @gatsbyjay5414
    @gatsbyjay54143 жыл бұрын

    찐이시네요

  • @MrLeejinoh
    @MrLeejinoh3 жыл бұрын

    좋아요

  • @user-ev5vs2bp1l
    @user-ev5vs2bp1l3 жыл бұрын

    귀한 말씀에 감사드려요 ^^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2 жыл бұрын

    프로게이머 임요환 페이커의 경기 모습을 보는거같습니다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 @user-sm3xq6gx4d
    @user-sm3xq6gx4d10 ай бұрын

    존경합니당.

  • @byoungchullee4409
    @byoungchullee44092 жыл бұрын

    참 인생 잘사셨고, 앞으로도 잘사시겠네요.^^. 자손대대로 자랑스러운 분이되실거에요. ㅋ

  • @ksh7609
    @ksh76093 жыл бұрын

    볼때마다 영화배우 명계남 아저씨 생각나요. 내용은 유익하고요. 공방하는쪽 전략이 어찌할지 그려지네요.

  • @kifanryou1666
    @kifanryou16663 жыл бұрын

    와우~

  • @user-ii4dg9ef8s
    @user-ii4dg9ef8s Жыл бұрын

    에듀윌 강사님 하셔도 되시겠어요. 원장님. 건강하세요.

  • @astamotors
    @astamotors3 жыл бұрын

    아하 대박

  • @user-xt9my1dv1q
    @user-xt9my1dv1q3 ай бұрын

    대단하다.......와~~

  • @user-yi1ct6rb6s
    @user-yi1ct6rb6s3 жыл бұрын

    어렵네요...고수의향기가!!

  • @hathaway8005
    @hathaway80052 жыл бұрын

    윈장님을 스승으로 삼고 싶습니다

  • @user-dy3hu8iv5u
    @user-dy3hu8iv5u3 жыл бұрын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 있는..이예용^^ㅎㅎ

  • @I_SaidNo

    @I_SaidNo

    3 жыл бұрын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고 건축법상의 요건이 아님

  • @user-sz9fm7rd2w
    @user-sz9fm7rd2w2 жыл бұрын

    경매 영상 몇개 보니 눈뜬 장님 코베가는게 수익이 많이 나겠구만 ㅋㅋㅋㅋ

  • @HSC-db4ol
    @HSC-db4ol3 жыл бұрын

    그래서 건물을 지을때는 재료비와 인건비등등 미리 미리 돈을 받아 가면서 공사 해야 하겠네요

  • @rokseong3984

    @rokseong3984

    Жыл бұрын

    미리 주면 그 돈을 빵구난 다른 현장에 땜빵하고 도망가는 업자도 있어서 그 것도 문제죠. 신뢰의 문제라 법적으로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하죠.

  • @user-gn9wl7bb3l
    @user-gn9wl7bb3l Жыл бұрын

    입찰은 일본식이라고해서 민사집행법에선 입찰 대신 매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것으로 압니다.그래서 당연히 매각제외라고하고 입찰외라는 용어는 사용 하지 않고요

  • @wasachi1
    @wasachi13 жыл бұрын

    경매란게 누군가의 피눈물을 먹는거군여 배울까 말까 가진거 그냥 쓰고살까

  • @ksh7609

    @ksh7609

    3 жыл бұрын

    먼가 악어의 눈물느낌. 우리가 소비하는 그 무엇도 행복하게 생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차 한대 35억짜리 부가티정도먼 몰라도. 택배 배달비 5000원이라고 하면 머야 이거.라고 하실꺼죠? 그렇다면 이미 악어.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жыл бұрын

    당신 논리면 고기도 드시지 마시구요 풀도 다 다른생명을 빼앗고 님이 섭취하시는 거에요 배울라면 배우고 말라면 마시는건 님 선택 자유신데 이일을 흑백으로는 보지 마세요

  • @gendao87
    @gendao873 жыл бұрын

    재판을 통해 부합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유치권 인정받게 되고 결과가 뒤집혀질 수도 있겠네요

  • @user-tc5kb7ih9u
    @user-tc5kb7ih9u2 жыл бұрын

    유치권있는상가 경매들어가고싶은데 경매 컨설팅도 하시는지요? 아님 수강하면 조언받을수 있을지요? 현재 커피숍2층인데 제가직접 헤어샵으로 실거주 하려하거든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youngdavidkweon1980
    @youngdavidkweon19809 ай бұрын

    지료청구일자의 기준은 어찌되나요? 잔금 납부이후인가요?

  • @davidking8083
    @davidking80833 жыл бұрын

    태양바람구름별달 지평 지구는 평평하다

  • @user-yt3hx1ms4m
    @user-yt3hx1ms4m3 жыл бұрын

    아무런 보상없는 유치권자는 피눈물을 흘리겠네요.. 변호사 낙찰자 돈벌어서 좋겠네요. 법 잘모르는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많을듯.. 가끔 강의 들으며 세상을 배웁니다

  • @user-ce9mc1zi2d

    @user-ce9mc1zi2d

    3 жыл бұрын

    굳이 따진다면 이상하게 생각될 게 많습니다. 경매에 집어넣는 판사도 욕 먹을 수 있고, 꼬박꼬박 돈놀이(대출이자 거두고 경매에도 넣을 수 있는)하는 은행도 욕먹을 수 있죠. 사실은 다 사회에서 필요한 일일 뿐이죠.

  • @user-xn3sq2zn4v

    @user-xn3sq2zn4v

    3 жыл бұрын

    그게 지금 강의자의 잘못은 아닌거죠.. 애초에 돈을 못준 사람이 잘못인거죠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жыл бұрын

    유치권자 입장에서도 교육 자료가 될겁니다

  • @abcde_f_u
    @abcde_f_u11 ай бұрын

    법정지상권성립X 1. 최초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지어진경우 / 2. 설정 당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경우 _ 철거 가능 , 지료(부당이득청구)청구 가능하다 / 건물제외 + 미완성된 구축물 : 바닥+벽+지붕 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건물(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다 / 미완선된 건물은 가치가 없는 구축물로 보고 토지의 부합물로 본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독립 건물로 보기 어려워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분적인 유치권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권은 "받은 사람이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해야만 한다" 미완성된 건물 가치가 없는 구축물로 인정된 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__ 미완성된건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오는 허가 모두 가져온다 // 거의 완성된 제시외 법정지상권 성립 안된 건축물(촉탁등기 가능) : 거의 완성된 건축물을 토지 부합물로 인정이 안되 가져올 수 없다. 건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접근하며 지료를 주지 못할거라 판단되었을때 소송을 함께 진행한다. 철거판결이 떨어지면 지료를 받지 못한걸 이용해 경매를 신청한다. 경매지에는 철거판결 + 토지제외 가 표기되며 입찰가는 토지를 가진 내가 주도할수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거의 완성된 건축물을 경매를 통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다. / 지료는 통상 3~5%를 청구하며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가 낮으면 지료 또한 낮아진다.

  • @user-qv6iu9mc4p
    @user-qv6iu9mc4p2 жыл бұрын

    💛💛💛💛💛

  • @user-vt4di8zk8l
    @user-vt4di8zk8l10 ай бұрын

    무지랭이 아즈맨데 다큐보다 재미지네요~^^

  • @user-ig1bb2wh6i
    @user-ig1bb2wh6i3 жыл бұрын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건축허가와 다르게 공사되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나 구조 등이 허가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경매 신청이 안되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이경우 철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 @user-ig2up9gg3o

    @user-ig2up9gg3o

    2 жыл бұрын

    ㅣ14ㄱ

  • @dohyunbarg
    @dohyunbarg3 жыл бұрын

    저건 대법원까지 가야 명확할 것 같은데

  • @bestrotc
    @bestrotc3 жыл бұрын

    판례 사건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님말씀을 들어보니 대법원판례가 아닌듯한데, 1심이나 2심판결이라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않나... 사료됩니다. 원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의문을 제기해보는것입니다. 1심이나 2심판결의 결과만 믿고 비슷한 물건에 접근했다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거같아서요...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인거같습니다. 혹시 1심이나 2심 사건이라도 해당법원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여 제 식견으로 그 판결문이 해석된다면 그 결과를 공유해볼까합니다.

  • @user-ng6ib8kw7h
    @user-ng6ib8kw7h3 жыл бұрын

    음...자극적이야... 자극이 된다

  • @lemmon1997
    @lemmon19973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건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않으면 유치권의 견련성도 인정이 안되는군요.... 대단하네요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건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견령성이 무조건 인정이 안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의경우 건물로 인정이 안되면 성립이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의경우 건물이 아니라도 유치권이 성립안되는건 아닙니다. 견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면 정확한 재판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해당 구축물(?)이 부동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안미쳤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을겁니다. 따라서 해당 구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다거나 할경우 견련성이 인정될여지가 있고 재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영상을 보니 해당 구축물을 토지에 부착된 종물로 판단했기때문에 이전소유자에게 구축물 철거비용등을 요구할수 없을거 같구요. 낙찰자는 스스로 철거해야 될거 같네요. 영상의 판례가 대법원 판결도 아닌거 같구요. 유사한 사안이라도 완전 다른 판결들이 나올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민사소송이라는게 서로주장한내용들을 가지고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양측의 재판전략등에 따라 완전다른 결과가 나올수 있거든요.

  • @lemmon1997

    @lemmon1997

    3 жыл бұрын

    @@user-vp6tv5hh1s 그럼 유치권자이던 건축주이던 항소하면 낙찰자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야겠네요... 근데 구축물로서 승소를 이끌어 낸건 정말 참신한것 같아요. 유사한 사항에서 같은 판결이 나올것이란 기대는 못하겠지만 하나의 사례로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뒷얘기가 궁금하네요... 항소했을까요?? 그렇다면 상급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lemmon1997 후에 항소했는지 상급법원 판결은 어떤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그런데 건물인지 아닌지여부를 놓고 다투는건 너무도 당연한거라서 참신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냐 아니냐에따라 법적인 결과가 너무도 달라지는 부분이구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에 어떠한 변호사라도 당연히 건물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고려할겁니다. 일반인이 봤을때 참신한것처럼 보이지만 법조인들이 봤을때는 그냥 당연히 주장해봐야 되는 내용중 하나죠^^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lemmon1997 변호사들은 완공이 되지 않은 건물일경우 사실상 누가봐도 건물이 맞다고 보일정도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더라도. 건물이 아니다고 주장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주장해보고 인용되면 좋은거고 아니면 말고 그런거죠^^

  • @raycas6056
    @raycas60563 жыл бұрын

    초보자 똑같이 따라하다 쪽박차요! 전문가만 가능!

  • @kindchang
    @kindchang3 жыл бұрын

    모든게 판사 지 맘대로라는 생각도 드네요. 구조물 자체로도 추가 공사해서 벽과 지붕세우면 되는 골조인데 가치가 없다? 참 희한한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 @johannoh7171

    @johannoh7171

    3 жыл бұрын

    그건물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겐 쓸모가 있지만.. 땅을 구매한 모든 사람이 꼭 그건물을 필요하다고 볼수는 없겠죠. 만약 단지 땅을 구입해서 농사를 짓던지. 다른 시설을 하려는 땅구매자에게 쓸모없고 오히려 철거해야하는 건물을 건물값을 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법은 공평과 상식이 우선이지..건물을 필요로하는 특수성을 고려할순 없을거같네요. 단지 토지만 구입했으므로 토지값만 내는것이 맞겠죠.

  • @user-xf5hp6uj7v

    @user-xf5hp6uj7v

    3 жыл бұрын

    @@johannoh7171 억울한게 아니죠.. 건물이나 구축물이 자신이 구매할때 없다가 구매하고 나니 생기면 억울한데 이미 구매전부터 있는 걸 확인후 감안하고 사는 거 잖아요. 지금 이 행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한 공사자들만 죽어나가는 중인 것 같아 보이네여 영상을 보다보면 항상 공사업자들은 좋은땅위에서 '쓰레기'를 만든 후 돈을 달라고 유치권 한다라고 자주 표현되는데 그럼 각 구청 시청은 쓰레기를 만드는 걸 허가한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жыл бұрын

    @@user-xf5hp6uj7v 미리 돈받고 공사진행해 왜 상관도 없는 새로운 땅주인한테 돈내노라 말아라야 당신같은 논리면 길바닥에 있는거지들도 제각각 다 사연있어

  • @user-xf5hp6uj7v

    @user-xf5hp6uj7v

    2 жыл бұрын

    @@asdccfasdad3029 어디다 반말이야 이 아저씨가

  • @user-iy5gc7dc4h
    @user-iy5gc7dc4h2 ай бұрын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유치권자(유치권은 없음)이 그냥 깽판치고 부수고 나가면 어떡하죠? 이미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 사유지 침입밖에 안되겠네요..

  • @user-vl9kr9mf8u
    @user-vl9kr9mf8u Жыл бұрын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날자랑 압류 날자랑 같은 의미로 볼수 있는건가요?

  • @gfauction

    @gfauction

    Жыл бұрын

    같은 날짜여도 등기에 순번이 있습니다. 해당순번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 @user-dc3th1ss4n
    @user-dc3th1ss4n3 жыл бұрын

    이런 건물은 대출을 안해줍니다 대금 전액내고 소송을 통하여 모든 권리를 말소 시키고 말그대로 깨끗한 물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 @user-jc1pw6om6o
    @user-jc1pw6om6o3 жыл бұрын

    법정지상권 성립할경우 법원에서 지료를 정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지료는 낙찰가 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 감정가 기준인지 현지시세 기준인지 궁금하네요.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낙찰가나 공시지가는 절대 기준이 될수없구요. 토지의 실제가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감정가 내지현지 시세같은 실제가치를 기준으로하는데요. 재판시 양측주장이 너무차이나고 서로인정안할경우 법원에서 감정기관지정해서 감정합니다.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료감정과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만료시 토지소유자는 건물을 강제로 구입을해야되는데요. 그때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가격을 법원에서 책정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심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합니다.

  • @user-jc1pw6om6o

    @user-jc1pw6om6o

    3 жыл бұрын

    @@user-vp6tv5hh1s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거절시에 강제구매하게됩니다만 지료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겠죠. 지료계산이 현재시세라면 매우 좋네요.

  • @user-vp6tv5hh1s

    @user-vp6tv5hh1s

    3 жыл бұрын

    @@user-jc1pw6om6o 법정지상권만료시 건물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가 갱신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즉 법정지상권만료를 이유로 건물소유자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경우 무조건 매수해야됩니다.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도 법정지상권 만료시에 건물을 매수하고 끝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겁니다.

  • @user-ce9mc1zi2d

    @user-ce9mc1zi2d

    3 жыл бұрын

    @@user-vp6tv5hh1s 법정지상권 만료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법정지상권만료물건(건물)을사야 하나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나의투쟁
    @나의투쟁3 жыл бұрын

    참 어른

  • @user-qi4gk2sw7l
    @user-qi4gk2sw7l2 жыл бұрын

    경매유튜브를 보면 성공사례만 나열하죠 실패사례는 훨씬더 많죠 성공사례만이 경매의 전부라 하는건 일반인에게는 독일수있죠

  • @gyuminkim9392
    @gyuminkim93922 жыл бұрын

    치밀하시네

  • @user-qv7bi3cf3x
    @user-qv7bi3cf3x3 жыл бұрын

    법원 재판이 잘못된것같네요 초급 골조 공사하는중 뼈대 다세우고 하면 재판 말대로 취득한사람이 이득이없다 는이유는 말이안되죠 공사 재료 임금이 엄청 들어갔을껀데

  • @user-sn8qr2zn6r

    @user-sn8qr2zn6r

    3 жыл бұрын

    땅주인한테 이득이 없는 건물인데 유치권은 성립 될수가 없죠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жыл бұрын

    구조물이라잖아 제발 돈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 그럼

  • @user-mv9nv8jt7e
    @user-mv9nv8jt7e3 жыл бұрын

    양양양

  • @YounghoYou
    @YounghoYou3 жыл бұрын

    미완성 건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은 시계를 절반만 수리하고 , 수리비용 전부를 달라는 격이네요.

  • @user-bj5ky5kl7t

    @user-bj5ky5kl7t

    3 жыл бұрын

    들어간 돈만 달라는거죠

  • @YounghoYou

    @YounghoYou

    3 жыл бұрын

    @@user-bj5ky5kl7t 글쎄요 ?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 입장에서는 통상 계약서상의 금액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과하다면 송사중에 감정등을 통해서 결정이 나겠지요.

  • @tv4392
    @tv43922 жыл бұрын

    남의 고통으로 돈버는 직업 대단한놈들이네

  • @barameolmazara

    @barameolmazara

    Жыл бұрын

    정신나간 소리를 하네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먼저 남의 돈 떼먹고 배째라고 경매에 물건 넘기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ㅉㅉ

  • @dohyunbarg
    @dohyunbarg3 жыл бұрын

    이 건물은 유치권자가 저렴한 천막이라도 치지 벽과 기둥이 생긴 것인데

  • @dohyunbarg

    @dohyunbarg

    3 жыл бұрын

    저건 이미 기둥과 골조가 올라가서 반쯤 시공한 것 같은데 안타깝다. 뭐 같은 판사만나서

  • @Rider-lo9vt
    @Rider-lo9vt2 жыл бұрын

    과연 법원은 어떤 실수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네요. 앙시앙 레짐이 따로 없음

  • @user-lh3vc6kn1v
    @user-lh3vc6kn1v2 жыл бұрын

    좋은가! 저렇게 웃을만큼 유치귄은 그사람이 공사하고 돈을 못받아서 그런건데. 다른 사람에 아픔을 가지고 지돈벌었다고 웃네

  • @user-ox6sg1bb8s
    @user-ox6sg1bb8s3 жыл бұрын

    건물공짜. 솔직히유치권은 분영돈이들어가있을건데그걸깬다 그건 그저얻는것아닌가요분명돈은들어갔는데.나쁜행동아닌가요 어떻게든 돈들어간것을 밥에연관시켜서 피해볼수있잔아요 상대방은. 돈은들어갔는데 법에연관시켜서 못받는디. 솔직히무조건적으로좋은것은아닌것같아요. 상대방은돈넣코 못받을수있으니

  • @sunbear625

    @sunbear625

    3 жыл бұрын

    유치권자의 투자의 실패로 볼수 있는게 아닐까요 그냥 뺏기나 철거 당하나 그게그거일듯

  • @yousupan5574

    @yousupan5574

    3 жыл бұрын

    투자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사업이 잘되면 그 이득을 가져가듯이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다 짊어져야 하는거죠.. 그래서 창업과 투자가 힘든겁니다. 억울하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 @johannoh7171

    @johannoh7171

    3 жыл бұрын

    이건 건축공사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시고 계셔서 이런말씀 하시는 겁니다. 건축은 모든 공사가 끝났을때 공사비를 받는게 아닙니다. 기성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몇단계에 걸쳐 미리 선수금으로 받아가면서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를 하게됩니다. 대금을 받지도 않고 자기돈으로 자재 사서 공사하는 업자는 없어요. 그러므로 중간에 건물주인이 돈을 지불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건설업자가 손해보는 일은 많지않고..있다해도 그 금액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진성 유치권은 적으며.. 있다해도 실손해금액에 몇배를 달라고 하는 사기성 짙은 유치권이 대부분입니다. 강짜를 부리는 이런분들에게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내 피같은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피해본 부분 정도만을 합의를 통해 주시겠습니까? 후자가 당연하겠죠. 후자를 성립시키기위해 실제로 철거할수있는 권한을 받아놓고 협상을 통해 그들에 최소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 @scsin9647
    @scsin96473 жыл бұрын

    야..귀신들이네..

  • @user-qs9by1yg9c
    @user-qs9by1yg9c3 жыл бұрын

    늘은놈아사기좀그만치라갲싱

  • @hpmagi7391
    @hpmagi73913 жыл бұрын

    유치권자는 억울한 마음이 있겠으나 정작 돈을 떼먹은 사람에게 돈달라고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 사정하는 건 아닌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 @user-hu8uq9vl8l
    @user-hu8uq9vl8l3 жыл бұрын

    마스크좀 빼고 강의 부탁 드립니다.비 위생적이고 답답해 보여요.

  • @sun-nongwon0620
    @sun-nongwon06203 жыл бұрын

    건물을 반값이라도 적당히 매입해야합니다. 수차례 유찰 後 헐값에 매입을 한다면 천민자본주의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지는 마세요! 적당히 눈물 흘리게 하세요

  • @dexteryoon5278

    @dexteryoon5278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johannoh7171

    @johannoh7171

    3 жыл бұрын

    위에도 똑같은 답댓글 달았지만.. 이런 주장은 님이 건축공사에 대해 무지하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건축은 모든 공사가 끝났을때 공사비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성이라고 해서 공사비를 몇단계에 걸쳐 미리 선수금으로 받아가면서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를 하게됩니다. 대금을 받지도 않고 자기돈으로 자재 사서 미리 공사하는 업자는 없어요. ㅋㅋ 그러므로 중간에 건물주인이 돈을 지불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건설업자가 손해보는 일은 많지않고..있다해도 그 금액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진성 유치권은 적으며.. 있다해도 실손해금액에 몇배를 달라고 하는 사기성 짙은 유치권이 대부분입니다. 힘으로 강짜를 부리면 자기가 받을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온다는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사기꾼들에게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내 피같은 돈을 굴복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피해본 부분 정도만을 합의를 통해 주시겠습니까? 후자가 당연하겠죠. 후자를 성립시키기위해 실제로 철거할수있는 권한을 받아놓고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그들에 최소에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남을 공격할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밑받침 되어야죠ㅠ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жыл бұрын

    ㅋㅋ 노가다꾼들 비추테러 오지노 ㅋ

  • @피카-피카

    @피카-피카

    2 жыл бұрын

    경매없애자고 하세요 ㅋㅋ 이득나야 낙찰받죠

Келес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