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세금 적게 내는 방법(해지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몇번 말씀드렸지만 IRP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관련 상품은 중도 해지 할때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분에 한해서인데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중도 해지할때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중도 해지를 하다보면 구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16.5%를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영상의 방법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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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튜브의 세금 강의 영상은 카페 (택스인포 : cafe.naver.com/taxmother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Пікірлер: 32

  • @taxtube1
    @taxtube16 ай бұрын

    댓글로 답드리기에 내용이 너무 많은 경우 등 모든 댓글에 답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회원 분들은 내용이 긴 경우 별도 공지 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영상 정리, 서식 양식 등 자료 등은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yoonhyuklee1793
    @yoonhyuklee17937 ай бұрын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7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seogchul70
    @seogchul705 ай бұрын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5 ай бұрын

    고맙습니다..

  • @jangyongum6840
    @jangyongum68406 ай бұрын

    영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알아보니까 연말세액공제+수익금에 16.5%과세 이라고 답변들었습니다. 해당 은행측또는 증권사에서는 세액공제가 총납입금으로 간주하여 총금액에대해 16.5%를 과세한다더군요 즉 받은 세액공제자료를 제출하여 세액공제금+수익금에 과세를 받으셔야들 합니다~

  • @user-fc3de9qd5q
    @user-fc3de9qd5q7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제가 연금저축계좌로 ETF 매매를 하여서 원금 5천 수익 5천으로 총 1억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지 않았습니다) 해지시에는 5천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나요? 추가로 중도해지시 종소세 포함이 되는거죠~?

  • @taxtube1

    @taxtube1

    7 ай бұрын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수익은 과세 되어야 하구요

  • @temp-hq3cn
    @temp-hq3cn18 күн бұрын

    진짜 어이가 없네요... 금융기관을 정장입은 양아치인가... 이런걸 사전에 안내를 먼저 해줘야지... 아무튼 영상을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dubb6130
    @ddubb61307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이랑 같은 상황인데 다만 아직 해지인출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문서를 다 출력해 은행을 방문했으나 자기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안주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디를 찾아가야할까요... 저는 소득세 감면이 아예 없었습니다.

  • @taxtube1

    @taxtube1

    7 ай бұрын

    원천징수를 금융기관이 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이 처리해주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의해보시죠

  • @user-fd3qy4cm6j
    @user-fd3qy4cm6j5 ай бұрын

    irp통장에대해 찾아보다가 택스 튜브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봐도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질문이 있습니다..ㅎㅎ..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irp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16.5%라는세금이 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퇴직연금통장에 입금을 받고 바로 해지신청을 해도 세금이 때이는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5 ай бұрын

    irp 에 들어오는 돈의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16.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user-iq6vd4nf2t
    @user-iq6vd4nf2tАй бұрын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구조네요... 해지시 정확하게 체크 후 반환금을 정확하게 돌려주면 좋을텐데 .. 모르는 사람은 손해보겠네요 ㅜ

  • @user-xe2mo2ww3s
    @user-xe2mo2ww3s4 ай бұрын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용 irp 만들고 해지할려고 보니 다른 직원들은 퇴직용 소득세만 소액 나오는데 저는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꽤 큰액이 잡혀 있습니다. 20여명이 동시 퇴사 상태라 다비교해봐도 저만 기타소득세가 있는데 이유가 궁급합니다. 참고로 퇴사일이 전부 같습니다

  • @taxtube1

    @taxtube1

    4 ай бұрын

    IRP계좌는 납입된 금액의 재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금과 임의 납입액이 섞여있다면 해지 시 기타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건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user-xe2mo2ww3s

    @user-xe2mo2ww3s

    4 ай бұрын

    @@taxtube1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user-lc2ui3xd6c
    @user-lc2ui3xd6c2 ай бұрын

    6:20 이거안봣으면 큰일날뻔햇네요 감사합니다

  • @Criticalcoat
    @Criticalcoat5 ай бұрын

    연금저축 통장을 두 개 만들어서 세액공제용과 나누어서 관리하면 어떤가요?

  • @taxtube1

    @taxtube1

    5 ай бұрын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아마 중도해지하게 되면 같은 절차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 @TV-og9he
    @TV-og9he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3월6일 근무시작으로 24년 5월31일 퇴직하였습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직금 300이랑 희망퇴직 위로금 1199만원 을 퇴직연금 계좌로 받은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개인 IRP 계좌로 송금 한다하는데 IRP계좌 해지시 얼마를 때어갈까요? 소득공제 받은적이 없습니다. ㅠ

  • @taxtube1

    @taxtube1

    2 ай бұрын

    IRP에 들어있는 돈의 재원에 따라 세금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IRP에 들어있다해도 퇴직금이 재원이라면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건 근속연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요.

  • @user-uy5pk4fw1c
    @user-uy5pk4fw1c3 ай бұрын

    DC만 가능한 사항이네요

  • @kyoungnampark9230
    @kyoungnampark9230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연금저축 IRP를 시작해보려 하고있는데요! 중도 해지의 경우를 설명해주셨는데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시점이 되어서 5.5 ~ 3.3 프로의 세금을 주면서 연금을 타게 될 경우에도 지금처럼 세금의 적용구간이 세액 공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여야 할것 같은데 그게 맞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영상에서 설명된 주인공이 해지가 아닌, 만기시에 연금을 받을때의 세금 5.5프로 적용 대상이 영샹처럼 세액공자게 된 금액에 대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것같은데 이걸 주인공이 증빙자료를 내서 5.5프로 적용대상(=실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증빙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는 이유는, 현재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결정세액 관련해서 작년걸 확인해본결과 2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여서 연금저축, IRP를 해도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연금저출 IRP를하려는 이유는 과세이연 떄문입니다.. (과세이연만보고 연금저축 IRP릃 하는게 맞는지도 사실 판단이 잘 서지 않긴하지만..)

  • @taxtube1

    @taxtube1

    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납입 시에 세액공제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에 과세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user-vq2nz3cj4v
    @user-vq2nz3cj4v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세액공제확인서 떼보니, 공제 대상 금액은 뜨는데 세액공제액이 0원이면 환급 가능한거죠? ㅠㅠ 헷갈려서요..

  • @taxtube1

    @taxtube1

    Ай бұрын

    가능여부를 제가 확정드릴수는 없는데 중요한건 실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얼마냐 입니다

  • @yongleejang8687
    @yongleejang868722 күн бұрын

    계좌에 2천을 넣었는데 16백만 돌려준다구요? 원금 손해네요?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330만원을 돌려받은 건가요?

  • @user-kv8il8lx5c
    @user-kv8il8lx5c10 ай бұрын

    이미 몇달전에 세금 내고 IRP 계좌를 해지했는데 지금이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ㅠ

  • @taxtube1

    @taxtube1

    10 ай бұрын

    일단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에 한번 물어보세요...

  • @hojunchoi2304
    @hojunchoi23049 ай бұрын

    좋은데요 그런데 환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taxtube1

    @taxtube1

    9 ай бұрын

    일단 해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문의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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