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중소기업 CEO의 파트너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 임원퇴직금 산출방법 ] 입니다.
🦁 1부 - CEO가 알아야 할 '임원퇴직금'
🐯 2부 - 임원퇴직금에 대한 단상
🐱 3부 - '임원'에 대한 이해
🐶 4부 - 임원퇴직금과 적격요건
🦁 5부 -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 6부 - 임원퇴직금 절세효과
🐶 7부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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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8

  • @user-cw6tj3ut1o
    @user-cw6tj3ut1o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D)퇴직소득한도 계산에서 20.1.1이후의 근속연수 21.9년이 17년이 아닌가요?

  • @ksml2014

    @ksml2014

    2 жыл бұрын

    날짜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2020-01-01, 2036-12-31 간 연수는 17년입니다.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ㅜ

  • @milchholstein884
    @milchholstein8842 жыл бұрын

    만약 지금 정관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지급규정이 없던 것을 3배수로 정하는 경우 2020년 이전의 근무연수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3배수로 가능 한지요? 아니면 퇴직시점에 직전 3개년 평균 연봉으로 2배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규정을 2배수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2020년 이전 근무연수와 관계 없이 향후 퇴직하는 시점(2030년) 직전 3개년도 연봉 평균으로 2배수만 계산하면 되는지요.

  • @ksml2014

    @ksml2014

    2 жыл бұрын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지급배수가 사회적통념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2배수 3배수는 무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소득금액은 2020년 적립분까지는 최대 3배였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에 맞춰 퇴직금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2020년 적립분까지는 3배수로 2021년 적립분부터는 2배수로 정해야 합니다. 👍

  • @milchholstein884

    @milchholstein884

    2 жыл бұрын

    @@ksml2014 감사합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 계산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퇴직금으로 인정된 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똑같이 계산하나요?

  • @ksml2014

    @ksml2014

    2 жыл бұрын

    @@milchholstein884 다릅니다. 임원은 3년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규정에 의해 계산되어야 합니다.

  • @user-bu5kq6ju8p
    @user-bu5kq6ju8p Жыл бұрын

    1993년 1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에 5인 사업장으로 되었고 2016년에 법인으로 하면서 등기 감사로 등재 되었고 실제 업무는 기존에 같은 업무를 하는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정관에는 직원이 감사인경우 직원과 같이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ksml2014

    @ksml2014

    Жыл бұрын

    임원의 퇴직금 규정(정관)을 준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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