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폰서십 비자 TSS ENS(영주권) 494 고용주 조건? - 이정민 이민 법무사
안녕하세요 Select Australia 입니다.
오늘 영상은 Subclass 482 TSS, Subclass 186 ENS, Subclass 494 등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용주의 조건에 대해 영상을 준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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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Disclaimer: 위 내용은 현재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번역이며, 추후 변경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RN 1279501
Пікірлер: 10
SA주에서는 494를 신청할때 50세+영어점수 4.5 each 까지 된다는 concession 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스폰서 비자를 받고 일하는 도중 한국에 1달정도 다녀오는게 문제가되나요..??
그 요리사 경력 2년이나 3년은 호주에서의 경력을 말하는건가요 한국에서 경력으로 인정되서 가는건없나요?
@cindy.selectaustralia
2 жыл бұрын
한국 & 호주 경력 모두 가능합니다
Tss 숏텀 비자(2년)를 받고나서는 무조건 풀타임으로만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cindy.selectaustralia
2 жыл бұрын
상담신청은 description에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cindy.selectaustralia
2 жыл бұрын
description에 link를 통해 신청 바랍니다
Ens de stream 노미신청할때 광고 꼭 한달해야되나요? 494비자만 노미받을때 광고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indy.selectaustralia
2 жыл бұрын
ens 신청 시 광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광고를 한적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