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김영란법...'명절 선물' 5만 원 vs 30만 원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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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달 추석부터 적용되는데, 이번부터는 5만 원을 상한으로 기프티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두 배 높아집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한우와 굴비, 전복, 김 같은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참기름 등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나머지 물품은 5만 원까지입니다
[김홍일 / 국민권익위원장 :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이중·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프티콘도 이번 명절부터 5만 원까지 가능한데,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건 선물로 보낼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건 안 됩니다.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괜찮습니다.
영화와 연극·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 상품권은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치킨 쿠폰은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문화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금지됩니다.
완화가 검토됐던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니터링해서 국민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을 올리는 것이 김영란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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