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의무요금제, 이럴땐 안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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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유지하면 좋은경우3
03:44 이럴땐 유지하지마세요!

Пікірлер: 8

  • @user-oh7jb4or7o
    @user-oh7jb4or7o27 күн бұрын

    공시지원금 관련 추가 안내 -공시지원금은 개통 요금제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공시지원금 적용 후 선택약정 추가는 개통 후 1년 6개월뒤부터 할 수 있습니다. -개통 6개월 경과 후 요금제 하향시 위약금 청구 안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엔 위약금청구) *단 통신사 공식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시, 위약금이 청구되게끔 개통할 수도 있기에 셀프 개통하시는분들은 개통담당자와 꼭 통화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G지원 스마트폰 기준 다음의 기본료 미만으로 요금제변경시, 6개월 경과 후에도 위약금 청구됩니다 SK : 44,000원, KT : 47,000원, LG : 45,000원 유튜브를 통한 핸드폰 구매 및 추가질문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세자마마" 검색 해주시거나, 하단 태그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f.kakao.com/_xccRDC

  • @user-cb5fv1qx4t
    @user-cb5fv1qx4t26 күн бұрын

    6월 15일 별도의 지원금이나 할인 없이 선택약정 계약했는데 고요금제 유지에 속았습니다. 이미 요금제 다시 낮췄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계약상 저랑 했던 얘기랑 말도 다르고 자기는 다 설명 드렸다 하네요. "계약상 유지해준다고 했는데 이러면 저희 입장이 난처해진다. 요금 차익 드릴테니 이번달만 유지해달라" 하는데 저는 이미 이곳이랑 신뢰를 잃어서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안해도 되겠죠? 이제 와서 말도 바뀌고 계약해놓고 이러면 안된다는듯이 말하니 어이도 없고 계약 불이행 했다고 피해가 올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전화 올땐 어떻게 대처하나요?

  • @user-oh7jb4or7o

    @user-oh7jb4or7o

    26 күн бұрын

    제 생각엔 판매사분께 요금차액을 지금 바로 받으실 수 있다면, 요금제를 유지해주시는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금차액을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시청자분 입장에선 확실히 추가비용 보상 받은 상태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이나 요금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시청자분 말씀처럼 정말 처음부터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말하여 시청자분을 속였고, 이게 시청자분만의 오해가 아니라 판매사분도 인정하신거라면 이는 계약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애초에 시작된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기에 시청자분 역시 계약조건을 따라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은품을 받았다면 돌려주시면 되며 추가지원금 받으신게 없다고 하셨으니 사은품 돌려드리는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개인의 의견이었지만 참고하시어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user-cb5fv1qx4t

    @user-cb5fv1qx4t

    26 күн бұрын

    ​@@user-oh7jb4or7o 답변 감사합니다. 분명 속아서 계약했다가 사실을 알고 통신사에 속인 부분에 대한 확인전화도 몇차례나 했지만 계약당시 녹음한것이 없어서 판매자분이 말을 바꾸고 인정을 안 하시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네요 ㅠㅠ 그래도 고요금제 유지 안해도 되겠죠? (사은품도 안 받았어요.)

  • @user-oh7jb4or7o

    @user-oh7jb4or7o

    26 күн бұрын

    @@user-cb5fv1qx4t 혹시 어떤 부분을 속았다고 하셨던건지도 알 수 있을까요?

  • @user-cb5fv1qx4t

    @user-cb5fv1qx4t

    26 күн бұрын

    @@user-oh7jb4or7o 분명 통신사 법이 바뀌어서 고요금제 6개월 유지해야한다. 이런 말에 속아서 계약한건데 이제 와서 판매자분은 다 설명 드렸는데 저희가 선택한거라고 우기네요. 다 설명 듣고서도 저희가 왜 낮은 요금제에서 고요금제를 쓰는걸로 개통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반복하셔서 안 한다 그러고 판매자분 차단했습니다. 그냥 모르겠네요.. 후.. 물증이 없어서;

  • @user-oh7jb4or7o

    @user-oh7jb4or7o

    26 күн бұрын

    @@user-cb5fv1qx4t 요금제 낮추셔도 됩니다. 아까전엔 제가 모르는 사정도 있겠거니 싶었는데, 적어주신 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분을 완전 마음먹고 속인걸로 보이네요 ㅠㅠ.. 단통법이 생기면서 생긴 금지사항중하나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의무요금제 사용을 유치시키는 것 입니다. 요금제 올리실 필요 없으세요. 피해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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