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상승, 월보험료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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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617만 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7월부터 2만43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가 1만2150원 상승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조정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변경된다.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은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라도 61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 이하라도 39만 원으로 보고 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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