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인 친척에게 보내는 경조사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알아두면 좋은 청탁금지법 O/X [법in카드]
관행을 따랐을 뿐인데 위법자가 됐다면?!👀
◎ 타임코드
0:00 오프닝
0:38 청탁금지법의 개념
1:13 문제1. 선생님께 화장품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2:33 문제1-2. 선생님께 커피 한 잔 정도는 사드려도 괜찮나요?
2:57 문제2. 공무원인 당신, 당신의 후배가 배우자에게 밥을 사줬다면?
3:35 문제2-2.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을 보내도 되나요?
5:04 문제3. 명절 특수 상향된 금액에 맞춰 준비한 선물, 명절 일주일 후 전달한다면?
5:45 문제4. 택배 지연으로 인해 명절이 끝난 후 선물이 도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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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9
정말 유익해요~~!
"청탁금지법" 항상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접하게 되네요. 잼나는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채널 흥하길 기원합니다!!
와 쏙쏙 들어와요 ㅜㅠㅜ 이런 정보좀 제발 많이~!~!~!~!
청탁금지법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이번 컨텐츠 다가오는 추석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부당한선물은 받지도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잘 봤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에 영상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취지는 좋지만 공무에 관련된 사람이 지인으로 있으면 살짝 귀찮기도 한 ㅋㅋ;;
추석같은 명절에는 청탁금지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 경계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송달송 했던 부분들을 설명해줘서 잘보았습니다
이런 법 내용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 분 영상은 이해도 쉽게, 재밌게 볼 수 있어 좋은거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인데 저보다 어린 아이들도 재밌게 볼 것 같아 학교에서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시생인데 공시 준비하면서도 직렬이 달라 법은 배우지 않아서 제대로 몰랐는데 3:35 보니 공무원은 생각보다 지켜야할 사항이 많고 역시 공무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도 들었네요ㅠㅠ 청탁금지법에 대해 정확한 정보 알아갑니다.
@KR_lawyer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daehanbaevent@gmail.com로 적어주신 댓글 캡처본, 프로필 캡처본, 성함,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당첨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기지 않도록 숙지 해야할 내용인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정서가 아직 많은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엔 어느 정도는 묵인하는 문화도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어 나가야할것 같아요..^^~
명절 앞두고 이런 선물은 금지?? 이번 컨텐츠 곧 다가올 추석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칫 실수했다가 청탁 금지법에 걸릴 수도 있고... 무지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영역이잖아요 ㅠㅠ 뭐든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하는게 무척 중요한데, 4:41 이런 세세한 자료들과 정보들을 제공해주셔서 도움이 무척 잘되고 더 이해가 쏙쏙 됐던 것 같아요🥲😚 대한 변호사 협회 완전 응원합니다 ❤❤️🩹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 법명은 굉장히 친근하지만 정의와 상황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또 알아가네요! 문제 1-2 2:33 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의 작은 호의가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느꼈어요 또, 항상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 조심해야할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들은 강력 처벌 받아야하구요! 범죄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응원합니다👍🏻
@KR_lawyer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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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한국인의 정이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없죠
우리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아익, 주지마!!를 외치시던 우리쌤.....
청탁금지법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모두 지키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선물 5만원, 식사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일인에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면 오가는 정이라고 해서, 관행이라고 해서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인데 이해충돌방지법과는 약간 다르군요. 공직자들은 타 직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렴 의무를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헐 축의금 10만원이 불법이였다니...
청탁금지법 유명무실 합니다. 정말 죄 짓는 자들은 현금으로 뒷돈 챙기고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당하는 자들은 피눈물 흘릴 뿐이지요. 학교 선생부터 정치인들까지 들은바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저인데도 말이죠. 누가 그것을 단속 하겠습니까. 정부기관은 줄 안서면 공무원 못 한다고 줄 서기 바쁜데요. 당하는 자들은 약점을 잡히거나 이득에서 밀려날 수 없어서 고소 못 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지요. 우리사회가 혈연, 지연 사회라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어두운 일면도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지들이 만든 법으로는 어느 돈도 분명 다 금지인데 7만원 하나로도 야랄했쥬??
평소에 듣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어요. 공무수행사인? 공직유관단체? 생각해보니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상관없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관례상 그렇게 하니까 했다가 그 분들이 곤란해질수도 있겠어요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24조까지 있어요 길지않아서 한번 주욱 읽어볼만해요 다 이해는 안돼도요ㅋ
청탁금지법 지키자~~!!
그래서 내가 어릴때 정말 어린 마음으로 선생님께 간식인가 뭔가 선물을 했는데 받을수 없다고 하신건가..
뭐...축의금 누가얼마냇는지 경찰이 지키고 서있을것도 아니고 ㅋㅋ 그냥줘 내가 공무원한태 10만원축의금냇다 동네방네 소리치고 다닐것도 아니잖어 ㅋㅋ
3:52 문제2-3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 들어가지 않는군요 축의금,조의금 각각 5만원이하 잘알아갑니다! 직무관련성만 없다면 선물이 가능한부분 꼭 기억해놓겠습니다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KR_lawyer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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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들 아빠가 공무원이라 청탁금지법 때문에 용돈을 줄수가 없어
학교쌤들이 선물같은거 받을때마다 2만원 안넘지라고 애기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네 ㅋㅋ
"청탁금지법" 관행이 진짜 무서운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관행이라고 부르는 나쁜 범죄행위이죠.... 영상보면서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교사들 뇌물이야 어제 오늘일은 아님~~~교권도 바닥인데뭐~~
질리게 듣긴 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청탁금지법이 정말로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뇌물이라는 쪽에서는 순기능이지만,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는 역기능이 있는거 같긴해요~ 대한민국에서는 6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거 같아요~
청탁금지법!!♡ 한국인의 정이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ser-lsj1104
Жыл бұрын
저... 근데 왜 제 댓글 복붙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