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특정법인을 통한 절세 - 세법 및 규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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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

  • @user-gx5ve2fw2o
    @user-gx5ve2fw2o7 ай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user-yh4vc6qn1w
    @user-yh4vc6qn1w5 ай бұрын

    하나만 여쭤봅니다ㅠㅠ 자녀가 주주이고 그 회사 근로자인데 자녀네게 증여의제를 하게되어서 30%를 넘어도 근로자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그대로 증여의제 기준으로 봐도 되나요?

  • @ksml2014

    @ksml2014

    5 ай бұрын

    질문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라면 법인이 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가 해당증여로 억는 이익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의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증여의제되는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금액에 주주별지분율을 곱해 계산한금액이 1억원을 넘는지 여부입니다. 특정법인 요건에는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30프로가 넘게되면 세법상 증여의제가 되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근로자와 근로소득여부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cf. 댓글로는 자세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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