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단점

지난 시간에는 장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출 문제
법인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임시)가지급금이 아닌 이상 배당, 급여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만든 이유가 절세를 통한 재투자 여력 증가 및 유보금액의 상속세 절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소득세를 내면서 가져와야 한다면 결국 가족법인 설립에 따른 이득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로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법인 소득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분들은 굳이 가족법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2. 경영자 리스크
오히려 친족끼리 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초창기 가족법인은 부모+자녀들의 형태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부모가 사망하면서 지분이 상속되면 자녀+자녀 또는 자녀들+손자들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갈등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 설립 및 유지 비용
개인에 비해 설립 및 유지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다만, 설립은 법무사 등기 비용으로서 1회성으로 발생할 뿐이고 그 금액도 200~300만 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유지비용도 기장료나 신고대리 수수료 정도 수준이라 가족법인 설립의 장애 요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4. 대출의 어려움
개인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 부동산 매입 시 담보대출 비율이 높고 개인 신용대출도 추가로 가능한 데 비해서 법인은 신규법인이라 실적이 거의 없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족한 대출금을 메우기 위해 주주 가수금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토지는 개인이 매입하고 건물은 법인이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5. 증여 문제
법인이 필요한 자금을 특정주주 1인이 모두 가수금으로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조의5'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 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수금 이자 상당액에 따른 증여 이슈는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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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 경영자 리스크
5:40 3. 설립 및 유지 비용
6:13 4. 대출의 어려움
8:17 5. 증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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