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무조건 손해라고요? "법인의 존재감, 제대로 활용하는 만큼 보인다" [모래세무 13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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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점과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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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3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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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sp4bs2qd7k
    @user-sp4bs2qd7k2 ай бұрын

    이제 시작하는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에게 필요한 영상입니다 법인의 본질을 알고 사업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영상입니다 세무사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2 ай бұрын

    힘이되는 댓글입니다. 좋은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user-op9xl3ns3b
    @user-op9xl3ns3b Жыл бұрын

    세무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관심어린 댓글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

  • @1minuteinfomation
    @1minuteinfomation Жыл бұрын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관심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user-xg1ub7ll7b
    @user-xg1ub7ll7b Жыл бұрын

    정말 명쾌하고 쉬운 설명입니다. ^^ 결국 20-30년만 지나도, 같은 수익율일때를 가정하면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은 많게는 5-10배도 차이날 겁니다. 처음 법인설립때부터 자녀들을 주요주주로 넣는다면 법인 이익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상속세 없이 물려주는 건 덤이구요 두 배만 차이가 나도 법인 청산하면서 세금을 반을 내다고 해도 개인의 경우 세금을 하나도 안내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 좋은 걸 청산할 이유는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높은수준의 이해도를 넘어서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jys4693
    @jys4693 Жыл бұрын

    법인이 7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개인은 대출규제가 있는 반면 법인은 개인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DSR은 물 론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RTI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를 활용하면 부동산 매매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감정평가액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user-ge4qs2qb7w
    @user-ge4qs2qb7w Жыл бұрын

    법인인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없다 하셨는데...자녀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등재를 해야하고, 주주등재시 가업승계를 이용하여 주식 승계를 해야하기때문에..결국 증여세가 발생하게되는건 똑같아서 영상에선 너무 단일적으로 설명하신거 같네요 물론 가업승계를 통한 세율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요.

  • @nicetax

    @nicetax

    Жыл бұрын

    설립시 주주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많은 법인들이 설립시 기회를 놓쳤고 설립후 주주구성을 하려해도 주식이전의 높은세금을 내기 버거워서 또 놓치고 결국 가업승계를 노려보지만 이마져도 성공하지 못하게 되어 고액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도 늦은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포기하는것이 국가가 바라는 모습(안정적인 세수확보)이기도 한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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