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간 철문으로 등산로가 폐쇄된 백운계곡, 근처에 있는 옥녀탕 광덕계곡

#계곡 #백운계곡 #광덕계곡 #경기도계곡 #강원도계곡
안녕하세요. 경기도 포천의 백운계곡,
강원도 화천의 광덕계곡 옥녀탕에 다녀왔습니다.
계곡으로 가는 과정과 여러 포인트를 찾으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아 물놀이를 하고 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4K로 영상 시청 가능하니, 선명한 화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nsta: 95.seonghun
mail: lovecjs00@gmail.com

Пікірлер: 7

  • @roadspothunter
    @roadspothunter11 ай бұрын

    흠...광덕계곡의 업주들이 음식을 자기네 것만 먹어달라는 의미의 부탁인건가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에 방갈로나 평상을 펼처놓은 것을 다 때려부신 이유가.. 하천법에 따르는 점용허가와 건축법 상의 건축 또는 중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입니다... 계곡에 사유건물이 있다고 하여서 계곡의 소유권도 꼭 사유지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도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계곡은 대부분 지적도상에 "구거"로 국토이용계획법상 지적용도가 분류되고, 구거는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하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곳이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도시녹지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또 별도로 받습니다. 따라서 구거 또는 계곡까지 사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곡에 연접한 사유건물이 있다고 하여 계곡이 반드시 사유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덕계곡의 방갈로를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주가 점용허가를 받고.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운 1교의 통행금지는.. 사유지라도 일정기간 공중의 통행에 사용한 도로라면 그것을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저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와 아니된다에 대한 판례가 딱 절반씩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민법상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백운1교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가 직접 하천법상의 구거 점용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면 통행을 막아도 어느 정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겠지만. 백운1교의 설치 및 구거 점용을 포천시가 실행한 부분이라면 민법 상의 주의토지통행권과 도로교통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저촉될 여지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이 교통이란 차량의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보행권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95.seonghun

    @95.seonghun

    11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맞습니다 광덕계곡 같은 경우 돗자리와 음식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장사가 안될 것 같아 부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잠시지만 대화했을 때 부탁을 하셔서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과 화장실은 화천군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사유지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유지라면 사장님이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덕계곡 같은 경우 제가 쭉 둘러봤을 때 꼬불꼬불한 산길에 주차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주차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아니면 사유지에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가 무료로 가능했던 옥녀탕 유원지를 소개 했습니다! 백운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세한 정보는 모르지만 통행 폐쇄 포스트를 포천시청 산림과에서 달아 놓은 거 보니 지자체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매년 5-10월에만 폐쇄한다고 하네요 백운산 등산로는 광덕휴게소 쪽에서도 입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깨끗하고 좋은 계곡 모두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마음 편하게 이용이 가능 했으면 좋겠습니다!

  • @user-lj2wq6rw6f
    @user-lj2wq6rw6f11 ай бұрын

    몰지각한 사람들의 감사한줄 몰랐던 문제였네요

  • @rocklion947
    @rocklion94711 ай бұрын

    등산하는 사람들 음주 측정 해야함. 높이 100미터만 넘는 산에는 온통 술판임. 부끄러운줄도 모르나 술집 이외에서는 술 못먹헤 하는 외국 법이 맞는것 같음

  • @user-hc5hc9by8n
    @user-hc5hc9by8n11 ай бұрын

    으악 제가 최애하는 계곡인데 막혔네요..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통행로인데 아무리 사유지라도 막을 수 있나봐요

  • @user-om9oj8mp9h
    @user-om9oj8mp9h11 ай бұрын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 때문에 여러명이 피해보네요

  • @ARI-kp1km
    @ARI-kp1km5 күн бұрын

    무개념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전국곳곳 돌아다니다 보면 과연 절간에 무소유 라는게 있는건가 싶은 기분이 들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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