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계약서 쓰기 전에 필수 시청🙏ㅣ절세의 신 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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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걸 뽑자면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7/28) 시작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날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몰리면서
첫날부터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전청약 이외에도
청약에 대한 관심은 엄청난 걸
어딜 보든 알 수 있죠
이렇게 관심 높은 청약!
당첨됐을 때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약 당첨 후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오늘도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바로 ‘절세의 신 117화’를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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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 하이라이트 & 인트로
00:12 오늘의 주제!
00:47 사전청약은 무엇인가요?
01:18 청약단계가 왜 중요한가요?
01:56 제일 중요한 건 이것!
02:35 세금별 적용사항은?
05:33 공동명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06:05 중도금 납부 이후 변경
09:17 등기 후 세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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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최고의 절세 강의,
제네시스박의 '절세의 신'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직방TV]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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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청약#청약당첨#공동명의#단독명의
Пікірлер: 25
🤓 제네시스박 says: 요즘 청약광풍 엄청나죠? 3기신도시 사전청약부터 여기 저기 새롭게 계속 등장하는 단지들! 아주 핫한데요~ 오늘은 이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계약서 쓰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세히 보기 클릭) - 좋은 집 구하는 기술, 직방 경험해보기 🤳 👉 bit.ly/3hDvjjw 👉 제네시스박 유튜브 채널: bit.ly/3hFFtAu 👉 제네시스박 블로그: blog.naver.com/genesis421
알기 쉽게 설명하는걸로는 이 분이 top! 최고에요~
좋은정보!!👍👍🙏🏻🙏🏻
굿굿!!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혹시 23년 10월 등기칠 분양권과 24년 2월 등기칠 분양권 계약만 남았는데~ 첫번째는 단독이고 중도금까지 갔고 두번째 주택은 계약시 공동명의가 나을지요? 두번째 주택 먼저 팔며 일반과세로 공동명의시 이득볼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매를 통해 얻은 분양권으로 중도금, 잔금 과정을 거쳐 등기치고 주택이되어 2년 이상 거주하고 이후 판다고 가정할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인가요? 1주택입니다.
6:07 중도금 납부 이후 공동명의 양도세 발생 이슈 ->10년에 6억 안넘기면 된다.(증여세 이슈) 8:17 잔금때, 등기치고 취득세 납부(1주택자 이슈x)
규제지역(하남)에서 일주택 부부공동소유인데 지방에 시부모님 사시는 집을 물려받으면 신랑은 2주택자 되서 세금 많이 내게 될까요?
집 분양을 46평 5억3천에받구 옵션비는 2천정도 들었습니다 단독명의인데요. 그럼 취득할때 세금얼마나나올까요? 공시시가에따라 나올까요?
👍🏻👍🏻👍🏻👍🏻👍🏻👏🏻👏🏻
생애최초로 청약됐는데 이 경우도 공동명의 되나요?
현재 무주택자이며 분양권은 남편명의이고 입주예정일은 12월이고 주택가격은 5억인데 이런경우도 부부 공동명의하는게 절세측면에서 나을까요? 아님 굳이 할 필요없을까요?
청약 당첨시점부터 공동명의 인지단독인지 정하라고 하셧는데 어디서 어떻게하는거예요
어차피 실거주 요건 채우면 1주택자는 양도세 면제인데요?
너무어렵다 1주택가지고도 생각할게많네
16년도 비조정 아파트매수보유 비거주 19년도 11월 다가구매수 현제 재계발 진행 비거주 이럴때 조합원 입주권나와 취득할때 다시 취득세 8%로 해당되는지요 ? ? 처음매수할때 매수금 빼구 나머지 분담금에 대한거만 8% 해당되는지요 ?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부공동명의 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보나요?;
@parkart3897
3 жыл бұрын
1주택을 공동명의 하면 1주택이죠
@_lovely_mint
3 жыл бұрын
분양권은 취득당시(계약) 기준으로 취득세를 낸다는걸 처음 알았어요. 과거에야 취득세 다주택 중과가 없어서 상관없었겠지만 이젠 분양 받을때 이런것도 신경써야겠네요. 마치 거주요건처럼 변하지 않는군요.
세무사 맞나요? 아니면 전문성 제로인데...
7개월전에는 뒷부분 이해를 못했는데, 분양권 갖게되니 이제 이해되네요.ㅎ -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 취득세/재산세는 무관, 종부세 (다주택 or 고가주택)에서는 각각 명의가 낫다. - 양도세 : 공동명의 유리. But 22년부터 12억이하 1주택세대는 2년거주(비조정은 보유)시 양도세비과. - 단독 -> 공동명의 변경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 분양권 전매시 보유 6개월이내 60%, 이후70% 양도세.
1주택 매도 조건부 분양권 취득은 어떻게 되나요 ?
가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