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아는 세금활용법
오늘은 부자들이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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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1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라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ㅎㅎ이제 이런 내용이 (거부감 없이) 술술 들어오는 거 보면 대략 마인드는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게 맞네요
보내주신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미 근로 소득이 이미 35% 구간에 들어오셨기에...월세금액이 추가로 들어온거면 수입의 전부에 대해서 35% 세금 떼이는게 맞긴하죠... 10억짜리 상가를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금리 변동 리스크. 공실리스크, 감안했을때 한달 100만원은 너무 적어보이는게...문제인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하면 안들어오는 돈도 맞지만... 잘못되면 10억에대한 리스크를 감당해야하거든요..
🍀🍀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개인 임대소득도 2천만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 자산가분들은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은 법인으로 운영하십니다.
@user-gq2xg4vx7z
2 ай бұрын
법인으로 운영할때 문제도 많은데... 개인이 오히려 깔끔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운영하면 자금회전이 안되죠. 일단 취득시 세금을 법인도 납부하고 개인도 납부하게 됩니다. 일정 구간 안에서는 이득이지만 그 구간을 초과하면 골치아파요
건보료땝에무섭죵..
제가 그랬어요 ㅋ 싸게팔고 세금적게내면되겠다는 ㅋ
좋은 내용이네요~빨리 임대소득 받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월세 많이 받고 세금도 낼만큼 내자😊감사합니다 ❤
제가 한국말이 좀 딸린데 노트 하는게 필기체라서 눈에 한번에 안들어오네오 ㅠㅠ ppt로 하실생각은 없나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아닙니다.
점점 자산이 늘어날수록 세금이 무서워지더라구요.. 잘 보겠습니다
아 양도세율에대해 오늘알게된 1인입니다 ㅜ
다주택자는 이거보지말고 조심하도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