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이 상표권, 특허권을 잘 활용하는 방법(무형자산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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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 취득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Пікірлер: 7

  • @KohPassion
    @KohPassion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cho-gd7uh
    @cho-gd7uh3 жыл бұрын

    대박,,ㅎㅎ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 @경제인회계인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pr5bv2rf5z
    @user-pr5bv2rf5z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완전 감사해요 법인관련 상표권을 제 이름으로 3개나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따로 있나요?

  • @upwelling1
    @upwelling13 жыл бұрын

    이번에 1인법인을 만들었읍니다. 통상실시권하고 전용실시권 특허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대 저는 이번에 법인을 만들기전에 개인사업자가 없읍니다. 그러면 특허를 먼저 개인인 내가 먼저 취득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 그리고 법인으로 넘겨도 되는것인가요?아무것도 몰라서 바쁘신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j.hqueen9563
    @j.hqueen956310 ай бұрын

    kzread.info/dash/bejne/pKuA15aeicrIeNI.htmlsi=lQ5AnXuf0IRa_a4p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특허권과 뭐가 다를까요 법인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가지급금을 갚는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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