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 naver.me/Gdi9NdsP 법인 대표님의 입장에서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 취득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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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7
@KohPassion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cho-gd7uh3 жыл бұрын
대박,,ㅎㅎ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pr5bv2rf5z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완전 감사해요 법인관련 상표권을 제 이름으로 3개나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따로 있나요?
@upwelling13 жыл бұрын
이번에 1인법인을 만들었읍니다. 통상실시권하고 전용실시권 특허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대 저는 이번에 법인을 만들기전에 개인사업자가 없읍니다. 그러면 특허를 먼저 개인인 내가 먼저 취득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 그리고 법인으로 넘겨도 되는것인가요?아무것도 몰라서 바쁘신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j.hqueen956310 ай бұрын
kzread.info/dash/bejne/pKuA15aeicrIeNI.htmlsi=lQ5AnXuf0IRa_a4p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특허권과 뭐가 다를까요 법인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가지급금을 갚는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Пікірлер: 7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대박,,ㅎㅎ 이것도 진짜 꿀팁이네요
@경제인회계인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완전 감사해요 법인관련 상표권을 제 이름으로 3개나 있는데 법인으로부터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따로 있나요?
이번에 1인법인을 만들었읍니다. 통상실시권하고 전용실시권 특허를 가져오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은대 저는 이번에 법인을 만들기전에 개인사업자가 없읍니다. 그러면 특허를 먼저 개인인 내가 먼저 취득을 하여도 괜찮은가요 ? 그리고 법인으로 넘겨도 되는것인가요?아무것도 몰라서 바쁘신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kzread.info/dash/bejne/pKuA15aeicrIeNI.htmlsi=lQ5AnXuf0IRa_a4p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특허권과 뭐가 다를까요 법인돈을 가져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로 가지급금을 갚는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