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쌤전산회계1급] 제33강. 부가가치세(개념, 과세기간, 과세대상) (p294~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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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102

  • @Marin-le6jm
    @Marin-le6jm4 ай бұрын

    아무도 나한테 이걸 배우라고 안했는데 나는 왜 1급에 기웃거렸을까 지난달의 내가 무척 원망스럽다....

  • @user-mr2cm1rg8j
    @user-mr2cm1rg8j3 жыл бұрын

    [내가 보기위해 쓴 타임라인] 00:57 부가가치세 05:57 -과세기간 07:42 -과세기간★ 10:18 -과세대상 11:09 재화의 공급★ 11:49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18:0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20:53 문제 21:59 재화의 공급시기 26:52 문제 27:45 용역의 공급 29:06 용역의 공급 시기 31:58 용역의 간주공급 33:20 재화의 수입★

  • @user-dk1fl4kk4q
    @user-dk1fl4kk4q3 жыл бұрын

    다음 강의에 나오지만 여기강의에서는 수정이 안되어 있어서 첨언드립니다 간이(=영세)사업자 기준 4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나 2020년 법개정으로 8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miss_U

    @miss_U

    3 жыл бұрын

    ???

  • @user-uc1zj6lq7j

    @user-uc1zj6lq7j

    2 жыл бұрын

    +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기도 하죠

  • @wink454

    @wink454

    Жыл бұрын

    개인사업자랑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뭔가요;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번 신고하고 다른책에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한다고 되어있던데..

  • @user-sw5jr2hz9u

    @user-sw5jr2hz9u

    Жыл бұрын

    @@wink454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를 따로 간이과세자로 분류해주더라고요!

  • @suvely-hip
    @suvely-hip2 жыл бұрын

    솔직히 어려운데 마지막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또 카페에 모르는거 질문올리면 다들 답 열심히 해주셔서 엄청 든든하고 힘이됩니다ㅠㅠㅠ!!!!

  • @user-qm5ok9we8z

    @user-qm5ok9we8z

    Жыл бұрын

  • @sung-a7561
    @sung-a75612 жыл бұрын

    아주 폭리를 취했네~ 에서 또 빵터졋어요 ㅋㅋㅋㅋ

  • @user-xw8rt9jd5m
    @user-xw8rt9jd5m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이해가 쏙쏙되네요!!

  • @user-xc6ts9yh9k
    @user-xc6ts9yh9k3 жыл бұрын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user-ot4jf7du5u
    @user-ot4jf7du5u4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 @user-hc9ov5jg7t
    @user-hc9ov5jg7t3 жыл бұрын

    어렵긴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ㅜ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 @soo_hosoon
    @soo_hosoon Жыл бұрын

    현강보다 더자세하고 쉽게 핵심만 잘 설명해주심 선생님짱😊

  • @mint-ws6rj
    @mint-ws6rj4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선생님~~~

  • @user-oc2pg5dl3z
    @user-oc2pg5dl3z3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당 😊

  • @user-jv4pq3ct2n
    @user-jv4pq3ct2n4 жыл бұрын

    정말감사합니당💙💙💙

  • @shlee4737
    @shlee4737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 )

  • @mercihoo
    @mercihoo5 ай бұрын

    원가회계 벽 겨우 넘어섰더니 부가세...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네요... 자주자주 듣겠습니다

  • @iii1iiiiii163
    @iii1iiiiii163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eb8yh5dr7o
    @user-eb8yh5dr7o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rn7re2fi1w
    @user-rn7re2fi1w2 жыл бұрын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ㅠㅠ🤍

  • @eliey7070
    @eliey7070 Жыл бұрын

    6:50 과세기간 11:35 재화의 공급 11:58 재화의 간주 공급 (의제공급) 1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22:10 재화의 공급 시기 27:50 용역의 공급 29:07 용역의 공급 시기 31:58 용역의 간주 공급

  • @user-nb8pe3yl2y
    @user-nb8pe3yl2y3 жыл бұрын

    22:23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user-ff8xv6dm4s
    @user-ff8xv6dm4s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jz2xj8xh3d
    @user-jz2xj8xh3d10 ай бұрын

    전산회계 누가 쉽다고 그랬어..

  • @bona8950
    @bona89508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 @user-he6fm
    @user-he6fm3 жыл бұрын

    시청완료 했습니다 🐥

  • @user-cm6gz3ve2y
    @user-cm6gz3ve2y10 ай бұрын

    선생님.. 진짜 하나도 이해 안되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선생님 믿고 남은 강의 쭉쭉 듣겠습니다!!!!!

  • @Somiunni
    @Somiunni3 жыл бұрын

    시청완료!

  • @user-og1dm2sr5e
    @user-og1dm2sr5e2 жыл бұрын

    복습하기 11:49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18:0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것 31:58 용역의 간주공급

  • @user-dg8zl7qy5g
    @user-dg8zl7qy5g4 ай бұрын

    33강 부가가치세1 개념, 과세기간,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0:57 3:06 정의 3:50 (1) 4:42 (2) 5:46 >> 1:38 대리점이 컴 공장에서 컴퓨터 값 30만원에 부가세 3만원을 주고 매입할 때, 3만원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이라 한다. 판매할 땐 80만원에 팔았으니 이익은 50만원이다. 부가세 8만원은 별도로 받은 것이다. 2:14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라 한다. 매출세액은 8만원이고 반대로 우리가 매입할 때 3만원을 냈다.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갖고 있는 게 8만원이 있다.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국세청에 대납할 돈이다. 이미 3만원이 있으므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5만원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 다른 방식으로 보면 마진의 10% 5만원을 낸다. >> 납세자 : 대리점 / 담세자 : 소비자 과세기간 6:00 법인 6:19 개인 간이과세자 7:42 신규사업개시자 8:41 폐업자 9:33 >> 과세기간은 법인,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에 따라 다르다. >> 영세사업자는 세법에 정의된 기준이 없어 그때그때 공고가 올라와 그 기준에 충족되는 이들이 해당한다. 영세사업 = small business >> 개인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에 해당. 월 400만원 이하. 주로 식당같은 곳들이 많음. 과거엔 36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준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0:16 재화의 공급(포괄주의) 11:10 (1)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2)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대가의 수반이 있어야 한다. (4)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해야 한다. 재화의 간주공급(의제공급) 11:50 14:06 (1) 자가공급 14:27 14:51 (2) 개인적 공급 16:59 (3) 사업상 증여 17:06 (4) 폐업시 잔존재화 17:35 >> 재화의 간주공급이 세무2급 시험에서 80%, 90% 나온다. >> 편의점 이용 등이 대부분의 거래이나 출제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을 좋아하고 재화의 간주공급이 해당된다. >> 회사 직원이 직장의 상품이나 제품을 가져간다. 직원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든 회사 제품을 가져가든 경제적 효과가 있다. 반면 회사는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에서 빠진다. 과거 lg전자에서 직원들 보너스로 밥통을 준 적 있다. 그런 경우 직원들은 다른 곳에서 사나 냉장고를 받는 밥솥을 받든 상관없다. 하지만 회사에서 돈으로 줄 것을 물건으로 줬으면 매출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Why? 왜냐하면 팔지도 않았는데 12:58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오면서 매입세액이 있었다. 13:05 매입세액은 나중에 돌려받거나 공제받는 돈인데 제품을 팔아야 13:15 차액(매출-매입)만큼 세금을 내는데 팔질 않고 다른 곳에 쓰면 (매출-매입)을 내지 않고 매입세액은 환불받는다. 그러면 이걸 놔두면 기업이 장난칠 수 있다. 13:45 물론 상품을 매입한 원가로 그대로 넘겼다고 치자. 대신 매입세 불공제라 해서 도로 토해내야 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8:00 (1) 담보 제공 18:09 (2) 사업의 양도 18:25 (3) 조세의 물납 18:42 (4) 공매, 경매 19:31 (5) 수용 19:49 (6) 창고증권의 양도 20:19 (7) 기타 법으로 정한 경우 확인학습 이론시험 20:47 1번 사업용 자산으로 국세를 물납하는 것 2번 현물출자를 위해 재화를 인도하는 것 21:13 3번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 21:40 4번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 21:49 재화의 공급시기 22:04 (1) 원칙 22:17 (2) 구체적 기준 22:42 확인학습 이론시험 26:52 용역의 공급 27:53 재화는 무상공급도 간주공급으로 봐서 매입세 공제받은 것도 뱉으라고 하지만 용역은 유상공급이 대부분이다. 용역의 공급시기 29:12 원칙 : 용역이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호텔을 탄다, 비행기를 탄다 구체적인 기준 29:28 29:36 30:01 30:10 page2 30:58 page3 31:16 31:47 용역의 간주공급 32:01 (1) 자가공급 32:16 e.g. 32:31 (2) 무상공급 32:55 (3) 근로제공 33:00 재화의 수입 33:21 .

  • @user-cq3rq9lj3e
    @user-cq3rq9lj3e4 жыл бұрын

    17:34 ㅋㅋㅋㅋㅋ빵터졌다 ㅋㅋㅋㅋㅋㅋ

  • @user-cc6dw7sd8z

    @user-cc6dw7sd8z

    3 жыл бұры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년내내

  • @다둥맘
    @다둥맘Ай бұрын

    내가 보려고 남기는 댓글 2024.07.01부터 적용(8월 시험) 개정된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면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1억 400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user-xv7th9qg7s
    @user-xv7th9qg7s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ㅠㅠ

  • @user-iz6qo5ih7q
    @user-iz6qo5ih7q2 жыл бұрын

    14:35 안돼요 들을때마다 넘웃김..ㅋㅋㅋㅋㅋㅋ

  • @user-hj6pz3ib4s
    @user-hj6pz3ib4s6 күн бұрын

    재밌어요 ㅎㅎ

  • @user-im5sp4xv6q
    @user-im5sp4xv6q2 жыл бұрын

    와우 듣는 내내 단어 자체가 뭔지 모르는게 한바가지ㅎㅎ 자격증 딸 수 있을까

  • @User-rtydghrghb
    @User-rtydghrghb11 ай бұрын

    박쌤 덕분에 전산회계2급 붙고 1급 열공중입니다 110회 합격 plz😢

  • @user-he1pt5xc5v
    @user-he1pt5xc5v2 жыл бұрын

    아...원가회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넘어왔는데 부가가치세 듣다가 울었어요....

  • @user-ec8nd6lh2n

    @user-ec8nd6lh2n

    2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ㅜㅠ 강사님은 잘설명해주시는데 전 들으면 들을수록 고구마 100개 먹는 기분입니다 ㅜㅜ

  • @imhappydayme

    @imhappydayme

    6 ай бұрын

    아 진짜오 ㅠㅠ

  • @user-rn4ne2mj2n

    @user-rn4ne2mj2n

    6 ай бұрын

    @@imhappydayme 곧있음 시험인데 기출만 오지게 푸세요 저도 강의는 안ㄷ,ㄷ고 기출만 푸는데 모르는부분만 강의들으면 그냥 생으로 강의들을때보다 잘되요 그리고어차피 다 깍먹어서 차라리 기춟터 푸는게 단기간으로 짱이에여 화이팅!!! 기출부터 하는게 두려우면 다윤총정리영상보세영

  • @imhappydayme

    @imhappydayme

    6 ай бұрын

    @@user-rn4ne2mj2n 여기 뒤에부턴 안 들어도 돨까요..? 아아 ㅠㅠ

  • @user-vg7gw3xp2p

    @user-vg7gw3xp2p

    3 ай бұрын

    ​@@user-rn4ne2mj2n저지금 이제 4주정도 남았는데 기출에만 올인해도 될까요? ㅜ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따로 안보셨나요? 그냥 기출만 봐도 될까용...

  • @user-de7xr8gg8h
    @user-de7xr8gg8h3 жыл бұрын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 @user-de7xr8gg8h

    @user-de7xr8gg8h

    3 жыл бұрын

    @코성태 관종 코씨 감사합니다

  • @user-ys9el2wo4n
    @user-ys9el2wo4n4 ай бұрын

    선샘님.. 30분 짜리 인강을 1시간30분 넘도록 다 들었어요.. 흐억ㅜㅠㅠ 진짜 대충 내용만 알겠긴한데 아는게 아는건지 모르겠는 느낌 .. 시험 3주 남았눈데 세무2급 회계1 급 마무리 할수 이쓸까여..

  • @molmol3201
    @molmol32013 жыл бұрын

    넘 어렵고 재미없어요,,.,..,,,부가세만 ㅜㅜ

  • @yellowocean4630
    @yellowocean46303 жыл бұрын

    원가회계부터 놨는데ㅠㅠ 박쌤 덕분에 다시 힘내서 회계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당!

  • @user-ht4zv9es2h

    @user-ht4zv9es2h

    2 жыл бұрын

    나만 그런것이 아닌겅ㅆ군

  • @gracelee127
    @gracelee127 Жыл бұрын

    조물주보다 위대한 건물주 ㅜㅋㅋㅋㅋ 중간중간 들어가있는 개그가 넘 취향이에요,, 🫶🏻🫶🏻

  • @kyoung-jp6gz
    @kyoung-jp6gz Жыл бұрын

    7:49 직전연도 매출액=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세금)]

  • @user-nz7oi8cr8y
    @user-nz7oi8cr8y Жыл бұрын

    개인 사업자는 확정신고때만 신고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기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납부기간에 세금을 납부 해야 하나요?

  • @anhsy0718
    @anhsy0718 Жыл бұрын

    궁금한 게 쌤이 개인적 공급하면서 간주공급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고ㅜ하시는데 재호ㅓ의 간주공급은 이미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들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user-tb1tn2vx7k
    @user-tb1tn2vx7k10 ай бұрын

    원가회계까지 겨우 참았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어질어질하네.... 포기하고싶게....

  • @user-uf2ob5ub5s
    @user-uf2ob5ub5s8 ай бұрын

    힘내자 다왔다

  • @user-hm3nb3bs6k
    @user-hm3nb3bs6k2 жыл бұрын

    양이 많네요 ㅎ.ㅎ

  • @user-gg3fp3wt5w
    @user-gg3fp3wt5w3 жыл бұрын

    1 년내내 눈물의 세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 @user-hr2vb6ex6q
    @user-hr2vb6ex6q4 ай бұрын

    멍때리다보니 끝나있는…😂

  • @orange7164
    @orange71643 жыл бұрын

    20:15

  • @abcd0200
    @abcd02004 ай бұрын

    부가가치세는 선 기출 후 이론

  • @user-fx9ji2qd1u
    @user-fx9ji2qd1u3 жыл бұрын

    30:00

  • @user-cq2yp1kf7l
    @user-cq2yp1kf7l2 жыл бұрын

  • @user-jq6cp1fh8n
    @user-jq6cp1fh8n3 жыл бұрын

    21.02.01 출석이용

  • @hashi7310
    @hashi7310 Жыл бұрын

    울고싶지않아…………

  • @ableth3361
    @ableth336111 ай бұрын

    왜 난 원가회계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재밌지 ..?

  • @arang18
    @arang1828 күн бұрын

    11:10 재화의 공급

  • @user-zx1cm2dc4x
    @user-zx1cm2dc4x Жыл бұрын

    3년전이라 4800인가? 책 어디에서는 8000으로 나눈 것 같아서 ㅎ

  • @oksoosoo.
    @oksoosoo.23 күн бұрын

    11:56 간주공급

  • @user-rg8ud8lt1b
    @user-rg8ud8lt1b3 жыл бұрын

    어렵네여….,,,

  • @jw8964
    @jw8964 Жыл бұрын

    재화의 간주공급은 매출로 보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갑자기 매입세액공제는 왜 나오는거죠....ㅜ....

  • @user-yf5lr6kk9y

    @user-yf5lr6kk9y

    5 ай бұрын

    실제 매출세액은 0원이니 매입세액을 공제해버리면 매출세액이 0원이라 빼고말고 할것도 없어서 매입세액이 환급되기때문에 그걸 막기위해 간주공급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이해하고있어요 사실 이렇게 써놓고도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욬ㅋㄱㅋㅠㅠ 부가가치세 어렵다😢

  • @-glisten
    @-glisten19 күн бұрын

    11:38 13:02

  • @user-sk6dk1tu1s
    @user-sk6dk1tu1s14 күн бұрын

    2024.07.23(화) 완료

  • @monparis6509
    @monparis65092 жыл бұрын

    핵어려운part

  • @rlaekgus1110
    @rlaekgus11103 жыл бұрын

    🍰❤️❤️❤️❤️❤️❤️

  • @user-ln5cb3wg5o
    @user-ln5cb3wg5o2 жыл бұрын

    어렵다어려워,,,,,ㅠ

  • @user-ce3tx3oe2v
    @user-ce3tx3oe2v Жыл бұрын

    도대체 머선말이지….

  • @imhappydayme
    @imhappydayme6 ай бұрын

    ㅎ아라ㅏㄱ 어려워 ㅠㅠ

  • @jw8964
    @jw8964 Жыл бұрын

    ㅇ0ㅇ.....

  • @user-bg2fu2yh5w
    @user-bg2fu2yh5w2 жыл бұрын

    무슨말인지 아예모르겠다...바보 ㅠㅠㅠㅠㅠ

  • @khj4398
    @khj4398 Жыл бұрын

    찔러도 피 안나오는 무서운 국세청ㅋㅋㅋㅋ

  • @user-ks5pd9bm4m
    @user-ks5pd9bm4m2 жыл бұрын

    비행기 의자뜯어온다는말에 풉 ㅋㅋㅋ

  • @Simgak__527
    @Simgak__5274 ай бұрын

    아ㅏ....아....

  • @uu-vp8ci
    @uu-vp8ci Жыл бұрын

    0:03

  • @uu-vp8ci

    @uu-vp8ci

    Жыл бұрын

    12:19

  • @uu-vp8ci

    @uu-vp8ci

    Жыл бұрын

    20:45

  • @uu-vp8ci

    @uu-vp8ci

    Жыл бұрын

  • @Sumin_Lim
    @Sumin_Lim2 жыл бұрын

    @23:07

  • @user-ct3wo6ji9h
    @user-ct3wo6ji9h2 жыл бұрын

    너무어렵다

  • @jw8964
    @jw8964 Жыл бұрын

    시작부터....이해가 안되는데요..매입세액은 왜 공제를 해주는거죠..?ㅠ-ㅠ 매입할때 3만원은 이미 냈으니까 8만원중에 이미낸 3만원은 공제하고 5만원만 낸다는건가...

  • @user-ep1vy2gg2z

    @user-ep1vy2gg2z

    Жыл бұрын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해드리자면 원래 기중에 물건가격에 10%씩 붙여서 더 비싸게 산 매입세액덕분에 부가세를 신고하는 기간에 그만큼 공제를 받아요. 기중에 100원을 냈으면 300원을 내야하는 날에 200원을 내는 식이요(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대신 물건관련 세금을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시스템). 납부할 금액이 없다하면 환급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 물건을 다른 소비자한테 부가세랑 같이돈받고 팔아야하는데 그걸 안팔고 빼돌리면 매출세액(소비자가 지불하고 내가 대신모아뒀다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을 없는걸로 쳐버렸으니 국가입장에서는 걷어야할 돈을 못받으니 문제인거에요. 일부회사에서 일부러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을 누락시키기도 하구요

  • @jw8964

    @jw8964

    Жыл бұрын

    @@user-ep1vy2gg2z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ㅠㅠㅠㅠㅠ

  • @user-oi2cj4ys2z

    @user-oi2cj4ys2z

    5 ай бұрын

    @p1vy2gg2z 아, 요약하자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너는 정직하고 착한사업자니 착한 근로자상 줄게 한단 개념인가보네요.

  • @user-ft1pv9rz2s
    @user-ft1pv9rz2s10 ай бұрын

  • @user-vn2ug3bz2x
    @user-vn2ug3bz2x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el6bk9eh5k
    @user-el6bk9eh5k2 жыл бұрын

    20:46

  • @oooo-ie4vc
    @oooo-ie4vc Жыл бұрын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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