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비 더 오른다는 판결, 정말일까요?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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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40

  • @understanding.
    @understanding.8 күн бұрын

    영상을 텍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contents.premium.naver.com/backbriefing/news/contents/240620111121954om

  • @TV--gr8kq
    @TV--gr8kq8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이 있을 때 확실히 언더스탠딩 퀄리티가 좋아요.

  • @oryango
    @oryango9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말이 너무 맞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해도 당연히 원래 계약대로 이행해야죠. 장기자님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물가가 폭등하는 게 ‘현저하게 불공정한’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주식 풋옵션이나 콜옵션 걸었는데 전쟁 일어나거나 해서 주가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계약 무효화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user-cx2gj6en9k
    @user-cx2gj6en9k9 күн бұрын

    이프로 생각에 동의합니다😂 계약하고 나중봐서 바뀌는건 저 어렸을때 시장통식 계약이죠. 계약에 신용이 있어야지 그걸 법이 무효화하고 무너지면 시스템이 개판나는겁니다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님논리라면 은행털자고 친구랑계약했다가 안하면 계약위반 되겠네요? ㅎㅎ

  • @user-sy2mf3jv3e

    @user-sy2mf3jv3e

    8 күн бұрын

    ​@@grx1988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 계약법과는 전혀다른 대가리 깡깡 티내는 질문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user-sy2mf3jv3e 너같은애들 이해하기쉽게 말해준거잖아 됼빡아 ㅋㅋ

  • @user-sy2mf3jv3e

    @user-sy2mf3jv3e

    8 күн бұрын

    @@grx1988 전혀ㅋㅋ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상한 예시ㅋㅋ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옛늘 드는거임

  • @jhg106902

    @jhg106902

    8 күн бұрын

    결론은 판사는 나부랭이 들이다. 어디 판사 결론 서민이 납득할수 없는 결론이 한두가지야지, 돈에 따라 움집이는 결론

  • @user-lb7fe9jh3l
    @user-lb7fe9jh3l9 күн бұрын

    그럼 반대로 공사기간동안 자제가격이.많이 내리면 돈을 돌려줘야 되겠네

  • @godfiredragon1

    @godfiredragon1

    8 күн бұрын

    재계약합니다

  • @user-vf5wq5vw3h

    @user-vf5wq5vw3h

    4 күн бұрын

    애초에 계약을 할떄 시공사에서 물가가 오를때 내릴때 반영하고 계산해서 계약을 해야지 시공사 선정할땐 온갖 감언이설로 계약따놓고 나중에 저렇게 멱살잡고 계약 뒤집으면 그게 민주주의냐?

  • @joonychoi9321
    @joonychoi93219 күн бұрын

    이프로 말처럼 시공사가 이 판례를 적극적으로 써먹을겁니다. 그럴거면 계약이 왜 필요할지 참..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쉽게말하면 처음계약대로 진행되었으면 증액 없는데 교회측사정으로 연기했으니 오른거 부담하는게 불합리 한거라고 생각함?

  • @whiteasasa
    @whiteasasa9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말이 맞죠 계약서를 강제로 쓰고 공사 해라라고 한것도아니고 지들이 입찰들어와놓고 이해불가네요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9 күн бұрын

    판결을 모호하게 해야 재판이 많아지죠. 재판 없으면 판사 도 실업자 됨. ㅎ

  • @user-yn8ljinn

    @user-yn8ljinn

    9 күн бұрын

    🎉

  • @user-yn8ljinn

    @user-yn8ljinn

    9 күн бұрын

    근데 판사는 노가다 뛰어봄???

  • @oryango

    @oryango

    7 күн бұрын

    @@user-ki9cf6nf7h판사들 안 그래도 격무로 과로사 비중이 제일 높은 직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재판수에 비해 판사수는 부족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6 күн бұрын

    @@oryango 그래서 엉터리 판결이 많군요.

  • @PhilipPapa
    @PhilipPapa9 күн бұрын

    애매하게 만들어야 판사의 권한이 커지거든요. ㅠㅠ 중요한 판결은 어떤쪽이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agy668

    @agy668

    8 күн бұрын

    법을 만드는것도 개판 해석도 개판

  • @user-ky3tr3qs7m

    @user-ky3tr3qs7m

    7 күн бұрын

    법조인들도 밥벌이가 줄어드니까 최대한 소송 질질 끌게 만드는............................................. 법조항을 아주 전문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듯....

  • @jkl4014
    @jkl40149 күн бұрын

    정보의 비대칭성을 너무 무시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건설원가가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는 건설사가 일반 소비자보다 더 잘 알겠죠 원재료비 하락해서 건설원가가 실제로 많이 내려가면 분양가 내려줄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실제로 원재료들을 얼마에 구해서 건설하는지 증빙할수도 없고 알수도 없습니다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교회 사정으로 연기되어서 건설사 손 들어준거에요 판결이 연기안했으면 증액불가 아시겠습니까?

  • @jkl4014

    @jkl4014

    8 күн бұрын

    @@grx1988 네 기본적으로 그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내용이 영상에서 기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미묘한 쟁점이 있다고 느꼈기때문에 그런점을 우려해서 한말이었습니다 언급된 강행규정상의 불합리한 계약이란것이 실질적으로 건설사에게 유리하게만 적용될 확율이 높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건축원가가 5% 내려간경우에 소송제기 못하잖아요 증빙이 어려우니

  • @user-cb8pq3ho3p

    @user-cb8pq3ho3p

    8 күн бұрын

    영업이익률보면 대충 알지않나요?

  • @jkl4014

    @jkl4014

    8 күн бұрын

    @@user-cb8pq3ho3p 영업이익률보고 소송진행할수 있나요? 그중에 건설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증빙을 못하는데 그건 건설사들이나 알죠

  • @SHKim-uv4wo
    @SHKim-uv4wo9 күн бұрын

    건설사가 부르는 것이 가격이 됨으로 앞으로 미리 분양 받는 사람들은 바보이거나 호구가 되는군요.

  • @hoonlee548

    @hoonlee548

    8 күн бұрын

    건설사랑 공사계약하는 사업주체나 조합이 관련있고 분양가랑은 관련없습니다. 분양가는 공사비가 반영은되도 분양한 분양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미분양되면 할인분양할순 있겠지만요.

  • @user-ol3rl7vk8g
    @user-ol3rl7vk8g9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이프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판결문을 병신같이 쓰는바람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거지

  • @jijae5873

    @jijae5873

    9 күн бұрын

    요즘 판사들이 법 해석과 판결을 자기맘대로 그것도 큰 생각없이 대충 편협하게 판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주 짜증납니다. 특히 성문제, 남여문제, 촉법소년, 무고, 초범 등등에 대해 너~~~무 관대한 거.. 옛날에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했는데 이제는 판사들 조차 너무 우스운 존재가 됐어요. 법원도 마찮가지고..

  • @user-ki9cf6nf7h

    @user-ki9cf6nf7h

    9 күн бұрын

    판사들도 정치꾼 다 되서 판결 못 믿어요. 돈 많이 주는넘 편드는 느낌. ㅎ

  • @john-em1ks

    @john-em1ks

    9 күн бұрын

    제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 전문가들을 모시든가 자문을 구해오든가 해주세요. 강행규정의 입법적 취지를 짐작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론은 삼천포로 빠집니다.

  • @user-oo3bp2js4u

    @user-oo3bp2js4u

    8 күн бұрын

    판사도 특검하라!

  • @bong_gae

    @bong_gae

    3 күн бұрын

    부산 지법에서 판결났다니까 괜히 캥기네 하.. ㅋㅋㅋㅋㅋㅋㅋ

  • @taejunis
    @taejunis8 күн бұрын

    기자님들 법률용어를 좀 조심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도급법이라고 하시면 의미전달이 많이 틀립니다. 발주처, 건축주와 시공자의 관계는 법률용어상 도급관계입니다. 도급계약이라고 하셔야 하고, 갑과 을의 관계라곤 해도 하도급의 관계는 아닙니다. 하도급이라는 용어는 시공자가 단수, 전문공정에 투입하는 업체와 계약할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도급관계와 도급관계는 업무의 범위도 다르고 책임도 달라요, 시공자는 단순하게 계약맺고 시키는대로 일해줘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시공현장에서 안전, 품질 관리와 시공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해야하고 준공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전문기술용역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등이 계약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져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건 시공자가 보호받아야 할 요소가 분명히 됩니다. 도급 아래 전문공정의 업체가 최소 수십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물고물리며 금전적으로 기술적으로 현장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현실적인 문제로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그리고 그 상황이 시공자가 의도한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 공사금액 증액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분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합건설업체, 건설기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이 있는 겁니다. 기술인력의 양성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데 이상하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법의 취지를 모르고 기분내키는 대로 내뱉는 말밖에 안됩니다. 건설기술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나쁘게 들리는 말입니다.

  • @user-up8rj8xk6k
    @user-up8rj8xk6k9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깔았다~~너무 머라고 하지마요~~ㅋㅋ

  • @user-ever33
    @user-ever339 күн бұрын

    아니, 가구납품업체 담합해서 아파트건설사에 납품했다는데~~~ 그게 가구,목재쪽 뿐일까요?

  • @user-cx2gj6en9k
    @user-cx2gj6en9k9 күн бұрын

    법을 다시 개정해서 없애야겠네

  • @user-yf5hd3oq1n
    @user-yf5hd3oq1n8 күн бұрын

    이프로의 날카로운질문과 예시 ~~~ 너무좋고 이해가 쏙쏙~

  • @stormq1286
    @stormq12869 күн бұрын

    공사계약은..이런게 문제.. 계약 철회시.만약 보상한다해도.. 발주처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사는..그걸 파고드는것.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교회가 연기한게 잘못이죠

  • @user-yw2th1ic6c
    @user-yw2th1ic6c9 күн бұрын

    너무 좋아하는 프로입니다.두분 너무 재밌고 방송 퀄리티는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 @user-kg6ji3wf2f
    @user-kg6ji3wf2f9 күн бұрын

    🎉🎉🎉🎉🎉🎉 언더스탠딩 천일 축하드립니다~~ 🎉🎉🎉🎉🎉🎉

  • @user-kx5cp8io6b
    @user-kx5cp8io6b9 күн бұрын

    대기업 건설사들이 계약할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빼줄것처럼 수주해놓고 나중 조합사람들 똘마니 잡아서 거의 반 협박으로 원가 금액 공개도 안하면서 공사비만 무조건 올려달라고 협박하는거지 대기업 건설사들이 그래서 돈버는거 아닌가요 솔찍하게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아니면 건설사들이 플랜트나 그런데서 돈벌기 어려움 그냥 건설사들 교묘하게 법이란 법은 어겨가면서 공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는건 그냥 일반 말단 조합원들 입니다 이래서 내집마련하겠나요 ㅠㅠ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교회측 과실인데 왜 건설사 욕해요;;;

  • @user-mv1is1dx7h
    @user-mv1is1dx7h9 күн бұрын

    국가계약법19조에 물가변동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것으로는 되어있습니다(물론 이 건은 국가계약법 적용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원도급사가 물가변동을 받으면 하도급사에게도 원도급사가 물가변동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 @mil-dae_angel
    @mil-dae_angel8 күн бұрын

    철근, 구리 선물을 사서 비용을 헷징하거나 건설회사 공제회 같은데서 단체로 비용에 대한 보험? 을 가입하거나 해야지

  • @user-ye1bj1mu4x
    @user-ye1bj1mu4x9 күн бұрын

    장순원 기자님의 취재력은 최고인데..막상 설명을 잘 못..그러다보니 이프로가 반드시 필요..이프로가 설명 안해줌 장 기자님 설명을 듣기만하면 더 헷갈림ㅋ

  • @Terryaki514
    @Terryaki5146 күн бұрын

    상호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걸쳐 작성한 계약서가 한쪽의 지나친 손해를 끼친다고 임의로 무효화되면 사회 전반의 신뢰도 자체가 박살나는거지. 북언더스탠딩에서 나온 얘기지만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데? 적법한 사회계약들이 잘 이행되리라는 신뢰가 높기 때문인데,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저기 권위주의 나라들이랑 다를게 뭐임?

  • @hammisook7542
    @hammisook75428 күн бұрын

    안프로님 이프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언더스탠딩 축하드려요! 부동부동 깔았어요😊

  • @Hyeryeon1011
    @Hyeryeon10118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바로 깔았습니다.^^ 언더스탠딩은 사랑입니다.❤

  • @yka0604
    @yka06049 күн бұрын

    천일 축하합니다~

  • @tolexus
    @tolexus8 күн бұрын

    간만에 이프로 맞는 말 했네..

  • @pleonexia4356
    @pleonexia43569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아주 매우 동의동의어보감입니다. 근데 우리 순원이형 많이혼나셧네 ㅠㅠ 본인주장도아닌디

  • @user-di6gm6gp8v
    @user-di6gm6gp8v8 күн бұрын

    75세 엄뉘인데^ 이프로그램 넘 쉽게 설명하구,음성좋구 두분 사랑함다. 내용두 충실해서 TV체질 아닌분들껜 눈,귀호강하며 세상돌아가는것 듣습니다❤ Thank You.

  • @user-kx4mf8dz8d
    @user-kx4mf8dz8d9 күн бұрын

    왜 어렵게 애기하시는지요? 핵심은 그 판단을 누가하는지요가? 핵심인거 같은데요. 결론은 모두 법원으로 소송, 변호사만 좋은.세상으로 만든거지요 명쾌하게 해줘야지, 앞으로는.무조건.소송으로 갈거갔네요

  • @user-yf3gv6th6t
    @user-yf3gv6th6tКүн бұрын

    실손보험도 어깨즐기세포 수술 보험도 문제다. 계약서가 있는데 보험지급은 지들의 멋대로 해석해서 지급을 안한다. 이런것도 방송해주시길.

  • @user-wl4rz2ix2f
    @user-wl4rz2ix2f9 күн бұрын

    후 분양 해라 누가 들어가냐

  • @grx1988

    @grx1988

    9 күн бұрын

    후분양은 더 비싸지늣데요?;;

  • @user-rw7ry8un2q

    @user-rw7ry8un2q

    9 күн бұрын

    지금 얘기는 일반분양자 관련된 내용이 아니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주체이자 시행사 (조합)과 시공사 (건설사)의 문제입니다.

  • @machomachoman6764

    @machomachoman6764

    8 күн бұрын

    @@grx1988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소? 그러니 "누가 들어가냐?" 하는 거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machomachoman6764 님같은 거렁뱅이 제외하고 누군가 들어가죠^^

  • @user-cx2gj6en9k
    @user-cx2gj6en9k9 күн бұрын

    요즘은 '공적'이 '사적'을 잡아먹는게 당연시되는 느낌.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절반정도는 있지않을까?

  • @user-ib2oq5ki3b
    @user-ib2oq5ki3b8 күн бұрын

    법률전문가가 없으니 토론이 시간만 끌고 내용이 없네요! 민법의 대원칙 중 불공정한 행위란 어느쪽의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통념 상 열거된 이유 기타 등등으로 계악이 맺어졌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사라도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모든 사법에 다 적용되는 대원칙이라서 건설부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며 우리민법 정신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판결입니다!!!

  • @user-dk8lz9nl8d

    @user-dk8lz9nl8d

    2 күн бұрын

    이 프로 말이 맞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건설인들이나 건설기본법을 알지 생전 처음 재건축 하는 일반인이 그 법을 알 수 있나? 그럼 계약전에 그 법을 알렸어야지. 건설업자가 조합보다 약자인가?

  • @tomo-md2xk
    @tomo-md2xk9 күн бұрын

    축하합니다. 999🎉

  • @ansaba63
    @ansaba639 күн бұрын

    기성고 지급방식이라면 애초 견적가보가 자재값이 상당히 상승했다면 합의하에 기성고를 올리는 게 타당...

  • @user-cb8pq3ho3p
    @user-cb8pq3ho3p8 күн бұрын

    여기 후분양 후분양거리는 사람들이있는데 핀트를 잘못잡고있는듯 이건 건축주(시행사)랑 하도업체(시공사)랑 초기에 도급계약 맺을때 얼마에하자고한 계약에서 원래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자재비인상분 5%넘으면 인상분인정해준다는 조항이있는것을 쌍방이 특약을 넣어 인상분없다고 특별히 계약한 케이스를 가지고 어떤것을 먼저인정해줄까에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것이 애매하다라는거고 후분양이야기하는사람들은 분양가가 중간에 높아지지않을까 하는걱정에 후분양 이야기하는거같은데 선분양은 관련없고 재건축조합원들이 관련이있지 오히려 선분양받은사람들은 물가상승 반영안된 가격에 싸게 산효과라 오히려 이득이님? 조합원들이야 어떻게되든 왜 이문제에서 건설사가 사기꾼이네 후분양해야하네 그런이야기가 나오냐

  • @ssuki5566
    @ssuki55669 күн бұрын

    이런 판결을 내리면 현재도 조합이 건설사 농락에 조합추가분담액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어지는데 대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주면 조합측에서는 시작이나 할수 있을런지ᆢ

  • @nomnomnom5317
    @nomnomnom53178 күн бұрын

    집살돈은 없지만 부동부동 깔고 봅니다ㅋㅋ

  • @zip40
    @zip407 күн бұрын

    영상잘봤습니다

  • @user-sr4sj4pw7s
    @user-sr4sj4pw7s4 күн бұрын

    최근가입해서 잘보고있어요. 응원합니다.

  • @Simonhwang2828
    @Simonhwang28288 күн бұрын

    이프로 말이 맞지. 단지 계약을 그런식으로 무조건 뒤집을 수 있는거면 수입할 때 환율 바뀌는 것도 특수 상황, 노조가 데모해 상품이 늦게 나오는 것도 특수 상황임. 귀책 사유 불문하고 무조건 계약을 엎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닌가?

  • @user-du4vc7cr9h
    @user-du4vc7cr9h8 күн бұрын

    물가상승에. 인한 건축비 상승은 발주자가 더 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내용이다라는 상식적 판단이다.

  • @user-cr4hn7iz7y
    @user-cr4hn7iz7y8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깔고 살펴보고 왔어요. 할일 했으니 재미있게 들을께요 ㅎㅎㅎㅎ

  • @user-rq8ey8cp7b
    @user-rq8ey8cp7b8 күн бұрын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저런예기 할 사람을 왜 불렀어 답답하네.

  • @user-df9lr7id9d
    @user-df9lr7id9d9 күн бұрын

    항상 떠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분별능력을 키워 분석하며 보겠습니다.

  • @bears8704
    @bears8704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nc7si3ms1c
    @user-nc7si3ms1c6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후덕한 인상과 달리 날카롭네요 오~~ 나 베임

  • @TheMingookim
    @TheMingookim9 күн бұрын

    이프로 멋있다.

  • @mapx2100
    @mapx21008 күн бұрын

    사적 계약의 엄정함을 사적 계약 당사자들이 더 인지를 해야겠죠. 이제 기간이 긴 계약의 경우 몇 % 이상의 비용증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경우 비용증가분을 더 내던가 아니면 건설사와의 계약해지를 용인하던가 선택하라는 특약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 @updown7209
    @updown72099 күн бұрын

    이 프로님 말이 당연히 옳습니다 계약을 물가 미 반영해 놓고 건설사는 원재료 가격 등락을 선물 등으로 해징해야죠 원가가 올랐으니 돈 더내라는 무슨 조폭 식 주장입니까? 그래 놓고 지체상금도 무시하고 공사중단으로 협박하는것은 몰상식 입니다

  • @josw00
    @josw008 күн бұрын

    10:01 문제가 된 케이스는 교회측에 지연의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을 보면 물가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조항 같은데, 계약체결 후에 건설사가 경제상황을 이유로 무리하게 금액변경을 요구해도 이미 착공한 상황에선 건축주?가 약자인 상황이라 건설사에 너무 유리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 @user-yr8sl8pu7s
    @user-yr8sl8pu7s8 күн бұрын

    강추 합니다~!! 깔께요~!! ^^

  • @user-ul1yb9jp6x
    @user-ul1yb9jp6x9 күн бұрын

    애초에 연기신청할때 계약서 갱신을 했어야죠. 말로만 했으면 원래계약서대로 해야되는 것이 상식아닌가요...

  • @user-td2pf5fo4l
    @user-td2pf5fo4l9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깔았는데 좋네요 신선해요

  • @user-sy4qw8vk4c
    @user-sy4qw8vk4c7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의 의견에 완전 공감해요 계약서가 장난이 아닌건데요 그럼 원자재값 폭락하면 공사비 내주나요??

  • @gtx431
    @gtx4319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말이 맞습니다.

  • @sobluebear
    @sobluebear7 күн бұрын

    업무를 안전하게 짓기 힘들 정도로 원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공사 금액을 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 @moonster1632
    @moonster16329 күн бұрын

    이제 후분양이 자리를 잡아가겠군....선분양은 개호구~~

  • @user-dz8me4sp8m
    @user-dz8me4sp8m8 күн бұрын

    기준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다면, 이번처럼 발주처의 지연요청을 건설사가 동의한 상태에서, 추후 착공지연에 대한 공사대금의 문제를 어느측도 명시적으로 의사표현하지 않은 경우에, 지연 당시에는 공사비가 안오르다가 공사가 재개되고 중간단계나 끝날때쯤에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 상승분을 건설사가 발주처에게 청구할 때, 그 부담이 발주처인지 건설사의 몫인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 @kforesty2423
    @kforesty24239 күн бұрын

    이프로 말이 백번 맞아 보인다. 핵심을 관통함. 재건축 재개발조합은 시공사에 늘 휘둘리는 을의 입장인데 무슨 건설사가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함?

  • @user-ic3st4te4y
    @user-ic3st4te4y2 күн бұрын

    요점은 발주자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서 그에대한 물가인상제한 특약은 시공사가 부담할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 @wksdbd
    @wksdbd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이 최고!

  • @aaasfsdasdfsdfa
    @aaasfsdasdfsdfa9 күн бұрын

    그렇네요. 계약은 지켜줘야겠네요.

  • @user-ro8ej7pc8m
    @user-ro8ej7pc8m3 күн бұрын

    법의 계약의 이행률보다 더 중요한건 현실이거든요 물가가 오른상태서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건설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계약이란게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건데 건설사의 비용이 비가학적으로 증가되도 내가 무조건 손해보겟다가 의사로 보진 않은거죠

  • @user-jr3jp2qn6u
    @user-jr3jp2qn6u8 күн бұрын

    앱 설치했어요

  • @user-lq7ny8ff6g
    @user-lq7ny8ff6g5 күн бұрын

    지금 막 깔았어요 ^^부동부동 !

  • @user-dk8lz9nl8d
    @user-dk8lz9nl8d2 күн бұрын

    그러면 계약서, 특약이 왜 있으며 입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법관들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네. 사법부가 왕이야?

  • @arex7418
    @arex74187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바로 깔께요*^^*

  • @user-js7sf4zr5h
    @user-js7sf4zr5h8 күн бұрын

    금속창호 작업자입니다. 2008년때인가 경유값 2000원 넘고, 철재도 지금보다 1.5배 이상이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철재 다시 많이 내렸고, 우리 인건비도 별 차이 없는데 왜 분양가는 오른다는거죠?

  • @user-tp7ly4sb1m

    @user-tp7ly4sb1m

    7 күн бұрын

    자 1번 철재값보다 땅값이더 큽니다 공사비에 재일 크게들어가는게 땅값이에요 한동짜리 아파트가 싼이유 잘안팔리는이유가 잇능거죠 2. 인건비가 안올랏다라.. 2008년때비하면 지금 2배이상올랏는데요 어디가 비슷한가요 결국 전체적으로 다오른건맞슺니다

  • @user-fl1wz3fc6z
    @user-fl1wz3fc6z9 күн бұрын

    축하합니다 ~~~

  • @tklee2198
    @tklee21989 күн бұрын

    공사비가 다금바리도 아니고, 싯가로 하는게 무슨. ㅡㅡ

  • @user-de7mh5md2y
    @user-de7mh5md2y9 күн бұрын

    네네 깔게요~^^

  • @Min-cv9xn
    @Min-cv9xn9 күн бұрын

    999일 축하드립니다.

  • @notek9425
    @notek94259 күн бұрын

    동ㅢ와 동의하지 않는 ? 동의를 했을때 ? 기간산정에 대해 통보가 알려졌을때 ? 적극적통보가 이뤄졌는가 ? 적극적행위에 대한 ...판례 !

  • @user-zb6vr3cx4p
    @user-zb6vr3cx4p9 күн бұрын

    향후 재건축의 경우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후분양제로 가야할듯..요즘 부실시공 문제도 없애고,판매 시점의 가격 적정성도 유지가능,이것만이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정함을 공유할수있음.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재건축인데 후분양 무슨 말이지 ;;; 조합원들이 주인인데..

  • @user-cb8pq3ho3p

    @user-cb8pq3ho3p

    8 күн бұрын

    @@grx1988내용도 모르고 후분양소리만 앵무새처럼 하는거죠뭐

  • @eudjdwksk5616
    @eudjdwksk56169 күн бұрын

    이러나 저러나 결국 건설사는 원하는 공사비 받아내죠 사업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기 공사비를 적게 잡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공사비 변동 관련 사항이 명확해야 이해관계에 따라 과정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user-vf3vp8og9d
    @user-vf3vp8og9d9 күн бұрын

    부동 부동 모든 지역이 되는건 아니네요 ㅠㅠ

  • @user-lj6qr5gm6c
    @user-lj6qr5gm6c9 күн бұрын

    더 좋은방향으로ᆢ후분양가자

  • @user-td5ug1lh9d
    @user-td5ug1lh9d3 күн бұрын

    사업의 리스크는 기업이 지는겁니다 물가상승률같은걸 감안해서 판매가를 정해야됩니다 그게 사업입니다

  • @ProHong-ml6xm
    @ProHong-ml6xm9 күн бұрын

    부동 부동 깔겠습니다.

  • @user-mr1pv6xn2s
    @user-mr1pv6xn2s8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깔아볼게요 😅

  • @givush
    @givush9 күн бұрын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게 원칙ㅋㅋ 오랜만에 이프로 의견에 동의함ㅋㅋ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판결인데.. 감성츙들 논리로는 용납 못하겠네요...

  • @givush

    @givush

    8 күн бұрын

    @@grx1988 법 조무사 나타났네ㅋ 이프로가 한 말 중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한거 있음?

  • @grx1988

    @grx1988

    7 күн бұрын

    @@givush 난독이 심각하네? 내가 이프로 말이 틀렸다고 했나? 강셩충들은 용납못할 판결 이라는 말이지

  • @givush

    @givush

    7 күн бұрын

    @@grx1988 ㅈ방대 나왔음? 능지 심각하네

  • @sumiyoo3488
    @sumiyoo34885 күн бұрын

    부동부동 설치했어요 ㅋㅋ

  • @user-hz9ot2vw4u
    @user-hz9ot2vw4u9 күн бұрын

    깔았습니다

  • @user-mn3pz5jv9l
    @user-mn3pz5jv9l8 күн бұрын

    👍👍👍

  • @user-vm4lj4jo2g
    @user-vm4lj4jo2g9 күн бұрын

    땅값제외 자제값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동일한데, 건설사가 마구잡이로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상황. 포제스한강은 전체 분양가만큼의 이익이 남았다고 하던데..

  • @user-dz8me4sp8m
    @user-dz8me4sp8m8 күн бұрын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 대법 판결은 조항에 대한 상세한 판단 기준을 서술하는 편 아닌가요?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이 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기준과 같은 경우에도,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으니 1. 업무내용의 지시여부, 2.근무시간과 장소 감독여부, 3. 손익의 부담을 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해서 "이 A 미용사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업장에 있어도 매출을 많이 올리면 많이, 적게올리면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니 이 케이스에는 근로자라고 판단할 수 없겠군" 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잖아요 건설업의 경우에도 계약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들이 법원에 많이 들고 오는 갈등 사례들이 있을테니, 그 기출문제들을 정리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했다고 봅니다. 가장 많이 법원으로 들고오는 기출문제중 하나가 '물가가 올라도 공사비 못올린다'는 특약일텐데,,, 물가변동배제특약 때문인지 귀책때문인지에 대한 인과를, 더 나아가서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은것이 좀 아쉽습니다.

  • @jun9
    @jun98 күн бұрын

    교회의 귀책사유이외에는 계약이 앞서야지, 안그러면 계약을 왜하는거야? 당연히 이프로가 맞는 이야기이지.

  • @user-vu9kw4ju7j
    @user-vu9kw4ju7j8 күн бұрын

    저경우에 절대적 을의 위치인 시공사가 시작도 하기전에 갑인 교회에다가 착공 지연시 공사비 증액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 @user-xo1mb4ux7f
    @user-xo1mb4ux7f9 күн бұрын

    판결에 나타난 귀책 사유에 따르면 발주자의 요청을 수용한 착공 연기가 공사비 상승을 초래한 직접 이유? 착공 연기가 공사비 상승을 불러 왔다는 것이군.

  • @user-lt3sg6rk1f
    @user-lt3sg6rk1f8 күн бұрын

    지금바로깔께요

  • @user-iw8oo3sg7f
    @user-iw8oo3sg7f9 күн бұрын

    😢

  • @user-hf8vm1kk5d
    @user-hf8vm1kk5d9 күн бұрын

    재개발공사는 안하겠네 이제 건설사 죽었네

  • @ioioioio9132
    @ioioioio91329 күн бұрын

    변호사 데려와서 해야지 뭔 기자들끼리 법률을 논하는건지 모르겠음. 언더스탠딩 정도 되면 자기 돈 내고 나올 변호사도 많을텐데

  • @user-cx2gj6en9k
    @user-cx2gj6en9k9 күн бұрын

    근데 공사비가 크게 내려갔을 때도 재계약가능할까요?

  • @grx1988

    @grx1988

    8 күн бұрын

    시행사쪽에서 계약해지 하겠죵? ㅎㅎ

  • @bongkyoon
    @bongkyoon9 күн бұрын

    이프로님 진짜 진짜 날카롭고 잘하신다. 대단한 기자입니다

  • @cybil-wi6jp

    @cybil-wi6jp

    9 күн бұрын

    ⏮⏮유명여돌 므훗 영상 뿌려졌어 지금 팬카페 난리난거 알지🥵 배신자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거야 물티슈 챙기고 엄빠주의 3발 뽑으라구

  • @spigip5467
    @spigip54679 күн бұрын

    교훈적이네...........그러게 ㅋㅋㅋㅋ

  • @kbcloud
    @kbcloud9 күн бұрын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 원청이 하도급 계약을 할때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안닐까요? 건축주와의 관계에서는 건설사가 전문가라 그 위험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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